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89 저도 궁금해요!
12-29
자녀 적금 증여세 신고시점 및 향후 자녀 직접 운용시 추가 증여세 여부
곧 17세 자녀의 적금만기입니다. 총 1천만원정도 되는데 부정기적금이여서 만기전 2천만원까지 채워주고 10년간 2천만원의 공제혜택을 위한 증여세 신고예정입니다.
질문1. 만기 이후 부모통장으로 입금시키고 2천만원을 증여세 신고 후 자녀 명의의 신규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만기와 동시에 자녀의 신규 통장에 이체하고 증여세 신고하는 것인가요?
질문2. 증여세 신고된 2천만원의 자녀 자금에 대하여 향후 본인이 주식하거나 본인의 용돈을 저금하는 등 직접 운용할 경우 세무 당국에서 부모의 추가적 증여행위로 볼 개연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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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부정기적금에 2천만원까지 불입 후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대상 금액은 해당 부정기적금에 이체한 금액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면 적법하게 자녀의 자금이 되는 것이므로 추후에 해당 적금을 신규통장에 이체하는 것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없습니다. 자녀 자금으로 부모가 대신 운용을 해주어도 추가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녀계좌에 추가로 입금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산운용에 따른 증여세 규정은 있지만 상장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966904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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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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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모 이혼 시 증여공제 기간 합산 여부 및 증여세율
세율과 공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규정이라 나눠서 봐야 합니다.
1. 26년 올해 부친이 1억 추가 증여를 해주실 경우, 증여세율은 어머니와 별도가 되는건지요?증여공제는 없는거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르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라고 되어습니다.
- 다만, 서면-2020-상속증여-2264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인의 배우자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5에도 "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생부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2026년 부 증여시점에 이혼 상태이므로 합산되지 않으며, 부의 1억원만 별도로 과세표준이 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 2026년 아버지 증여를 받는경우, 추가적인 증여 공제 5천이 생기는건..2022년 어머니가 증여해주신 시점(이때 5천 증여 공제 사용)부터 10년 후인 2032년 12월 이후인가요? 아니면 올해 아버지가 증여해 주신 시점부터 10년 이후인가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다만, 서면-2019-상속증여-1650에 따르면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부모의 혼인상태와 무관)으로 부모의 혼인상태와 무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제도46014-10364(2001.3.31.)에서도 성년 자녀가 부(父) 증여에서 공제를 이미 적용받은 상태에서 이혼으로 제적된 생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2022년 모 증여에서 5천만원 공제를 전액 사용했으므로, 그로부터 10년 이내인 2026년 부 증여에는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공제 한도는 최초로 공제를 사용한 2022년 12월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32년 12월 이후에 다시 카운트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월130만원씩 주시는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며, 해당 금액을 초과할 경우 매 건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어머니 등의 위의 친족으로부터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를 받더라도 세금은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며, 초과하는 증여분부터 현재부터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누적하여 매번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자녀 간 차용과 증여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고민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차용관계의 성립의 기본전제 조건이 "상환"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2023년 부모로부터 받은 2억에 대해서 차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환"이라는 과정이 필수
적으로 필요합니다. (상환의 과정이 없다면, 차용증 작성과 무관하게 증여로서 추정됩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질문자의 의도대로 해당 2억의 상환하는 과정에서 2억의 자금 부족으로서
2024년 현 시점에 부모가 자녀에게 2억에 대한 증여를 이행하고 해당 혼인 공제로서 1억과 직계존비속 공제 0.5억인 합친 금액 1.5억의 공제 후 남은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만일 2억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할시 2억-1.5억= 0.5억 에 대한 10% 세율인 5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1.5억을 우선적으로 증여공제 받게 될시에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자금으로 0.5억으로 부모에게 상환하게 될 시에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다양한 방법이 예상됩니다.
다만 요약하자면 2억을 오로지 증여받게되고 증여세 5백만원을 부담한 다음 다시 2억을 부모에게 상환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부모와 자식간의 차용관계는 성립됨으로서 추가적인 증여세는 없을 것이라 판단되네요.
두 번째 방법인 본인의 자금조달로 1.5억을 구하신 다음에, 부모에게 상환하더라도 0.5억에 대한 부문이 아직 해소되지 아니하였기에 완벽한 상환의 과정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또한 2억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증여받게 되더라도 여전히 증여세액은 500백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혼인공제+직계존비속 공제=1.5억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잔여자금 0.5억을 상환하게 된다면 나머지 상환과정이 해소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께서 1번 방법과 2번방법을 하더라도 결국 부모로부터 2억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증여세는 500만원 발생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물론 증여세 500만원을 부담하셔서 위 모든 상환과정을 해소하게 된다면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상당히 제약적입니다. 필히 세무대리인과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본인의 상환에 맞는 절세법과 가장 리스크가 적은 상황을 고려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가산세, 현금입금 문의
1. 연도별 총합 기준 증여세 신고 여부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 건별로 신고해야 하지만, 동일 연도에 소액으로 빈번하게 발생한 경우 실무상 해당 연도 말일을 증여일자로 지정하여 '연간 합산액'으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최근 10년간 누적 합산하므로, 2023년~2024년 합산분(3,504만원)은 5천만원 공제 범위 내에 있어 세금이 없으나, 2025년과 2026년 수증분은 5천만원을 초과하여 누적 합산 과세됩니다.
2. 누계 5천만원 초과 시점부터 가산세 적용 여부
네, 맞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는 '실제 납부할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0년 누적 5,000만원 이하 구간까지는 산출세액이 0원이므로 가산세가 붙지 않으며, 누적 5,000만원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2025년 수증분 및 2026년 수증분부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 비과세 적용 여부 및 전액 신고 필요성 (세무사 상담 실익)
혼수용품이나 예식비용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결혼 준비 금품은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세법상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며, 소득이 있어도 자산으로 축적되지 않고 실제 생활비나 소비로 소멸된 금액은 과세관청에서도 과세 실익이 낮아 추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전액(약 8,900만원)을 자진신고하면 불필요한 증여세와 가산세를 물게 될 뿐만 아니라, 5천만원 기본공제를 모두 소진하여 향후 주택 구매 시 추가 지원받을 5천만원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실제 자산으로 남은 금액 위주로 신고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증여세 신고 시 입출금 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여부
증여세 신고 시 통장 전체 거래내역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 이체확인서나 입금 건별 거래명세서, 그리고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5. 현금 ATM 입금 내역 캡처 제출 및 리스크 여부
본인 계좌의 ATM 입금 내역(통장 표기 또는 거래명세서 캡처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을 ATM으로 입금한 행위 자체가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과세관청이 현금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아버님의 농업 소득 증빙(농업경영체 등록증, 농협 거래내역 등)을 소명 자료로 미리 갖추어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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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및 사용 관련 세무사항 문의
말씀하신 내용대로 자녀,며느리,손주분들에게 증여세 면제한도만큼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신다면, 추가적인 세무상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며느리의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5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 입니다.)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경우
각각의 수증자별로 증여받은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는 큰 무리없이 증명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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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관련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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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예금의 증여시기(사실관계에 따라 다름)
[증여세]예금의 증여시기(사실관계에 따라 다름)※ 실무적으로는 예전에 지원받은 예금을 주택구매자금에 사용한다면, 지원받은 금액을 부모님 등에게 돌려드리고 새롭게 받으셔서, 새롭게 받은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또는 차용하시는 것이 덜 번거로울 것입니다.재산세과-1005등록일자 : 2010.01.29.생산일자 : 2009.12.10.요지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녀가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회신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는지 여부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관련 참고자료】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O 사실관계- 父인 [갑]이 증여의 의사로 子인 [을]의 명의(子는 수증의 의사가 있었음)로 16년 전에 10억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금을 한 바 있고(그동안 당초 예금한 A은행의 예금기간이 만기가 되어 인출 후 다시 B은행에 예금하여 계속 [을]명의로 예금하여 왔음)O 질의내용- 최근 이 예금을 인출하여 子인 [을]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한 종전 회신 중 “자녀명의로 입금한 시기에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의 경우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증여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공증한 경우 그 공증한 증여계약서가 입증서류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질의함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O 서면4팀-2051, 2004.12.15【질의】○ 부모가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률사무소의 공증까지 받았으나 관할 세무서에 증여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시기는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날인지 또는 자녀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날인지 여부【회신】1.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 예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O 서면4팀-2031, 2007.07.02【질의】(사실관계)부친이 5세인 자녀명의로 2003.1월경에 1,000만원에 해당하는 펀드에 가입한 후 상기 펀드를 바탕으로 펀드운용 주식투자 및 부동산투자 등으로 재산을 증식해서 그 증식된 재산가액의 한도내에서 2007.6월경에 수증자인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임.(질문내용)(질문1)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2억원인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은.(질문2)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4억원인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은.(질문3) 2007.7.에 다른 자녀명의로 1,000만원에 해당하는 펀드에 가입해서 2007.8.에 증여세 신고를 했고, 향후 자녀의 재산이 증식된 경우에 증식된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는지.【회신】1.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귀 질의의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부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당해 부동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되는 것임.2.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펀드에 가입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따라서, 자녀명의의 펀드에 가입하고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펀드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증여일 이후의 당해 펀드의 운용수익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아니함.자녀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입금한 사실만으로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1귀속년도 : 2004등록일자 : 2009.01.01.생산일자 : 2004.12.15.요지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입금 시점에 증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출하여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회신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부모가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률사무소의 공증까지 받았으나 관할세무서에 증여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시기는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날인지 또는 자녀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날인지 여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003. 12. 30. 개정)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2003. 12. 30. 개정)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1998. 12. 31 개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④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삼46014-986 (1999.5.24)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음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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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상속세 증여세 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증여세전문사] 유기정기금 증여 (미성년 자녀주식증여 (자연세무회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유기정기금 증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유기정기금은 주로 부모님이 미성년자에게 월 소액일정액을 증여 해주고, 자녀분의 증권계좌에서 s&p 500 이나 나스닥 100 같은 주식을 사주시려고 할때 유용 하게 많이 쓰일수 있습니다. 1. 유기정기금이란? -정기금이란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그중에서도 **지급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유기정기금'**이라고 하고,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받는 것을 '종신정기금', 기간을 정하지 않은것을 '무기정기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앞으로 10년간 매월 50만 원씩 주겠다 고 약정하고 실제 이를 이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유기정기금 증여입니다. 2.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일반적인 목돈 증여라면 증여받은 금액 그대로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하지만 유기정기금은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래의 현금흐름을 신고 시점의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재산가액 = 1년분 정기금액 × 잔존 지급기간에 대응하는 현가계수의 합이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현재 연 3%입니다.-예시매월 50만 원씩 10년간(총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3%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약 5,3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여기에 미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10년간 2,000만 원)를 적용하고 10%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은 약 3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6,000만 원을 한 번에 증여했을 때보다 세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다만 이 절세효과를 볼 때 화폐의 시간가치(할인된 세액을 장기간 굴렸을 때의 기회비용)까지 함께 고려해서 실익을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세액이 줄었다'는 숫자만 보고 절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증여시기 — 매달이 아니라 '최초 1회'가 원칙-유기정기금 증여에서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이 바로 증여시기입니다.원칙적으로 유기정기금은매월 지급될 때마다 각각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기금을 받을 권리 자체를 취득한 시점(약정일)에 전체 미래 지급액을 일괄 평가하여 한 번에 증여로 신고합니다. 이 점이 바로 목돈 증여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고, 신고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참고로 만약 정기금 약정 없이 매달 임의로 계좌이체만 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유기정기금이 아니라매회 발생하는 개별 증여로 취급되어, 원칙적으로 증여가 있을 때마다(즉 이체할 때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합산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그 금액을 넘기기 직전에 한 번씩 정리해서 신고해도 가산세 불이익은 없습니다.4. 신고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주의사항① 정기금 지급을 중단해도 이미 낸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유기정기금은 '약정 시점'에 미래 현금흐름 전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후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마음이 바뀌어 자금 이체를 중단하더라도, 최초에 신고·납부한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법령상 지급정지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잔여 정기금에 대해 재계산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단순한 지급 중단만으로 세액을 되돌려 받기는 실무상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신고 전에 앞으로 10년(또는 약정기간) 동안 실제로 이행 가능한 금액인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② 부모의 운용으로 자산가치가 늘어나면 별도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자녀 명의 계좌에 정기금을 이체한 뒤, 그 자금으로 주식이나 펀드를 매수해 시세차익이나 이자·배당이 생기는 것 자체는 추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부모가 자녀 계좌를 대신 관리하면서 빈번한 매매로 초과수익을 만들어내는 등부모의 노력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정황이 뚜렷하다면, 그 가치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도 증여로 넓게 포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③ 보험상품은 유기정기금 평가 방식의 실익이 없습니다-연금보험 등 보험사 상품은 상증세법상만기 시 수령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그 시점에 전체 금액을 과세하는 별도 원칙이 적용됩니다.매월 보험료를 이체하더라도 그 시점에는 증여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유기정기금 할인평가 방식을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보험 상품으로 정기금 증여 절세를 기대하고 계셨다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④ 실제 이행 내역과 신고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신고 이후에도 약정한 대로 실제 자금이 이체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계좌이체 내역, 증여계약서(정기금 지급 약정서) 등은 향후 국세청의 사후관리·자금출처 조사 시 소명자료로 쓰이므로 미리 정리해 보관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⑤ 증여자의 실제 지급 여력을 먼저 점검하세요-유기정기금은 장기간에 걸친 약정이므로,애초에 증여자(부모 등)가 그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는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무리하게 긴 기간·큰 금액으로 약정했다가 중도에 지급이 어려워지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 정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5. 정리하며유기정기금 증여는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해 신고함으로써 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약정 시점 1회이고계산은연 3% 할인율에 따른 현가평가로 이루어지며지급 중단 시 환급이 어렵다는 점과자산운용 과정에서의 추가 증여 이슈를 반드시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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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세무사] 2027년 정부예산과 현금성 지원 안내 (자
정부지원금[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세무사] 2027년 정부예산과 현금성 지원 안내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총지출820조 9,000억원,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그런데 이번 예산안에서 세무사인 제가 가장 눈여겨본 부분은 총액이 아니라지원 방식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세액공제로 깎아주던 것을 현금으로 직접 주는 구조로 크게 바뀌었습니다.혼인세액공제가 혼인지원금으로,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가 출산지원금으로, 아동수당이 아동기본수당으로 바뀝니다.연말정산에서 돌려받던 돈이 통장으로 직접 들어오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먼저 가장 중요한 전제 하나아래 내용은 모두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금액과 요건이 바뀔 수 있고, 일부는 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시행됩니다.■ 2027년 예산안, 숫자부터 보겠습니다구분2027년안비고총지출820조 9,000억원+93조 (+12.8%)총수입880조 8,000억원+205.6조 (+30.4%)국세수입584조 4,000억원반도체 호황 반영미래대응기금162조원 신설이 중 45조원 미래 투자지출구조조정약 108조원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관리재정수지GDP 대비 -0.1%올해 -3.9%국가채무1,519조원올해 1,413.8조- 증가율 12.8%는 역대 최대로, 종전 최고였던 2009년 10.6%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55년 만에 폐지해 의무지출을 크게 줄인 것이 눈에 띕니다.▶ 정부가 밝힌 주요 투자 방향3대 메가프로젝트·AI21조 3,000억원 (올해 10.8조에서 2배)청년 성장단계별 지원28조 2,000억 → 43조 3,000억 (+53.5%)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6조 1,000억원 신설5극 3특 성장엔진9조 8,000억원지역 필수의료1조 3,000억원· · ·■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 자녀 1명당 최대 7,500만원-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6조 1,000억원을 들여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 세 가지를 새로 만듭니다.▶ ① 혼인지원금 : 100만원- 혼인신고를 한모든 부부에게생애 한 차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과 무관합니다.- 기존에는 혼인세액공제로 1인당 최대 50만원을 세금에서 깎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적게 내는 저소득층은 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현금 지급으로 바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② 출산지원금 (아이맞이지원금) : 1,000만~2,000만원구분기본지방우대지역 (+500만원)첫째1,000만원지방우대지역 1,500만원둘째1,200만원지방우대지역 1,700만원셋째 이상1,500만원지방우대지역 2,000만원- 1년간네 차례에 걸쳐 분기별로 나누어 현금 지급됩니다. 기존의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를 하나로 통합한 제도입니다.▶ ③ 아동기본수당 : 월 20만~30만원-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지방우대지역은 월 3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기존 아동수당은 월 10만~13만원이었으므로금액도 늘고 지급 연령도 넓어집니다.- 여기에 0~1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4개월간월 30만원의 가정양육 가산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최대 사례로 계산해 보면혼인지원금100만원출산지원금 (지방우대지역 셋째)2,000만원아동기본수당 (0~12세, 월 30만원)5,400만원합계약 7,500만원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종전 제도로는 자녀 1명당 3,690만~4,298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개편으로4,940만~7,5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금액 차이의 상당 부분이 '지방우대지역 거주 여부'에서 갈립니다. 본인 거주지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 아동·청년 자산형성 지원▶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2026년 9월 출생아부터가입 대상입니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며, 부모가 납입하면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만기 수령액은 설계상 6,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예시는 연 200만원씩 19년, 연 수익률 6%를 가정했을 때7,157만원입니다.▶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폐지)- 기존에 있던 소득 요건을 없애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우대 혜택도 신설됩니다.▶ 청년기회자금 (신설)- 5,000만원 규모로 공급하며, 대출 후 취업·창업 전까지는 이자를 면제합니다. 청년 1인당 34세까지 최대 1억 9,582만원 을 읽는 법언론에 크게 보도된 숫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교육·일자리·자산·주거·혼인출산·생활문화 지원을생애주기 전체로 더한 최대치입니다. 모든 청년이 이 금액을 다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의 상한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 ·■ 청년 지원 예산 43.3조 — 분야별로 무엇이 늘어나나-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 예산이28조 2,000억원에서 43조 3,000억원으로 53.5%늘어납니다.교육·역량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2만 5,000명으로 2배 확대기업·공공기관이 문제를 제시하는 '문제해결 부트캠프' 신설, 2만명 지원인턴학기를 통해 대학생 6만명에게 졸업 전 첫 취업경력 제공일자리·창업청년 일경험·훈련 규모 56만명 → 72만명K-뉴딜아카데미 등 첨단·선호 분야 직업훈련 12만명취업 경험이 없어도 구직지원을 받는 청년첫취업지원 제도 분리·신설창업 초기 청년 보험료 60~80% 지원, 청년창업패키지 신설지방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 근속지원금 최대 1,800만원주거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 6,000호 공급역세권 넓은 평형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만호 신규 공급청년월세 지원 소득요건을 중위소득 100%로 완화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생활·문화청년문화예술패스를 모든 청년이 매년 받도록 확대'모두의 카드'에 청소년 유형 신설, 대중교통 부담 완화병사 단체 상해보험 도입, 전역 후 18개월 우체국 실손보험료 전액 지원헷갈리기 쉬운 부분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때 지급되는 연 720만원의채용장려금은 청년이 아니라 기업이 받는 돈입니다. 반면 지방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받는근속지원금 최대 1,800만원은 청년 본인이 직접나누어 받습니다.· · ·■ 농어촌·지방 지원과 지방국립대 등록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예산3,047억원 → 1조 1,658억원 (+282.6%)대상 지역17개 군 → 35개 군국비 보조율40% → 50%지급 방식1인당 월 15만원 수준, 지역사랑상품권 (2026년 기준)- 대상 35개 군은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 수준입니다. 국비 보조율을 올리면서 광역·기초자치단체 부담이 각각 30%에서 25%로 줄어, 재정이 어려운 시·군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적용 시점2027학년도 신입생부터대상 대학30개 지방국립대제외 학과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소득 요건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전액 지원지역균형발전장학금3,280억원 · 신입생 약 6만명지역인재장학금1,150억원 · 지방 사립대 4,000명 → 1만명미래인재성장자금7,000억원 규모 신설▶ 그 밖의 지역 지원5극 3특 성장엔진 육성에 9조 8,000억원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 (앵커기업 지방 대규모 투자 시 설비투자액 최대 50%)지역 필수의료 지원 1조 3,000억원공익직불 예산 3조 615억원으로 확대, 처음으로 3조원 돌파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 출연금 2,000억원 첫 반영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 : 내 주소지출산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의 '지방우대지역'은인구감소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역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35개 군이 대상입니다. 같은 아이를 낳아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수천만원이 갈립니다.이번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설계 원칙입니다.· · ·■ 세무사가 보는 관전 포인트▶ 세액공제에서 현금으로, 무엇이 달라지나구분기존 (세액공제)2027년안 (현금)혼인혼인세액공제 1인당 최대 50만원혼인지원금 부부당 100만원출산·입양출산·입양 세액공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출산지원금 1,000만~2,000만원양육아동수당 월 10만~13만원아동기본수당 월 20만~30만원혜택 대상소득세를 내는 사람만 실질 혜택소득과 무관하게 모두 수령연말정산 환급액은 줄어듭니다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사라지면 그만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대신 현금으로 훨씬 큰 금액을 따로 받게 됩니다. 2월 연말정산 결과만 보고 왜 줄었지 하고 놀라지 않으시려면 이 구조를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소득이 없어도 받습니다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가구는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현금 지급으로 바뀌면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이번 개편의 가장 큰 성격 변화입니다.받은 지원금에 세금이 붙나요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아동수당처럼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도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새로 만들어지는 제도들은 근거 법률이 제정·개정되면서 과세 여부가 최종 확정되므로, 시행 시점에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고소득 가구도 받습니다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 모두 현재 발표된 안에는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도 소득분위와 무관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국회 심의에서 논쟁이 예상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 ·■ 일정과 체크리스트▶ 앞으로의 일정2026.9.1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의결 (완료)2026.9.3국회 제출 (완료)2026 하반기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 금액과 요건 조정 가능2026.12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 (법정 처리기한 12월 2일)2027.1~근거 법령 제정·개정과 시행령·지침으로 세부 요건 확정2027.7.1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등 주요 지원의 단계 적용 시점▶ 지금 미리 확인해 두실 것1.내 주소지가 인구감소지역(지방우대지역)에 해당하는가2.출산 예정일이 2027년 7월 1일 이후인가 이전인가3.기존에 받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와 중복 수급이 되는가4.연말정산에서 혼인·출산 세액공제를 받고 있었는가5.자녀가 2026년 9월 이후 출생이면 우리아이자립펀드 대상인가6.진학 예정 대학이 30개 지방국립대에 포함되는가7.청년미래적금·청년기회자금 가입 요건이 어떻게 바뀌는가· · ·■ 정리하면- 2027년 예산안의 핵심은 총액 820조 9,000억원이 아니라방식의 전환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던 방식에서 현금을 직접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소득 요건 대신 거주 지역이 지원 금액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던 금액은 줄어들지만, 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훨씬 커집니다.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보셔야 실제 손익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아직 정부안입니다.12월 국회 의결 전까지는 확정이 아닙니다.· · ·참고 법령 및 자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아동수당법 (아동수당의 지급)국가재정법 제32조·제33조 (예산안의 편성 및 국회 제출)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6.9.1. 국무회의 의결)교육부,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 / 농림축산식품부, 2027년도 농식품부 예산안※ 본 글은 2026년 9월 1일 발표된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글입니다. 본문의 모든 금액과 요건은 국회 심의와 후속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제도는 근거 법률의 제정·개정이 완료되어야 시행됩니다.※ 실제 신청 및 적용 전에는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부처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027년예산안 #국가예산 #현금성지원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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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부터 가족 간 계좌이체까지|10분으로 수천만원 아끼는 세무상식 8가지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398694281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 양도·상속·증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세금은 아는 만큼 아낀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간단한 내용인데도, 안내도될 세금을 수 천만원씩 더 내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반대로 아주 간단한 규정 하나를 미리 숙지해서, 차 한 대를 사는 정도의 세금을 아끼는 분들도 있습니다.오늘은한 번만 알아두면 쉽고 간단하게 수백, 수천만원을 아낄 수 있는 세무상식 8가지를 준비했습니다.1. 증여세 없이 목돈 7억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2. 차용으로 증여세를 줄이자3. 10% 증여세 구간을 활용하자4. 가족 간 계좌이체하면 정말 세무조사 받을까요?5. 엄빠 카드, 계속 써도 괜찮을까?6. 1세대 1주택이라고 무조건 비과세가 아닙니다.7. 연말에 해외주식을 팔고 다시 사자8. 세금이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꼭 하자1. 증여세 없이 목돈 7억원까지줄 수 있습니다.첫 번째로 증여공제입니다. 10년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성년은 5천만원씩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어릴 때부터 10년마다 공제액만큼만 미리 신고 해두면 자녀가 30살이 됐을 때,세금 없이 1.4억원의 목돈을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여기에 더해 자녀가 결혼할 때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고, 친척으로부터 1천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친족 공제는 서로의 조카에게 10년마다 증여하면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이렇게 증여공제를 모두 활용한다면 신혼집을 마련할 때까지최대 3.5억원, 부부합산 7억원까지 세금 없이 적법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만약 증여시기를 놓쳐서 3.5억원을 한번에 증여받는다면내야하는 증여세는 약 5천만원입니다.관련 내용을 알고적절한 시기에 증여했다면 손쉽게 5천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죠.2. 차용으로 증여세를 줄이자두 번째는 차용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릴 때부터 꼬박꼬박 증여를 해주는 부모님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대부분 결혼할 때 첫 증여를 받게 되는데, 혼인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면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사람당 1.5억원, 부부 합계 3억원입니다.하지만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기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차용'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약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 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에요.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은연 4.6%지만, 이자 상당액이 연간1천만원 미만이면 무상이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역산해보면 무이자 차용 가능액이'약 2.17억원'이 되는 것입니다.무이자 차용 가능 원금 : 2.17억원* 1천만원 / 4.6% : 2.17억원차용을 적절하게 준비해서 부부 각각 2,17억원을 차용한다면, 부부합산 7.3억원까지 세금 없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데, 2.17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발생하는증여세 약 3천만원 또는 은행이자 연 1천만원 이상을 줄일 수 있는 효과입니다.(2.17억원에 대한 증여세 : 약 3천만원)하지만 차용은 국세청의 사후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적정한 차용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차용 규모 대비 상환능력이 충분해야하고, 차용증의 내용도 합리적이어야합니다. 적절한 내용의 차용증과 상환방식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사후에 증여세로 추징될 수 있는 것입니다.실무에서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차용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558355471가족 간 차용증, 이대로만 쓰세요 - 조사전문세무사의 차용증 쓰는 법 총정리(차용증양식, 차용증이자)안녕하세요, 양도·증여·상속과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없이 가족간 ...blog.naver.com3. 10% 증여세 구간을 활용하자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은 6~45%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 세전 연봉이 대략 3천만원 이상이면 15% 세율구간에 진입합니다.3천만원을 넘는 급여부터는 최소 15%이상 세금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반면 증여세에서 1억원까지는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규모가 있는 신혼집을 사고 싶은 분이라면, 앞서 말씀드린비과세 금액을 초과해서 1억원까지는 더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 분당 2.5억원을 증여받는다면, 공제되는 1.5억원을 초과한 1억에 대해서 증여세 1천만원만 내면 됩니다.향후 부모님으로부터 한번에상속으로 받을 때는 최대 50%의 상속세를 내는 것에 비해서 훨씬 적은 세금을 내고 받는 것이죠.특히 증여는 10년마다 리셋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증여해주실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10년마다 1억원까지는 추가 증여 받는 것이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4. 가족 간 계좌이체하면정말 세무조사 받을까요?인터넷에는“가족 간 계좌이체하면 전 가족이 세무조사로 다 털립니다”하고 겁주는 글이나 영상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계좌이체 대신 현금을 인출해서 지원받는 분들도 실제로 자주 뵙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계좌이체 하더라도 국세청은 계좌이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계좌이체 잘못하면 세무조사 받는다”는 잘못된 말이죠.오히려현금으로 출금해서 지원받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성이 큽니다.계좌이체는 세무조사로 바로 이어지지 않지만, 빈번한 현금 입출금은 그 행위 자체만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현금으로 받으면 출처를 알 수 없으니 계좌이체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국세청은자산취득액+소비액 합계액를 신고된 소득과 비교해서 세무조사를 시작합니다. 자녀가 지원받은 현금으로 부동산이나 자산을 취득하면, 신고된 소득보다 자산이 많아지면서 결국 세무조사를 받게되는 것이죠.세무조사가 시작되면 현금 입출금과 사용내역이 모두 소명 대상이 되는데, 이때 국세청은 자금의 출처를 찾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세법은 국세청이 아니라 납세자가 출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고, 입증하지 못하면 그대로 증여세로 추징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현금으로 지원받는 것이 더 위험하므로 차라리 계좌이체로 지원받는 것이 세무조사 위험성 측면에서는 더 낫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물론 국세청이 전 국민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로 지원 받은 금액이 크지 않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 자체는 낮을 수 있습니다.5. 엄빠 카드, 계속 써도 괜찮을까?다섯 번째입니다.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님 카드를 계속 써도 괜찮을까요?세법에서는 자녀가 충분히 소득이 있다면 증여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활할 충분한 경제력이 있는 자녀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하지만 부모님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억대 연봉을 받는 상황에서도 계속 지원받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봅니다.먼저 명확히 말씀드리면, 이런분들이 증여세 없이 지원을 받는 것은 엄격히 말해 탈세에 해당합니다.다만, 세무조사의 가능성 측면만 놓고 본다면부모님이 계좌로 이체해주는 것보다 부모님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낫습니다.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의 학원비나 생필품 구매에 사용하는 것보다 가전·가구를 바꿀 때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추징 가능성이 더 낮은 편입니다.사용처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집까지 방문해서 개인 세무조사를 진행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6. 1세대 1주택이라고무조건 비과세가 아닙니다.여섯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 투자 계획이 없는 분들은 없을텐데요, 주택을 투자하면 반드시 챙겨야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입니다.<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①양도가 12억원 미만 : 양도세 면제②양도세 12억원 초과 : 초과부분 과세 +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1주택자는 양도하는 주택이 12억원 미만이라면 시세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초과하는 부분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세액은 매우 적습니다.[세액비교]- 양도가 : 30억원- 취득가 : 10억원- 10년 거주10억에 취득했던 집을 30억에 판다고 가정해도 10년을 거주했다면 양도세는 약 7천만 내면됩니다. 실효세율은 3~4% 수준에 불과하고,비과세가 안됐을 때 세금 6억원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혜택이죠.하지만 안타깝게도작은 실수와 오해로 비과세가 부인되고, 6억원이 넘는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작은 이유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추징을 피할 수 있는데요, 실제 추징사례 4가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은 2가지입니다.① 세대를 기준으로 1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만 보유②2년 이상 보유 및 거주① 첫 번째 요건은‘세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대’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사례1)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추징 사례로는주소만 옮겨놓는 경우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실제로는 계속 함께 살면서 자녀가 투자를 위해 주택을 취득합니다. 이때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자녀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둡니다.이후 부모님 집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이미 취득세에서 1주택으로 인정받았고, 주소도 분리되어 있으니 세대분리가 된 것으로 착각하고 양도하는 경우입니다.취득세는 주소로만 세대분리 여부를 판단하지만, 양도세는 실제 거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동거 사실이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나고, 결국 수 억원의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사례2)실제로자녀가 따로 살더라도 세대분리가 부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세대분리 요건은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했거나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합니다.하지만 소득이 있어도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알바를 하거나 계약직이면서 소득이 충분하지 않고, 부모님으로부터 몰래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따로 살고 있더라도 세대분리가 부인될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② 두 번째 요건은‘2년 보유 및 거주요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 뿐만 아니라 반드시 2년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3)여기서 자주 하는 오해 중 하나는거주요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양도일이 아니라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양도할 때 조정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시점에 조정지역이었다면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준시점을 오해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자마자 서둘러 양도했다가 세무조사로 추징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사례4)2년 거주에 대해서 주소만 이전 해두는 분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주소만 이전해 놓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쉽게 말씀들을 하신대요. 아주 오래전에는 주소로만 판단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하지만 국세청 조사 체계도 정교해지면서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해서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추징사례]작은 오해와 실수로 수억 원의 재산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꼭 미리 점검하시길 바랍니다.7. 연말에 해외주식을 팔고 다시 사자일곱 번째는 해외주식 양도세입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다르게 해외주식은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이때 세법에서 일정금액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매년 250만원입니다. 저도 매년 연말에 잊지 않고 챙기는데요, 해외주식 수익이 있는 분들은 250만원까지 팔고, 바로 다시 사면 됩니다.1분도 채 안걸리지만 55만원(250만원의 22%)의 세금을 손쉽게 아낄 수 있습니다.매매할 때 주의하실 점은 매도금액 250만원이 아니라 실현수익 250만원으로 맞춰서 매도하시면 됩니다.8. 세금이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꼭 하자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이 없습니다.부모님 한 분이 돌아가실 때 배우자가 계시다면10억원,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셨다면5억원이공제됩니다.예전보다는 많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의 상속세 과세대상 비율은 약 6%(2024년)도 미치지 않습니다. 여전히 90% 이상의 분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하지만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상속세는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상속세를 신고하면 신고한 금액이 향후 취득금액으로 인정되지만,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공시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공시금액은 신고하는 금액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 그만큼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이 커지는 것입니다.[세액비교]-2010년 상속받은 상가- 상속 당시 시세 5억원 / 기준시가 2억원-2026년 10억원에 양도상속 당시 시세가 5억원이었던 상가를 10억원에 양도할 때,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2억원으로 적용됩니다.시세로 신고했다면 시세차익 5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되지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약 1억원 가량의 양도세를 더 내는 것이죠조금 더 나아가서 시세보다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서 6억원에 신고한다면 상속세는 여전히 0원이지만, 취득금액이 더 높게 잡히기 때문에 더 많은 양도세가 줄어듭니다.이런 간단한 사례에서도 조금만 신경써서 신고를 한다면, 세금을 1억원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어렵고 복잡한 절세기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증여는 10년 단위로 미리 준비하고, 차용은 실제로 갚을 수 있게 준비하고, 해외주식은 250만원 공제를 챙기고. 하나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이렇게 우리나라 세법에는 조금만 신경 쓰면 안 내도 되는 세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차이는 세금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냐 아니냐에 불과합니다.소득 1억을 늘리는 것은 어렵지만, 세금 1억을 아끼는 것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저희 글이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0507-1444-136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함께 보면 좋은 블로그 글내용링크가족 간 차용증, 이대로만 쓰세요(조사전문세무사의 차용증 쓰는 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558355471세무조사 안나오게 쓰는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99238678

상속∙증여세
[증여세]정기적금, 적립식펀드로 증여세 절세하기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자녀 명의로 적금을 드는데 있어서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정기금의 종류우선 정기금의 종류 및 평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정기금이란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치르거나 받는 돈을 의미하며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자녀 명의 적금 및 적립식 펀드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받는 유기정기금의 대표적인 예로는 정기적금과 적립식 펀드가 있습니다.부모가 증여목적으로 10년간 월100만원씩 자녀 앞으로 적립식 펀드를 가입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증여세가 일반적인 현금증여로 계산한 증여세보다 적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증여시기는 최초 불입일이며 증여세 신고는 최초 불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하시면 됩니다.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자진신고 납부 계산서②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③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④ 증여계약서, 통장사본, 계좌이체약정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