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자금조달계획서 공동명의 작성방법

보유 주택을 매도 후 투기 지역 내 매수 계약 예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준비 중입니다. (맞벌이 부부, 공동명의 예정) 현재 전세집 거주중인데 전세대출 받을때 공동명의가 불가해 아내 명의로 전세 계약이 되었습니다. (전세금은 보유중 아파트(5:5 공동명의)를 전세주고 받은 전세금 + 전세대출+ 예금으로 충당) 이런 경우, 전세금을 아내 자금으로 보고 자금 출처를 5:5로 맞추기 위해 증여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아내측 조달계획서 '부동산처분대금'에서 증여분을 빼고 적고, 남편 계획서에는 '증여/상속'란에 해당금액을 적으면 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의 50%를 남편이 직접 지급했거나 전세대출 이자의 50%를 보전한 내역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5:5 사용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자금조달계획서상 ‘부동산처분대금’이 아닌 ‘예금 등’ 항목에 기재합니다. 5:5 지분을 맞추기 위해 실제 증여가 발생하는 금액만 ‘증여/상속’란에 기재하고, 증여세 신고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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