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2

남편이 번 돈 아내가 관리 뒤 남편 계좌로 이체하면 증여인가요?

남편 수입(공무원)을 아내 명의로 된 계좌로 돈관리를 했는데, 집을 12월이나 내년 정도에 매수할 예정으로 공동 명의를 위해 남편에게 돈을 다시 이체하려고 합니다. 작년ㅇ 4억7천 이미 이체하였고,원래 대부분의 자금원은 남편 월급이었기에 증여 신고 안 했습니다. 제 통장에 추가적으로 있는 남편의 돈 2억을 남편에게 집 매수 전에 이체를 해도 될까요? 16억 공동 명의 예정. 2015~2025년 수입 세후, 남편 12억 부인: 2.5억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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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이므로, 어느 일방이 경제권을 가지고 돈을 관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슈가 되는 것은, 남편 소득을 본인이 관리하다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생활비 등을 관리하는 목적이 아닌, 본인 명의 부동산 취득을 위해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두 분이서 모은 돈으로 주택을 취득하며, 공동명의로 진행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금액 수준과 지분비율 등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로 전혀 보지 않습니다. 부부간 자금관리 목적으로 서로가 주고받는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금액의 원천은 남편분의 소득이기 때문에 모두 남편분의 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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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 수입(공무원)을 아내 명의로 된 계좌로 돈관리를 했는데, 집을 12월이나 내년 정도에 매수할 예정으로 공동 명의를 위해 남편에게 돈을 다시 이체하려고 합니다. 작년ㅇ 4억7천 이미 이체하였고,원래 대부분의 자금원은 남편 월급이었기에 증여 신고 안 했습니다. 제 통장에 추가적으로 있는 남편의 돈 2억을 남편에게 집 매수 전에 이체를 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남편돈을 아내에게 맡겼다가 다시 남편이 가져가는것이므로 내것을 내가 가져가는것으로 보아 증여가 아닙니다 16억 공동 명의 예정. 2015~2025년 수입 세후, 남편 12억 부인: 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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