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

성인대상 음악레슨 사업자등록/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질문드립니다.

음악연습실을 대여해서 성인 대상 음악과외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세를 위해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려면 교습소 조건을 만족하여 등록하거나/ 교습장소를 주거지로 선택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수업은 대여형 개인 연습실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해당 장소는 계약과 실무상 주거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혹 방문레슨형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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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 연습실 수업은 학원법상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요건(주거지 교습 또는 교습소 요건 충족)을 충족하기 어렵고, 방문레슨도 학습자 주거지 방문 형태여야 해서 현실적으로 면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연 매출 규모가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면 부가세 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 그쪽으로 진행하시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십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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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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