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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적금 증여세 신고시점 및 향후 자녀 직접 운용시 추가 증여세 여부

곧 17세 자녀의 적금만기입니다. 총 1천만원정도 되는데 부정기적금이여서 만기전 2천만원까지 채워주고 10년간 2천만원의 공제혜택을 위한 증여세 신고예정입니다. 질문1. 만기 이후 부모통장으로 입금시키고 2천만원을 증여세 신고 후 자녀 명의의 신규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만기와 동시에 자녀의 신규 통장에 이체하고 증여세 신고하는 것인가요? 질문2. 증여세 신고된 2천만원의 자녀 자금에 대하여 향후 본인이 주식하거나 본인의 용돈을 저금하는 등 직접 운용할 경우 세무 당국에서 부모의 추가적 증여행위로 볼 개연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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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부정기적금에 2천만원까지 불입 후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대상 금액은 해당 부정기적금에 이체한 금액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면 적법하게 자녀의 자금이 되는 것이므로 추후에 해당 적금을 신규통장에 이체하는 것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없습니다. 자녀 자금으로 부모가 대신 운용을 해주어도 추가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녀계좌에 추가로 입금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산운용에 따른 증여세 규정은 있지만 상장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966904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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