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7

차용증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부모님께 1.2억원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1) 만약 12.13일에 1.2억원을 받는다고 하면, 차용증 작성 시점을 언제로 해야할까요? 2) 무이자로 하고 원금상환할 예정인데 원금 상환은 이번달부터 실행해야하나요? 3) 1.2억/10년/12개월=100만원이 아닌 매달 70만원을 상환해도 괜찮을까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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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억을 차용하는 시점인 12월 13일에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12월 13일에 차용을 할 경우, 내년 1월(예 : 1.25, 1.30 등)부터 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3.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70만원을 정기적으로 상환하면서 만기 10년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셔도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차용증 작성시점 1.2억원을 받은 날을 차용증 작성시점으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내용증명이나 공증 또는 확정일자로 받아놓으시면 해당 차용증을 인정받기가 더 편합니다. 02. 원금상환일자 원금상환은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원금상환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통장메모 등으로 표시해놓으면 더 나을 것입니다. 03. 원금상환방법 1년에 얼마씩 상환해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상황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고령이나 투병 중으로 몇년 내 돌아가실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매달 70만원씩 상환해도 정해진 일자에 꾸준히 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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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 작성 시점은 차용한 날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협의하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3. 2억까지는 무이자로도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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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 노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12.13일에 1.2억원을 받는다고 하면, 차용증 작성 시점을 언제로 해야할까요? 1.2억에 대한 차용예정일이 12.13일인 경우 해당일을 차용일로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차용증 작성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빌렸느냐가 아닌 실제 차용형식을 갖췄느냐가 가장 중요하며, 실제 차용형식이라하면 단순하게 차용증 작성만이 아닌 이자가 실지급되어야 과세관청에서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해줍니다. [ 차용인정 사례 : 조심2017광583(2018.01.17) ] 청구인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며 과세표준에 비추어 현금매출 신고내역이 저조하고 인건비관련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사전통지생략, 조사범위 확대, 조사기간 연장, 금융거래현장확인, 정보제공 등에 분명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 ▣▣▣등의 쟁점적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를 어머니가 대신관리하여 주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차용증에 따르면,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고, 그 이자가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며 그와 관련된이자소득세가 납부되어 쟁점차용금에 대한 이자가 실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 등이 어머니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상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차용불인정 사례 : 서울고법2014누51236(2014.11.20) ]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실제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2) 무이자로 하고 원금상환할 예정인데 원금 상환은 이번달부터 실행해야하나요? 위 1)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이자로 하는 경우 차용의 형식이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자와 원금을 같이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원금상환은 당월 또는 익월 등 각자 상황에 맞는 상황방식을 하여도 무방하나, 만약에 조사가 발생할 경우 소명내역으로 부채사후관리(부채상환)와 이자지급이 가장 중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3) 1.2억/10년/12개월=100만원이 아닌 매달 70만원을 상환해도 괜찮을까요? 상환액 또한 각자 상황에 맞는 상황방식을 하여도 무방하나, 만약에 조사가 발생할 경우 소명을 하기 위하여는 원금을 미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증여로 볼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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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목적은 해당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니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차용증에 대한 작성방법과 원금상환의 구체적인 방법은 세법에 정하고 있는바가 없습니다. 원금상환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차용증 등 형식이 갖춰진다면 차용증 작성일, 1회차 원금상환일, 상환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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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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