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0

부동산 자금 소명 차용증 작성 관련 문의

20억대 아파트 매수 - 제3자 a에게 1억원 차용함. a에게 기존 채무 존재함. 23년 5억원 차용하며 이자 월 150만원씩 상환하고 있는 내역있음. 1. 차용증 작성 시 무이자로 몇년 뒤 상환 한다고 적어도 될지 (실제상황), 아니면 이자를 지급해야할지 2. (과거의) 지속적인 이자 이체 내역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지 - 제3자 b에게도 총 1억원을 차용함. 3. 무이자로 몇년뒤 원금 전체 상환을 할 것으로 차용증을 써도 괜찮을지? (실제상황) 최대한 이자/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야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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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3자 A로부터의 차용: 기존에 5억 차용 중 추가 1억 차용 (1) 추가 차용 1억 원에 대해 무이자 약정 가능 여부 차용증상 무이자 약정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또는 자금출처 소명 시 “왜 이자 없이 빌려주는지”에 대한 설명력과 차용의 진정성 입증 자료가 뒷받침되면 좋습니다. 주의할 점 이미 기존 5억 차용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면, 새로운 1억을 무이자로 빌리는 구조는 금융관계상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국세청이 1억 무상 이전을 증여로 의심할 수 있으므로 상환 약정, 문서화, 자금 흐름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기존 5억에 대한 월 이자 지급 내역이 문제되지 않는가? 오히려 정상적인 차용 관계로서 신뢰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함 단, 이번 무이자 1억 차용과의 조건 차이가 발생하므로, 차용 목적(급박성, 기간단축 등)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함 2. 제3자 B로부터의 1억 차용 : 무이자 상환 방식 무이자 차용 약정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원금 상환 내역이 없는 무이자 차용은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형화된 차용증 작성하셔야 합니다. 원금 상환 시점, 방식(계좌입금 등), 반환 의사 확인 가능한 문서 확보되어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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