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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임차인과 거래 시 적격증빙 수취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계약을 해서 매달 월세 지급을 하려고합니다. 개인과의 거래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수취가 어려운 상황인데 적격증빙 없이 계약서 및 이체내역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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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법인사업자가 현재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2) 임대인은 개인이며, 비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3) 임대료는 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 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내역을 통해서 경비처리는 가능하나요? ***답변 : 법인의 경비처리는 몇가지 요소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첫째, 법인의 임차료가 법인의 사업에 연관되는 사업의 일부로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둘째,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신분증 그리고 금융이체내역이 있으시면, 적격증빙수취에 갈음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셋째, 비사업자에게 지급할시 적격증빙은 수취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 금융이체내역이 있다면 사업상 관련경비로서 임차료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일반적인 주택임차료로서 지급되는 사실에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에서 세법상 경비가 인정되질 않을수 있습니다. 즉 법인사업자의 장부를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에게 해당 사업내용을 정확히 설명하여 사업상 경비로서 적정성만 증빙할수 있다면 경비처리하는 것에서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이지 않더라도 경비처리는 이행하되, 증빙불비가산세 2%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내용에 비춰볼시 비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질 않는 점에서는 크게 걱정되실 사안은 아닐것이라 사료됩니다. 결론을 요약하겠습니다. 경비처리 방향에 있어서 해당 월세가 주택임대인지 상가임대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하며, 상대방의 비사업적 지위가 의도적인 비사업자인지 적격한 비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가산세 적용여부가 달리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경비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인터넷의 답변보다는 해당 법인의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대리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해소될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걱정하시는 사안이 조속히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상대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으로 소명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직원의 숙소는 가능하나 임원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용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주택이 아닌 사무실인 경우에는 상대로부터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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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계약을 해서 매달 월세 지급을 하려고합니다. 개인과의 거래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수취가 어려운 상황인데 적격증빙 없이 계약서 및 이체내역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관련비용은 적격증빙수취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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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격증빙불비 가산세를 2% 부담하신다면 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고, 법인세에서만 경비처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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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혹은 비사업자에게 임대료 지급시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거래내역서로 비용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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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증빙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통해 비용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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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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