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5 저도 궁금해요!
09-03
[비과세] 오피스텔 매도시 해외 이주 특례 적용 가능 여부
- 2025년 12월 제 명의의 오피스텔 완공 예정
- 2027년 6월 덴마크 비자 취득 후 해외 이주 예정
-> 해위 이주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1항 3호) 조건
Q1. 오피스텔을 임대만 주면 실거주로 활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Q2. 임대만으로 인정이 안된다면, 반드시 본인이 거주해야 하나요?
- 오피스텔 명의자: 34세 기혼 남성 (외국인 와이프)
- 1가구 1주택 해당 (현재 부부 둘이 월세살이중, 와이프 명의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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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이주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는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해주는 규정입니다. 다만 이 특례가 적용되려면 해당 주택이 실제 거주용 주택이어야 하며, 단순 임대는 거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규에서도 임대만 한 주택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임대만 줄 경우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이 실제로 거주해야만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본가에 거주하면서 오피스텔을 ‘서브하우스’로 소유하는 방식은 거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과 다수 예규에서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실지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거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이주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완공된 오피스텔에 일정 기간이라도 실제로 거주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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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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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오피스텔 매도시 해외 이주 특례 적용 가능 여부
해당 규정은 출국 당시 '1주택'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취득 후 주거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한 적이 전혀 없다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이력이 있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해외 이주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문의
B국 출국일(23.12)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을 따지지 않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 12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을 해외 A국가에 있을 때 취득하셨지만 그 이후에 가족과 함께 국내에 귀국 하셔서 약 1년 정도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귀국일인 22.12부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따라서 국내 거주자 및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상 현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여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 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목.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2주택 중 1채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문의
현재 상황은 아래 주택 모두 선생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1주택 : 용인 아파트 (실거주) 20년 보유 중
2주택 : 부산 아파트 (부모님 거주) 10년 보유 중
일단 명의가 선생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부산 지역은 현재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5월 9일 전과 후 모두 일반과세로 적용됩니다.
부산 집을 먼저 매도하시고 아래와 같이 세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부산집 -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적용
2) 용인집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오피스텔 취득 건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질문
하지만 일시적 2주택 특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제가 오피스텔 월세를 받다가 몇 년뒤에 오피스텔을 매도 후, 오피스텔 매도 1년 후 지금 집을 팔면 비과세가 가능한 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피스텔을 매도후 지금집을 파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혼인으로 인한 3주택 세대 양도세 관련
1. 오피스텔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니 임대한다면 양도소득세법에서 모두 주택에 해당합니다.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에 해당합니다.
2.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경우, 남편은 1주택이고 아내는 1주택(오피스텔)+1입주권입니다.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했을 경우 뿐만 아니라 1주택+1입주권을 가진 자가 1주택을 가진 자와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3. 현재 상태에서 남편분의 A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혼입합가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 아내분의 경우에는 양도순서 및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서 양도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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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신고서 제출 필수 여부 (제출 안해도 비과세 가능)
[양도소득세]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신고서 제출 필수 여부(제출 안해도 비과세 가능)★상생임대요건★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기준-2025-법규재산-0020 [법규과-1186]등록일자 : 2025.06.11.생산일자 : 2025.06.04.요 지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회 신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같은 영 제155조 제2항에 따른 C주택을 상속받은 후 같은 영 제155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A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령 제155조제20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또한 같은 영 제155조의3 제5항에 따른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및 직전임대차계약서,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가 직전 및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0.07.11. 甲, A주택 취득○’14.06.28. 甲, B주택 취득 및 장기임대주택 등록* * ’18.9.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소득령§167의3 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16.09.28. 乙(甲 의 배우자), C주택 상속으로 취득○’24.10.31. 甲, A주택 양도, 3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25.01.15. 甲, A주택*에 대해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 거주이력 없음, 소득령§155의3 상생임대주택 요건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2. 질의내용○(질의1)거주주택과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질의2)‘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2년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제156조의3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제154조제1항,제155조제20항제1호및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2022.8.2,2023.2.28,2024.11.12>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 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개정2022.8.2,2023.2.28>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신설2023.2.28,2025.12.30>⑤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법 제105조또는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2022.8.2,2023.2.28,2025.12.30>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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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양도전문세무사] 2년 보유, 거주하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도 비과세 받는 방법 총정리 - 1편(해외
1. 개요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2년 거주)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하지만결혼, 이직, 발령, 취업,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이주를 해야하는 경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당초 국내에 거주하면 비과세를 받을 목적으로 취득한 1주택자들이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이주를 하는 경우 이를 구제해주기 위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를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1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4조 제1항 2호 나목)2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4조 제1항 2호 다목)이번 글에서는1번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에 대한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요건과 쟁점사항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2. 요건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 및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이주법 제4조 6조, 동법 시행령 5조따라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 거주의무가 있는 주택 보유자가2년 거주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분요건1취득일 현재 거주자(양도일 현재는 무관)2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3해외이주법에 따른 출국4세대 전원이 출국5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1> 취득일 현재 거주자해당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거주자이어야 하므로출국 후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취득 당시 거주자에 해당했다면 출국 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이주가 확실한 상황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그렇다면 제도의 취지를 비추어 봤을 때 해외로 출국할 것을 알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입법취지상해외이주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외이주사실을 알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부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2>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해당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선 출국일 뿐만 아니라 양도일 현재에도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따라서다음의 경우 모두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1. 출국일 1주택 →양도일 2주택2.출국일 2주택→ 양도일 1주택(출국일 현재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특례 해당하는 경우 포함)위 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 따른일시적 2주택 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세대인 경우라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비과세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분양권 또는 입주권의 경우 특례 적용]분양권과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분양권1. 출국 전 분양2. 출국 전 분양권 승계취득3. 출국 후 분양입주권1. 출국일 원조합원 입주권2. 출국일 승계입주권3. 출국일 주택 보유, 양도일 입주권4. 출국일 원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조합원입주권(1) 분양권분양권의 경우 출국 전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는 경우라면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시 해당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예규가 있습니다.다만, 다음 편에서 안내드릴 같은조문 다목의 취학·근무상의 형편의 경우에는동일한 사례에서 부인된 심판례 등이 있으니 꼭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2) 입주권입주권의 경우 출국일 현재원조합원의 입주권 상태라면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지만,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또는 토지 및 건물 보유자가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에는 비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3> 해외이주법에 따른 출국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는 연고, 무연고, 현지이주로 나뉩니다.연고이주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무연고이주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등현지이주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해외이주법에 따른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의 구분은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다만,해외이주법에 이주 입증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므로 구분과 입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블로그에 자세히 기재할 수는 없지만 실무에서사실관계에 따라 입증서류 및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4> 세대 전원이 출국해당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세대원의 출국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출국일로 합니다.다만, 세대원 중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세대를 구성하지 못하는 세대원이군복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5>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출국일이란 각 이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연고이주실제 세대 전원이 최초로 출국하는 날무연고이주현지이주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날(소득칙 71조 6항)출국일이란 원칙적으로실제 세대 전원이 최초로 출국한 날로 보았지만,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시행규칙을 별도로 두어 출국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세대원간 출국일이 다른 경우 출국일은 해외이주 신고 후 세대전원이 최초로 출국하는 날에 해당합니다.다음 2편에서는'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4조 제1항 2호 다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공감과 이웃추가한 번씩 부탁드립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돠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상단 배너의 번호 또는 아래 링크로로연락주시기 바랍니다.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22781&tab=PRODUCTS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엑스퍼트: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m.expert.naver.com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76692062[거주자·비거주자 세무사]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방법 모든 것(주소, 183일 이상의 거소, 이중거주자)1. 개요 국제거래 및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정하는 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증...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71555859[상속세전문세무사] 외국에서 사망하는 경우 불리해지는 상속세(비거주자 상속세)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서 상속인 각각이 받은 상속재산과는 별개로 피상속인의 총...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8440401[조세불복전문세무사] 서면질의, 사전답변, 예규, 유권해석, 집행기준, 기본통칙 등의 법적 구속력과 법원성1. 개요 세무실무를 하다 보면 예규, 서면질의, 사전답변, 질의회신, 유권해석, 기본통칙, 집행기준 등 다...blog.naver.com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전문세무사] 2년 보유, 거주하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도 비과세 받는 방법 총정리 - 2편(취학
1. 개요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2년 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했지만 보유 및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하게 취학 또는 직업상 해외로 나가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이런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마련 되어 있습니다.1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4조 제1항 2호 나목)2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4조 제1항 2호 다목)1편에서 안내드렸던‘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와 차이점은 출국의 사유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가 아닌 1년 이상 계속 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인 것이며, 이외의 요건들은 대부분 유사합니다.2. 요건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 및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 거주의무가 있는 주택 보유자가2년 거주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분요건1취득일 현재 거주자(양도일 현재는 무관)2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3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양도일 현재 사유 유지)4세대 전원이 출국5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1> 취득일 현재 거주자(양도일 현재는 무관)출국 이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해당 특례의 취지는 예측하지 못한 취학·근무상 형편에 따라 출국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출국 전이라고 하더라도해외출국을 알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다만, 출국 사실을 알고 취득한 경우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판단문제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전문가와 검토를 통하여 출국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출국일 현재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출국 전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출국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예규가 있으나,무주택으로서 불가능하다는 심판례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2>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해당 특례는 양도일 뿐만 아니라출국일 현재에도 1주택을 보유해야합니다.따라서 출국일 현재일시적 2주택 또는 혼인·상속 등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주택자로 보는 세대라고 하더라도 해당 특레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3>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양도일 현재 해당 사유 유지)해당 특례가 적용되기 위한 취학, 근무상 형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1)취학취학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취학은 제외되며, 연수과정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도 취학의 사유에 제외됩니다.해당 특례 적용시 취학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정은 없지만, 이는 같은 조문의 제1항 제3호의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의 규정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양도소득세집행기준 89-154-45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사업상 형편 또는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 취학으로 인하여 출국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만약취학의 사유에 따라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근무상 형편근무상의 형편이란 회사와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가 근무를 위한 해외출국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상 형편은 근무상 형편과 구분해야 합니다.급여를 받지 않는 사업상 형편의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해당 사유에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동일한 논리로해외연수의 경우라도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유의사항]주택의 양도일 현재 출국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취학을 위해 출국하였으나 취업하면서 거주하거나, 해외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였으나 발령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4> 세대 전원이 출국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하므로세대원 일부가 출국하지 않는 경우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반대로세대원 중 일부가 먼저 출국한 상황에서 소유주가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에 해당합니다.세대원 중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봅니다.또한 병역의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부득이한 사유란 제한적으로 적용 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실관계 해당 여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5>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출국일로부터2년내에 반드시 양도해야 합니다.'출국일이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의미'하므로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세대원 중 일부가 출국하기 전 주택을 양도한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양도 전에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 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3. 입증서류위 내용에 대한입증 서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므로 구분과 입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따라서블로그에 자세히 기재할 수는 없지만 실무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입증서류 및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④ 영 제15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다.4.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 다목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20.03.13. 개정)4. 기타 절세 방안(2년내 양도 하지 못하는 경우)(1) 만약 취학 등의 사유로 출국하였으나 2년 내 양도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이후영주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현지이주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관계 판단 사항에 해당하므로 입증 과정이 중요합니다.(2) 또한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하기 어려운 경우배우자간 부담부증여를 통하여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받아 증여세 없이 취득세만 부담하여, 취득가액을 높혀 증여 후 5년 뒤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17281513[부동산전문세무사] 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절세컨설팅오랜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등 업무량이 많아 글을 쓰지 못하였는데 중과유예기간에 따...blog.naver.com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0181316[양도전문세무사] 2년 보유, 거주하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도 비과세 받는 방법 총정리 - 1편(해외이주법에 따른 비과세 특례)1. 개요 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2년 거주)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76692062[거주자·비거주자 세무사]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방법 모든 것(주소, 183일 이상의 거소, 이중거주자)1. 개요 국제거래 및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정하는 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증...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71555859[상속세전문세무사] 외국에서 사망하는 경우 불리해지는 상속세(비거주자 상속세)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서 상속인 각각이 받은 상속재산과는 별개로 피상속인의 총...blog.naver.com

양도소득세
취득세
[취득세,양도세 - 오피스텔] 오피스텔/오피스텔 분양권 주택수, 취득세율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오피스텔에 대한 세무상 처리문제입니다.주택으로 보는지 취득세, 양도세 여러 세금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취득세오피스텔 취득세는4.6%로 중과 적용대상은 아닙니다.취득세의 경우,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 주택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취득세인 4%를 적용하고 지방교육세 0.4%와 농특세 0.2%를 더한 총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국세청 100문 100답]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20.8.12일 이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20.8.12일 이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나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인지, 업무용건물 분양권인지를 분양권 상태에서 알 수 없으므로 주택수에 제외됩니다.[국세청 100문 100답]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단, 20.8.12일 이전에 취득 및 매매/분양 계약이 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주택수 산정시 취득 시점에 주의해야합니다.[국세청 100문 100답]지방세법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주거용 오피스텔 이라도취득세 중과여부, 주택수 산정시에 취득 당시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국세청 100문 100답]2.양도세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봅니다. 주거용의 여부는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사실상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로 판단합니다.양도세의 주택에 대한 정의는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입니다.즉, 오피스텔도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안되어 있어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입니다.소득세법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른 1 주택을 보유한 경우그 주택의 처분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조정지역인 경우 중과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주택인지 여부는①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②임차인 사업자등록여부, 직업, 주민등록 이전③오피스텔의 구조 (주거가능 상태인지)④전력, 도시가스, 수도 사용량⑤임차인 확정일자 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단순히, 세입자 전입을 안하는 조건으로 하여 확정일자를 못받게 하는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사실상 상시 거주으로 판단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양도, 심사-양도-2020-0016 , 2020.09.02 , 일부인용[ 제 목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요 지 ]분양 당시부터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이 2007년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부터 쟁점오피스텔은주거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구조(큰방, 거실, 드레스룸, 화장실) 및 시설(싱크대,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에어컨)을 갖추고 있었고, 2011년 쟁점오피스텔이 완성된 이후 2016년 1월부터 쟁점주택 양도시(2019.2.22.) 및 이후 2019.4.16.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전에는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금지하는 조건은 임대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에는 전입신고를 허락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주택 양도 前 청구인과 임차인 김아무개 간 맺은 전세계약서(2016.10.26.)의 특약을 보면, 주거용도로 사용하지 못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금지한 것은 일응 이해되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것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한하여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이와 반대로,공부상 주택인 오피스텔이라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양도, 서면-2016-부동산-5722 [부동산납세과-1982] , 2016.12.30[ 제 목 ]오피스텔 보유시 일시적 2주택 적용여부[ 요 지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 신 ]1.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89-154…4【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되는데, 오피스텔 분양권이 양도세 중과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은 없으나,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분양권의 정의에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과 주택을 공급받는자로 선정된 지위로 되어 있어, 업무용일지 주택일지 불분명한 오피스텔 분양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소득세법제88조(정의)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오피스텔이공실인 경우, 내부시설 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지로 판단합니다.오피스텔이 공실인 경우에는,공부상의 용도가 아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양도세 집행기준 89-154-22공실인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주택 양도일 현재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공실인 상태에서 사실상 주거용인지 여부는 내부 시설이 상시 거주가 가능한 샤워시설, 싱크대,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양도, 조심-2018-서-1973 , 2018.10.02 , 기각[ 제 목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공실상태인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전인 쟁점오피스텔을 구청,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취득세등을 감면 받는등 주택임대사업으로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점, 도시형 생활주택동과 업무용 오피스텔동의 내부구조 및 편의시설이 크게 다르지 않고, 화장실, 샤워시설, 싱크대 등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공가상태인 쟁점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인 업무용 오피스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전인 2016.9.30. 쟁점오피스텔을 관할 구청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 받는 등 주택임대사업으로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점, 분양안내서에는 주거용인 도시형 생활주택동과 업무용 오피스텔동의 내부구조 및 편의시설이 크게 다르지 않고, 생활하는데 필요한화장실과 샤워시설, 싱크대, 전기쿡탑, 개별난방 보일러, 냉장고,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 단지의 인터넷 매물정보에는 도시형 생활주택동과 업무용 오피스텔동이 구분 없이 주거형 원룸오피스텔로 게시되어 쟁점오피스텔이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정리하면,오피스텔은 일반적인 아파트와 달라, 취득세 양도세 등에 차이가 있는데취득세의 경우①취득세 중과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미포함②오피스텔의 취득시 세율은 4.6% (지방세교육세 0.4% 농특세 0.2%)③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④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시가격 1억이하는 주택수 제외양도세의 경우①양도세 중과세,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미포함②공부상 주택이 아니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임③공실인 경우, 내부시설이 상시주거용에 적합한 경우는 주택임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여부는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② 임차인 사업자등록여부, 직업, 주민등록 이전③ 오피스텔의 구조 (주거가능 상태인지)④ 전력, 도시가스, 수도 사용량⑤ 임차인 확정일자 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함**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양도소득세
장기일반임대주택 +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다정한 세무사 최셈입니다 : )장기일반임대주택은 민간임대특별법이 정부의 기조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변화가 정말 많아서...전문가들도 난해하게 생각하는 영역입니다.이 경우 납세자 본인이자신이 취득한 임대주택의 시기와 금액, 현황, 등록 여부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그 시기에 맞는 세제 혜택에 대해 정확히 인지해야 하며,이를 위해 요구되는 각종 준수사항들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 첫번째 관문입니다.특히나 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면서도 사실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누락, 오류 없이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미리 세제혜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아신다면, 추후 상담이나 실행에 옮길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오늘은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비과세 요건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소령 155조 20항)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① A 장기일반임대주택과② B 거주주택을 보유하는 경우② B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이 법령 자체가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유도를 위해 임대사업자들이주택임대사업과 별도로 거주용 자가주택을 자유롭게 취득 양도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령입니다.따라서 [거주주택] 에 대한 비과세가 된 것이고[민간임대주택] 에 대한 세제 혜택은 별도로 다른 법령에 의해 검토해보아야 합니다.그렇다면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거주주택 비과세 요건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은 '보유' 요건에 해당하고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한하여 '거주' 요건이 들어가는데장기임대주택의 거주주택은 무조건 2년 '거주'가 필수입니다.조정 / 비조정과 상관없이 '거주주택' 이 되어야 합니다.장기임대주택 비과세 요건①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② 임대주택등록시점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준수20.7.10 이전20.8.17. 이전20.8.18. 이후25.6.4. 이후장기일반5년 이상8년 이상10년 이상10년 이상단기임대5년 이상XX6년 이상③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을 준수할 것 (5% 이내) (19.2. 12 이후 체결 or 갱신)④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케이스별 사례 연구[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반복 사용 가능본래 법 규정상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사용할 수 있었었는데25.2.28. 이후 양도분 부터는 법이 개정되며 횟수에 제한 없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즉 A 임대주택 이 있는 경우B 거주주택 을 2년 거주하고 양도한 뒤 → 비과세C 거주주택 을 다시 취득하여 2년 거주하고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단, B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2] 오피스텔 임대주택 해당 여부종전 민특법상 매입임대주택에는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았었는데요.12.1.26. 오피스텔도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따라서 일정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요건① 전용면적이 120㎡ 이하인 것②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출 것[3] 비과세 특례 중첩 적용 가능?!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① A 장기임대주택② B 거주주택③ C 신규주택 취득B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비과세 ?!A + B 는 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가 적용되며B + C 는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가 적용됩니다.B 거주주택을 양도시 양도일 현재 3주택인 경우에도 불구하고비과세 특례가 중첩 적용될까요?세법은 중첩이 적용된다고 판단합니다.다만, 4주택자의 경우 3개의 비과세 특례를 중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4] 자동말소 및 자진 말소시 거주주택 양도 기한민간임대주택이 자진말소 하거나 자동말소가 된 경우,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이때특례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5년 이내 양도시 특례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1) 장기임대주택에 전입, 거주하여 임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거나2)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5% 증액상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이거나3)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특례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재산-151, 22.1.24.)장기일반주택, 단기임대주택, 거주주택에 대한 취득 / 양도 / 보유시 세법적 이슈를미리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신다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관련 세법 상담은 언제나 열려있으니취득 컨설팅 ◆ 양도세 신고상담◆ 증여 / 특수관계인 고저가 매도등에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