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9

부모님의 14억 아파트를 7억에 신혼부부 공동명의로 저가매수하는 경우 취득세

안녕하세요, 곧 결혼인 예비신부입니다. 남자친구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저가매수와 증여 중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4억짜리 아파트를 저와 남자친구 공동명의로 각각 7억의 30% 2.1억까지 저가매수가 가능함으로 총 저가매수 가능 금액은 4.2억인데 만약 4.2억을 초과해서 더 저렴하게 저가매수를 하는 경우엔 취득세를 14억에 대해 12%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증여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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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억, 30% 기준 내에서 저가양도하시면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에 해당하는 14억의 1~3%에 대해 부과되지만 만약 그 이상 초과해서 더 저렴하게 저가매수를 하시면 최근 지방세법 개정으로 전체 금액(14억)에 대해 12.4%(85m2이상인 경우 13.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과대상일 때는 절대 30%,3억 기준을 넘으시면 안되고 만약 부득이하게 넘기려면 중과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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