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8

전입 전출 관련 세금 영향 질의

안녕하세요, 현재 1가구 1주택자로 주택 매도, 입주권 매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잔금 전 사용승인 예정) ** 매수 입주권 서울 내 현재 비규제지역 기존 주택 처분/신규 주택 매수 후 입주까지 한달 정도 1주택자인 부모님 댁으로 전입 예정입니다. 8월 특정일자에 1. 기존 주택 잔금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2. 입주권(토지) 매수 관련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전체 거래 비용 취득세 납부 3. 1주택자인 부모님 집(서울 내 비규제 지역) 전입하는 경우 취득, 양도(제 기존 주택 처분), 종부세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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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취득세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하며 취득세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본래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며 2.96%(85제곱미터 초과시 3.16%)의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 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해당 양도일 기준으로 부모님과 동일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양도가액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전혀 없으며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부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2.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본래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어차피 부모님과 합가일 이전에 취득을 하셨지만, 합가 이후에 취득을 하더라도 취득세율은 동일한 것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2.96%(85제곱미터 초과시 3.16%)의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 6/1 기준,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6/1 기준,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각각 1세대 1주택자 기준의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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