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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
[비과세] 오피스텔 매도시 해외 이주 특례 적용 가능 여부
- 2025년 12월 제 명의의 오피스텔 완공 예정
- 2027년 6월 덴마크 비자 취득 후 해외 이주 예정
-> 해위 이주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1항 3호) 조건
Q1. 오피스텔을 임대만 주면 실거주로 활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Q2. 임대만으로 인정이 안된다면, 반드시 본인이 거주해야 하나요?
- 오피스텔 명의자: 34세 기혼 남성 (외국인 와이프)
- 1가구 1주택 해당 (현재 부부 둘이 월세살이중, 와이프 명의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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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이주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는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해주는 규정입니다. 다만 이 특례가 적용되려면 해당 주택이 실제 거주용 주택이어야 하며, 단순 임대는 거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규에서도 임대만 한 주택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임대만 줄 경우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이 실제로 거주해야만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본가에 거주하면서 오피스텔을 ‘서브하우스’로 소유하는 방식은 거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과 다수 예규에서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실지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거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이주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완공된 오피스텔에 일정 기간이라도 실제로 거주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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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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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오피스텔 매도시 해외 이주 특례 적용 가능 여부
해당 규정은 출국 당시 '1주택'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취득 후 주거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한 적이 전혀 없다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이력이 있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해외 이주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문의
B국 출국일(23.12)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을 따지지 않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 12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을 해외 A국가에 있을 때 취득하셨지만 그 이후에 가족과 함께 국내에 귀국 하셔서 약 1년 정도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귀국일인 22.12부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따라서 국내 거주자 및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상 현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여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 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목.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2주택 중 1채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문의
현재 상황은 아래 주택 모두 선생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1주택 : 용인 아파트 (실거주) 20년 보유 중
2주택 : 부산 아파트 (부모님 거주) 10년 보유 중
일단 명의가 선생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부산 지역은 현재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5월 9일 전과 후 모두 일반과세로 적용됩니다.
부산 집을 먼저 매도하시고 아래와 같이 세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부산집 -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적용
2) 용인집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거주자 국내 아파트 양도소득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건은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이 언제인지 하나로 결정됩니다. 2026년 11월 말 양도 기준으로 출국일이 2024년 11월 말 이후라면 비과세, 그 이전이면 원칙적으로 전액 과세입니다.
1. 비거주자 판단은 맞습니다
국적은 기준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대 전원이 독일에서 거주·근무 중이고, 국내 아파트는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 중이므로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내에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거주자가 되지 않습니다.
2. 비거주자라도 비과세 받을 길이 있습니다 단, 기한이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단서). 그런데 시행령 제180조의2 제1항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비과세 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당 조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 나목: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다목: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두 목 모두 단서가 동일합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에 한한다."
해외 취업·근무로 이주하셨다면 다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특례가 적용되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라 거주요건도 원래 없습니다.
문제는 2년 요건입니다. "장기간 거주·근무"라고 하셨는데, 출국하신 지 2년이 넘었다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확인하셔야 할 것
① 세대 전원의 출국일
② 해외이주신고 여부와 이주 종류
③ 출국 후 재입국 이력
④ 국내 잔류 세대원 유무
출국일과 해외이주신고 여부를 알려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오피스텔 취득 건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질문
하지만 일시적 2주택 특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제가 오피스텔 월세를 받다가 몇 년뒤에 오피스텔을 매도 후, 오피스텔 매도 1년 후 지금 집을 팔면 비과세가 가능한 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피스텔을 매도후 지금집을 파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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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
[양도세] 근무상의 형편으로 해외출국 후 특별 분양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양도세]근무상의 형편으로 해외출국 후특별 분양받은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불가능함)★참고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는 경우1.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공공임대주택2.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3. 해외 이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4. 1년 이상 국외 취학, 근무 등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5. 취학, 질병요약, 근무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 +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2귀속년도 : 2005등록일자 : 2009.01.02.생산일자 : 2005.10.20.요지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나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회신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나,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내용】- ○○구 ○○동에 주택이 수용되면서 자산의 수용대금과는 별도로 국민주택 규모의 타인에게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위의 특별분양권을 취득한 후 아파트의 계약1개월 전에 1년 이상 해외근무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해외 출국 후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건축비를 불입완료하고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합니다.【질의】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요?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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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근무상의 형편으로 해외출국 후 특별 분양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양도세]근무상의 형편으로 해외출국 후특별 분양받은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불가능함)★참고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는 경우1.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공공임대주택2.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3. 해외 이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4. 1년 이상 국외 취학, 근무 등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5. 취학, 질병요약, 근무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 +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2귀속년도 : 2005등록일자 : 2009.01.02.생산일자 : 2005.10.20.요지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나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회신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나,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내용】- ○○구 ○○동에 주택이 수용되면서 자산의 수용대금과는 별도로 국민주택 규모의 타인에게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위의 특별분양권을 취득한 후 아파트의 계약1개월 전에 1년 이상 해외근무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해외 출국 후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건축비를 불입완료하고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합니다.【질의】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요?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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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신고서 제출 필수 여부 (제출 안해도 비과세 가능)
[양도소득세]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신고서 제출 필수 여부(제출 안해도 비과세 가능)★상생임대요건★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기준-2025-법규재산-0020 [법규과-1186]등록일자 : 2025.06.11.생산일자 : 2025.06.04.요 지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회 신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같은 영 제155조 제2항에 따른 C주택을 상속받은 후 같은 영 제155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A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령 제155조제20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또한 같은 영 제155조의3 제5항에 따른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및 직전임대차계약서,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가 직전 및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0.07.11. 甲, A주택 취득○’14.06.28. 甲, B주택 취득 및 장기임대주택 등록* * ’18.9.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소득령§167의3 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16.09.28. 乙(甲 의 배우자), C주택 상속으로 취득○’24.10.31. 甲, A주택 양도, 3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25.01.15. 甲, A주택*에 대해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 거주이력 없음, 소득령§155의3 상생임대주택 요건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2. 질의내용○(질의1)거주주택과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질의2)‘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2년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제156조의3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제154조제1항,제155조제20항제1호및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2022.8.2,2023.2.28,2024.11.12>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 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개정2022.8.2,2023.2.28>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신설2023.2.28,2025.12.30>⑤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법 제105조또는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2022.8.2,2023.2.28,2025.12.30>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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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가능함)
[양도세]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복적용으로 인한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가능함)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20 [법령해석과-195]등록일자 : 2021.03.22.생산일자 : 2021.01.20.요지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양도)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21, 2020.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21, 2020.12.28.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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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가능함)
[양도세]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가능함)서면-2022-부동산-2277 [부동산납세과-874]등록일자 : 2023.05.01.생산일자 : 2023.04.06.요지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된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자동말소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소득령§155⑳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함회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사전-2020-법규재산-1218(2022.10.20.)” 및 “서면-2022-법규재산-2334(2022.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0-법규재산-1218, 2022.10.20.「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 단기민간임대주택(B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이하 “자동 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 말소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 말소된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것입니다.○ 서면-2022-법규재산-2334, 2022.12.1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등록한 경우로서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함)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07. 6.A주택 취득(2년 이상 거주)’16.B·C주택 취득 및 임대등록(단기, 4년)’19. 4.D주택 취득 및 임대등록(장기, 8년)’19. 6.E주택 취득 및 임대등록(장기, 8년)’20.B·C주택 자동말소* 소득령 §167의3①(2)에 따른 임대기간 외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21. 1.F주택 취득 및 임대등록(장기, 10년)’22.B·C주택 재등록(장기, 10년)예정A주택 양도2. 질의내용-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F)을 보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B, C)이 민특법§6⑤에 의해 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임대주택(B, C)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상태에서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