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90 저도 궁금해요!
05-2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조업 - 간판및광고물 / 업종코드는 369503인 업체 입니다.
이 업체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업종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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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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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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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해당되는 업종인지 궁금합니다.
업종분류 코드 73001을 찾아보면 대분류로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중 중분류로 연구개발업에 해당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업종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항 10호에 보면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이 대상업종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중 제외되는 업종이 변호사 별리사등 각종 자격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만 감면대상 업종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니 질문하신 업종은 감면대상 업종입니다.
법인세
업종코드: 74993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에 해당되나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나열된 감면 업종에 한하는데, 해당 업종은 감면 업종으로 열거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여부확인
광고대행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중 광고대행업은 더. 광고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이하 중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확인부탁드립니다.
업종코드 602302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감면율의 경우, 소기업(매출 80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수도권 지역은 20%, 수도권 외 지역은 30%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규모를 초과할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15% 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운수업(업종코드 602302)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감면대상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이 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처목(물류산업),
동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중 략
처. 물류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물류산업에는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의 경우 화물운송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업종으로 판단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합소득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한가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열거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은 열거되어 있는 데 이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내에 있으며, 경영컨설팅업(71531)은 전문서비스업(71)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는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 대상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는 데 경영컨설팅업(71531)은 전문서비스업(71)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업종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경영컨설팅업”로 되어 있는 데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는 해당합니다.
아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categoryMenu=007&addGubun=no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러. 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행정사법」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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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프리->창업했을 경우에도 가능)서면-2023-소득-2676생산일자 : 2024.07.01.요 지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회 신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하여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약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보겠습니다.국세청 홈페이지의 법인세 감면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3월 법인세 신고 전에 세무서에서 간담회를 실시합니다.올해부터는 권역별로 통합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저도 참석했습니다.서울지방국세청 발표자분이 해주신 여러 얘기 중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잘못 신고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하네요.세금 감면 중에 가장 유명한 감면인데 잘못 신고할 게 뭐가 있을까 의아했습니다.대부분 소기업 판단을 잘못해서라고 하네요.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핵심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1. 대상 법인중소기업과 소기업은 언뜻 보면 같은 부류 같지만 다르므로 감면 시에는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을 모두 포함합니다.소기업은 말 그대로 소기업만 대상입니다.수도권 밖은 중소기업이 감면 대상입니다.수도권 내에서는 소기업만 감면 대상입니다.즉, 중기업인데 수도권 내인 경우에는 감면 신청을 하면 안 됩니다.이걸 잘못 신청해서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들이 실제 적발되고 있습니다.2. 감면 업종정말 두 번, 세 번 확인해야 하는 것이 감면 업종입니다.소기업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세법에 열거된 업종만 감면을 해줍니다.너무 억울할 수도 있지만 정해진 업종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합니다.대표적으로 음식점업을 아래 업종에서 찾아보시면 없습니다.우리 주변에 많은 음식점들이 있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합니다.아래 업종을 잘 살펴보시고 반드시 회사의 업종이 해당되는지부터 검토하셔야 합니다.중소기업은 모두 감면이 가능하겠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3. 소기업 판정 기준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내에서는 소기업 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에 소기업 규모 기준이 나옵니다.예를 들어 도소매업은 50억 이하가 소기업입니다.매출액이 60억이면서 수도권 내에 있는 도소매업 사업자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는 업종별 소기업 규모가 나옵니다.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도소매업, 정보통신업은 50억 기준입니다.음식점업은 10억 기준이며, 건설업은 80억 기준입니다.아래 표에서 업종별 규모를 반드시 살펴보시고 소기업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5. 감면율중기업인지 소기업인지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집니다.그리고 업종별로도 달라집니다.도소매업을 예로 든다면 소기업의 경우에 수도권, 수도권 밖에서 10%입니다.그런데 도소매업인데 중기업이라면 수도권 내에서는 감면이 안되며 수도권 밖에서는 5%입니다.6. 감면 한도감면도 무제한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감면 한도는 1억이며, 상시근로자수 감소한 경우는 이 한도도 줄어들게 됩니다.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 한도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가장 대중적인 감면이면서도 잘못 신고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감면 대상 업종과 감면율, 감면 한도, 중기업 소기업 여부, 지역 조건 등을 모두 잘 따져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업종코드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업종코드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창업세액감면 불가능)서면-2023-소득-3639 [소득세과-637]등록일자 : 2025.04.08.생산일자 : 2025.03.26.요 지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회 신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11월 도소매업/해외직구대행업,전자상거래업을 개업함 - 다른 장소에서 ’22.1월 도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개업하여 질의일까지 영위하고 있고 이전 사업장은 ’23.5월 폐업함2. 질의내용○ 사업자등록을 용인에서 등록한 사업자가 업종코드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다시 등록한 후, 기존 사업자를 폐업 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사례○ 사전-2023-법규소득-0346, 2023. 6. 1.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 사업장과 해당 신설 사업장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2022-법규소득-0582, 2022. 7. 14.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23-소득-2675, 2024. 3. 22.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개시 경위, 경영관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2022-법규소득-0943, 2023. 5. 17.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5, 2005. 7. 11.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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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업종코드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창업세액감면 불가능)서면-2023-소득-3639 [소득세과-637]생산일자 : 2025.03.26.요 지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회 신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11월 도소매업/해외직구대행업,전자상거래업을 개업함 - 다른 장소에서 ’22.1월 도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개업하여 질의일까지 영위하고 있고 이전 사업장은 ’23.5월 폐업함2. 질의내용○ 사업자등록을 용인에서 등록한 사업자가 업종코드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다시 등록한 후, 기존 사업자를 폐업 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사례○ 사전-2023-법규소득-0346, 2023. 6. 1.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 사업장과 해당 신설 사업장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2022-법규소득-0582, 2022. 7. 14.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23-소득-2675, 2024. 3. 22.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개시 경위, 경영관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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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종합소득세] 폐업한 연도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조세심판원 결정)
[법인세, 종합소득세]폐업한 연도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함(조세심판원 결정)중소기업(개인, 법인 포함)에 해당할 경우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및 업종별로 5%~30% 감면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세제혜택입니다.폐업한 연도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1.1 기준에는 중소기업이었지만, 12.31기준에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애매해보일 수 있습니다.그동안 국세청은 폐업한 연도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3월 20일에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의 편을 들어주어 폐업한 연도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조심2024소5819).폐업한 사업자분들도 이를 잘 인지하셔서 폐업한 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관련 기사를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한국세정신문] 폐업한 해에도 중기 특별세액감면 적용 조세심판원, 과세관청 관행에 제동과세관청 중소기업이 사업을 폐업한 연도에는 감면 배제해야 심판원 조특법, 폐업했다고 해서 감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 안해 '법인세법상 중기 결손금 소급 공제는 폐업법인도 적용' 예규 감안 소득세에도 폐업사업자 중기특별세액감면 적용한 첫 심판 사례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폐업연도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야www.taxtimes.co.kr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