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추징 관련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 구입 후 취득세 감면 받았고 3개월 내 가족모두 전입완료 됬습니다. 이후 본인만 근무지 발령 사유로 타 시도군 근무처로 전출하였다가 2년 이후 다시 전입하여 이후 3년간 실거주하는 경우 추징 조건이 될까요 (군청 취득세 담당자는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해서 3년 실거주하면 괜찬다고 답변받았는데 제대로 알고 답변한건지 모르겠습니다) 3개월내 전입신고 했고 추후 매도 증여 임대 예정 전혀 없습니다. 공동명의자인 배우자는 전입을 계속 유지 실거주 하는 상태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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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 구입 후 취득세 감면 받았고 3개월 내 가족모두 전입완료 됬습니다. 이후 본인만 근무지 발령 사유로 타 시도군 근무처로 전출하였다가 2년 이후 다시 전입하여 이후 3년간 실거주하는 경우 추징 조건이 될까요 (군청 취득세 담당자는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해서 3년 실거주하면 괜찬다고 답변받았는데 제대로 알고 답변한건지 모르겠습니다) 3개월내 전입신고 했고 추후 매도 증여 임대 예정 전혀 없습니다. 공동명의자인 배우자는 전입을 계속 유지 실거주 하는 상태이고요 -->군청의견이 맞아 보입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6025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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