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5

프리랜서 계약 -> 네트 -> 그로스

안녕하세요. 1-4월은 개인병원에서 프리랜서 계약 5-7월은 네트제 9월-12월은 그로스 계약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네트에서 네트제 병원 이직 시 안분정산, 네트에서 그로스 병원 이직 시에는 중간정산 환급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퇴사 예정인데, 1-4월에 프리랜서 계약 건이 있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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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트 및 그로스 계약은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형태의 근무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프리랜서 통상 3.3%라고 말하는 근무형태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납세자에게 연말정산대상인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부여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에 진행하시면 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2026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구글링을 통해 셀프신고와 관련된 글 등을 찾아보시고 직접 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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