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증여세 과세대상인 자동이체 입금액 2년치를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외할아버지가 미성년자 외손자 통장에 30여만원씩 자동이체해주고 계십니다. 7년 전부터라 2800만원 되는데 이중 증여세 신고는 2000만원에 대해서만 했습니다.(2년 전) 그런데 이후로는 신고를 안했고 초과된 입금액 800여만원은 과세대상입니다. 질문: (1) 800만원도 2년치를 한꺼번에 신고해도 되나요? (2) 아니면 신고를 24건 해야 되나요? (3) 또는 2년치 유기정기금으로 기한후 신고도 가능할까요? (4) 통장에서 외손자 엄마가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을 신고시 차감해도 될까요? (통장에 "현금인출", "계좌이체"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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