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오피스텔 취득 건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질문

현재 2021년 11월에 취득한 아파트가 있고 지금까지도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에 준공 된 오피스텔(전용 45제곱미터)을 21년에 분양받았고 임대사업자 없이 무등록으로 전입신고 가능하게 하여 월세를 받으려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준공되는 소형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 특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제가 오피스텔 월세를 받다가 몇 년뒤에 오피스텔을 매도 후, 오피스텔 매도 1년 후 지금 집을 팔면 비과세가 가능한 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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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 특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제가 오피스텔 월세를 받다가 몇 년뒤에 오피스텔을 매도 후, 오피스텔 매도 1년 후 지금 집을 팔면 비과세가 가능한 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피스텔을 매도후 지금집을 파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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