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가족간 매매와 일부 증여 시 계약서 작성

1억 아파트를 부모님에게 매매로 넘기려해요 5천은 부모님이 돈 내시고, 나머지 5천은 증여로 하려는데요.(매매 등기모두 셀프로 할 예정) 1. 이렇게 할때, 매매대금 1억으로 매매계약서 만들고 5천은 증여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기만하면될까요? 아니면 매매계약서(매매대금 1억,증여문구포함)와 증여계약서 둘다 작성해야할까요? 2. 이런 일을 진행할때 전문가를 고용한다면 세무사님 고용하나요? 법무사님 고용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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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올려주신 질문내용을 확인해보면, 1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50% 지분에 대해서는 양도를, 50%지분에 대해서는 증여를 진행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특수관계인간 양도 및 증여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 자체의 매매가액, 감정평가액, 매매사례가액의 순위로 시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에 있어서 시가보다 95% 이하로 양도하게 되는 경우,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시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아파트 자체에 대한 시가를 계산한 후에, 그중 50%의 지분에 대해서 양도, 50% 지분에 대해서 증여를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매매계약서에 전체 지분의 50%에 대해서 양도를 한다는 것을 작성하시고, 또 증여계약서도 하나 작성하신 후 전체 지분의 50%에 대해서 증여를 진행한다는 것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 등기를 모두 스스로 진행하시길 원하시고, 또 가능하다면 법무사님을 고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를 위해서 세무사를 고용할 필요성은 있어보이십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시에는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택슬리 시스템상 상담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상담료는 신고 수수료에서 차감해드리오니 부담갖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렇게 할때, 매매대금 1억으로 매매계약서 만들고 5천은 증여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기만하면될까요? 아니면 매매계약서(매매대금 1억,증여문구포함)와 증여계약서 둘다 작성해야할까요?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고 시가의 30%정도 낮게 해서 거래가능합니다 5천만원을 증여로 하는는 등기는 매매로 할수 없습니다. 2. 이런 일을 진행할때 전문가를 고용한다면 세무사님 고용하나요? 법무사님 고용하나요??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신고하시고, 법무사님 통해서 취득세 납부와등기이전 업무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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