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 계약 과제 인건비의 소득 구분

저는 대학교수로, 최근 6개월간 1억 원 규모의 기업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주체는 산학협력단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⑬에 따르면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고 알고 있고, 만약 교수 개인이 직접 계약하고 연구비를 관리하면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산학협력단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같은 기업 과제를 반복 수행하여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여전히 기타소득으로 취급되는지 알고 싶고, 1억을 한번에 인건비 처리해도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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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본 원칙 – 산학협력단을 통한 인건비의 소득 구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3항은, 대학 등 소속 교원이 소속 학교의 산학협력단과 기업 간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인건비는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약 주체가 산학협력단이고, 과제 수행과 집행이 산학협력단 회계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원천징수 시 기타소득으로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반복 여부나 금액 규모 자체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2. 반복 수행의 경우 동일 기업, 동일 과제를 매년 반복 수행하더라도 계약 주체가 계속 산학협력단이면 소득 구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반복성·계속성은 사업소득 판정 요소이지만, 산학협력단을 통한 지급분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단, 형식만 산학협력단 명의이고 실질적으로 교수 개인이 계약·집행을 주도하여 사업 운영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14)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학교 규정에 따라 과제 집행·정산이 이뤄지면 그 가능성은 낮습니다. 3. 1억 원 일시 인건비 지급의 경우 한 번에 지급받아도, 산학협력단 회계를 거쳐 발생한 과제 인건비라면 여전히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기타소득 8.8%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 합산). 다만, 1억 원 전액이 ‘연구활동비’가 아닌 실질적인 교수 개인 보수 성격이라면, 국세청이 해당 금액의 성격을 재분류할 수 있으므로, 지급 내역·집행 증빙(과제 예산서, 인건비 산출근거, 집행결의서 등)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대학교수로, 최근 6개월간 1억 원 규모의 기업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주체는 산학협력단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⑬에 따르면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고 알고 있고, 만약 교수 개인이 직접 계약하고 연구비를 관리하면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산학협력단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같은 기업 과제를 반복 수행하여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여전히 기타소득으로 취급되는지 알고 싶고, ---> 사업소득입니다 1억을 한번에 인건비 처리해도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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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경세무노무컨설팅 이은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학협력단 명의로 계약하고 연구비를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경우, 해당 연구비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교수 개인이 직접 기업과 계약하고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반복성, 계속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다만, 산학협력단 계약이라면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매년 같은 기업과제를 반복 수행하여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학협력단이 연구비를 관리한다면 여전히 기타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억원이라는 금액적 규모와 관계없이 산학협력단과 계약하여 연구비를 지급받는다면, 해당 금액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인정이 제한적이라 세부담이 클 수 있으나 사전에 절세 전략을 도모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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