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8월은 법인세 중갑 예납 기간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대상은 ?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대상 ◆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1.~6.30. 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9.2.(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의무신고  제외 대상은?


◆  중간예납의무신고 제외 대상 법인

㉠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 수입 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직전사업연도 법인 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 조특법 제121조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함에 유의해야 한다.

 ㉠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이 직전연도 결손인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있다.

 ㉢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을 최초로 개시하고 그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 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산식은?


◆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1) 직전 사업연도 기준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 세액이 있는 법인

·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 (공제・감면세액 등 차감) × 50%


(2) 가결산 기준

상반기(’24.1.~’24.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

 ·(의무) 직전 산출 세액이 없는 법인

· (의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미확정 법인

· (의무)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 (선택) 자기계산기준 방식을 선택한 법인

· 가결산 기준으로 구할 때  상반기 과표에 2배를 곱한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상반기 과표가 1.9억이라 9%가 나왔어도 1.9억의 2배인 3.8억에 대한 세율 19%를 적용해야 합니다 


① 이월결손금

중간예납기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②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 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 감면세액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액 포함(법인 22601-128, 1988.1.19)


㉡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에 해당 금액을 계상하고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도 확정신고 시 제출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③ 최저한세 적용합니다.


중간예납 납부 방법은?


 

◆ 납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 11월 4일, 일반 기업 10월 2일까지입니다.

①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차감한 금액

② 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 납부기한 연장

㉠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연장” 조회 ≫ 인터넷 신청

㉡ 집중 호우 피해 기업 등 직권 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합니다.

 

- 가산세

중간예납 법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기본법 47의 5 ①].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에 의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미납 일자)×(1일 1만 분의 2.2)」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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