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8

특허 로열티 기타소득 사업소득 질문

소득세법 제21조 22의2에서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학원때 쓴 특허가 졸업 후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특허 로열티(직무발명보상금인 것 같습니다)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으로는 기타소득인 것 같은데, 해당 소득이 지속적으로 있을 경우에도 기타소득인지 궁금합니다. 지속 반복적일 경우에는 사업 소득으로 바뀌어야 하는지요? 퇴직 후인지가 중요한것 같은데 퇴직 후에는 무조건 기타소득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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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간 동안에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퇴직 이후에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수령하고 있는 로열티가 소득세법상의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2. 따라서 해당 로얄티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할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금액의 8.8%(필요경비 60% 공제후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단,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금액 중 500만원은 비과세로 처리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세무회계 김순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 소득에 따라서 구분하며 이러한 소득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여 최종적인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서 소득세액을 계산합니다. 현재 주어진 자료로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 합니다. 소득세법 21조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퇴직하고 지급받는 경우 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지급의 방식 및 기타 명목에 불구하고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고객님의 소득을 지급해주는 업체에서 지급명세서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득을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사업소득으로 부정기적이나 열거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면 기타소득에 해당이 되겠으나 실무적으로는 거래상대방에서 지급해주는 지급명세서에 따라서 소득신고를 진행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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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후 지급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단순 로열티 수입은 반복성, 횟수에 따라 기타소득, 사업소득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대학 측에 직무발명보상금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득이 지속적일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실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이고 사업소득은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말합니다. 특히, 로열티의 경우 이런 분쟁이 많은데 게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신다면 사업소득으로 변경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나 타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심 2012중1246(2012. 05. 10.) [제목] 특허권자 로얄티수입의 소득구분 [요약] 특허권 대여거래는 그 특성상 인적·물적설비를 갖출 것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는 점, 수익목적 유무,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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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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