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시간 전

부모 자녀간 아파트 매매계약시

안녕하세요 내년 8월 결혼예정으로 현재 같이 거주중인 어머니집을 시세와동일하게 3억9천에 매수할예정입니다. 1200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한후, kb 시세가의 80프로를 주담대받아 3억 800만원 (대출잔금) 나머지 잔금 7,000만원을 지급해야하는데 남자친구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잔금을 치루고 (올해 연말기준) 며칠뒤 어머니에게 7000만원을 돌려받아 마이너스통장상환한뒤 내년에 만기인 전세집에서 4,000만원을 받아 어머니에게 지급하고,어머니는 저에게 실질적으로 3000만원을 증여할예정입니다. 더좋은방법조언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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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3억 9천만원에 구매를 하실 계획이라면 매매계약서에서도 1,200만원이 아닌 "3억 9,000만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금 1,200만원 + 주담대 3억 8천 = 약 3.9억입니다. 나머지 잔금 7,000만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3.9억은 충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매매금액과 별개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을 금액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 1억까지 추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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