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

부동산 저가매수 공동명의시 계산법

부모님 주택이 시가 30억정도 합니다. 지분 반을 부인과 공동명의로 저가양수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매매 금액을 15억으로 계산해서 부부가 각각 3억씩 저가매수 즉6억을 낮춰 저가매수 할 수 있느냐? 아님 부부 각각 7.5억*30%인 225백만으로 둘이 총 450백만원을 낮춰 저가매수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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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시가 약 30억 원)의 1/2 지분을 15억 원으로 매수하면서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실 계획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저가양수 과세 판단 단위 저가양수 규정(상증세법 §35, 시행령 §26)은 “양수자별로” 판정합니다. 즉, 공동명의 취득이라 하더라도 전체 15억 원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각 양수인의 지분(7.5억 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허용 저가 범위 계산 각자 지분 시가: 7.5억 원 기준 금액: 시가의 30% = 2.25억 원, 3억 원 중 작은 금액 적용 → 2.25억 원 따라서 각자 7.5억 원에서 2.25억 원까지 저가 허용 → 최소 5.25억 원 이상에 매수해야 함 결과적으로 부부 합산 허용 저가 한도는 4.5억 원입니다. 참고 예규 국세청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2, 서면-2016-상속증여-1631)에 따르면, 저가양수 증여재산가액은 양수자별·양도자별로 산정하며,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각자 지분 단위로 공제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결론 부부가 공동명의로 15억 원을 매수하는 경우, “각자 3억씩 총 6억”을 낮추는 방식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지분 단위(7.5억 원 기준)로 계산해야 하므로, 각자 2.25억 원씩, 합계 4.5억 원까지만 저가 허용됩니다. 그 이상 낮추면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6억을 낮춰 저가매수가 가능해보입니다. 그 이유는 상증세법 35조상 대가(12억)와 시가(15억)의 차액(3억)에서 기준금액(3억=min[15억*30%,3억])을 뺀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주택이나 공동명의자 전체가 아니라 이익을 얻은 자 개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증여재산가액이 없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양도세는 시가 기준으로 납부하셔야하겠습니다. 상증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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