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3

성인 피아노 개인레슨 사업자 등록코드

성인을 대상으로 피아노 개인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업장은 따로 없고 음악 스튜디오의 연습실을 월대여하여 레슨하는 형식입니다. 이제 월 100만원 이상 벌기 시작하였고 수강생이 늘어나며 현금 영수증 요청이 들어와서 프리랜서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1. 찾아보니 940903으로 많이 하던데 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하나요?그리고 940903으로 선택하니 산업분류코드를 넣어야하는데 제 상황에서 이건 무엇을 선택해야하나요? 2. 사업장 주소는 자택으로 하면 되나요? 3.면세, 일반 중 어떤것으로 해야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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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디치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현재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확인되네요. 위 질문 내용이 조금 정리가 되지 않아서 제가 나름대로 내용을 요약해보고자 합니다!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쟁점 : 현금영수증 발행요청 등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 : (1) 업종코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프리랜서 코드 940903 (인적용역제공자)) (2) 연습실을 월대여하는 형식으로 사업장 주소지는 자택으로 가능하나요? (3) 면세/일반과세 등 어떤것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 (1) 업종코드는 우선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할시에는 940903 (학원강사 및 과외교습자)로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선생님께서도 개인레슨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위 업종코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고정된 별도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충분히 사용할수 있어요. (2) 사업장 주소지는 자택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게 될시 "임대차계약서 및 자가 명의일시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를 통해서 사업장주소지를 자택으로 등록할수 있습니다. (3) 보통 과/면세의 경우에는 피아노교습소 또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역으로서 교육청의 인허가 또는 주문관청에 신고를 하여 교육청의 관리감독하에 면세사업자가 가능합니다. (학원 및 교습소의 고정된 사업장이 있으셔야하며, 밑에 시간강사분들을 고용하게 될시) 하지만, 질문자님꼐서는 따로 학원의 고정사업장을 두고있지 않으며, 따로 강사분을 고용하지 않은 사안이기에 위 내용에는 해당되질 않습니다. 일반적인 외부특강강사와 같은 성격을 지닌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경우에는 위 업종코드 940903(기타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서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개설하셔서 앞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현금영수증(부가세 없는 면세)로 발행해주시면 되세요. 다시 순서대로 요약드려보겠습니다. (1) 우선 업종코드는 위 940903의 [학원강사 및 과외교습자)로서 인적용역제공자 코드를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2)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게 될시, 위 업종코드 및 업종 업태를 기입해주시고, 사업장주소지는 자택(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을 두시면 됩니다. (3) 대부분 개인레슨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위 학원강사 및 과외교습자로 "면세"로 진행하세요.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지 않게되며, 따로 고객분들에게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가세 신고도 할 필요없습니다. (4)-첨언 : 부가세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2월의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의 "종합소득세"신고는 필히 진행하셔야 세무상 불이익은 없으세요. 대한민국에서 교육관련 종사자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월 100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하신다고 하시니 필히 세무관리를 신경쓰셔서 불필요한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음악 스튜디오에 월 임차료를 내고 임차중이시라면 사업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으로 하여 해당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업종코드는 809009(예술학원,음악학원-피아노, 바이올린 등 이론 및 실기 교습)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기 싫으시면 809007(독립된 자격으로 교습)을 하시고 본인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두 업종 코드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1번 참고하셔서 임차하는 곳 또는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3. 업종 코드와 무관하게 피아노 교습은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1번에서 설명드린 코드는 모두 면세업종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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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940903하셔도 되는데, 이 경우 프리랜서는 물적/인적시설이 없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연습실 임차료는 소득세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2. 네, 자택으로 하셔도 됩니다. 3. 면세사업자로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액 부담X) 추가로, 사업자 등록 전에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및 등록을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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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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