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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신혼부부, 1주택+1분양권 상태에서 취득세 및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취득세 및 양도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신혼부부, 혼인신고 안함 2. 1가구+1분양권 - 배우자는 '19.12월 조정지역 1채 매수, '23.1월 2년 거주요건 충족 - 본인은 '19.12월 비조정지역 아파트 분양 당첨 - '23년 1분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취득세 납부 3. 배우자 주택, 제 분양권 지역 모두 규제지역 해제 질문입니다. 1. 제가 배우자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시, 비조정지역 분양권 취득세 중과여부 2. 제가 동거인으로 전입시 배우자 보유주택 매도할때 양도세 중과여부 3. 혼인합가 특례 적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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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에서 주택 수를 판단하는 1세대는, 주택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단순히 동거인으로 전입하신다면 별도세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거인 상태로 분양권에 의해 완공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배우자의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설령 혼인신고를 하여 동일세대가 되더라도 해당 분양권은 20년 7월 10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2. 양도세도 동거인으로 전입하신 상태는 별도세대로 봅니다. 이혼 후 사실혼 관계는 실질에 따라 동일세대로 볼 여지도 있으나, 처음부터 혼인하지 않은 관계로 사실혼을 유지하는 것은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거인 상태로 배우자의 보유주택 양도 시 1주택 양도로써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되고, 고가주택으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반과세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3. 분양권에 의해 완공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혼인신고를 진행하신다면, 혼인합가 특례(소득령 제155조 제5항)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1주택 + 완공전 1분양권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해당 분양권은 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기 때문에 현행법(소득령 제156조의3 제6항)에 따른 1주택 + 1분양권의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될 수 없고, 혼인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써 일시적2주택(소득령 제155조 제1항) 특례 대상이 될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완공예정인 23년 1분기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완공된 주택을 취득한 이후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재정부재산 -1356(2022.10.27)] 귀하의 질의 사례와 같이 1세대가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실혼이더라도 실제로 혼인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남남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으로 비조정지역의 분양권을 등기할 경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주택 취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05.31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2. 위 해석과 같이 동거인으로 전입하더라도 각각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두분 모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두분 모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입합가 특례란 1주택자끼리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0년이내에 먼저 처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은 혼인신고 자체를 안했으므로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각각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로 1대1 상담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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