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8

[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 필수여부

안녕하세요, 동일 부동산을 통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A)를 매도하고, 다른 아파트(B)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으로부터 A의 중개수수료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깎아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1. A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저희 입장에서 세무적인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세의 경우,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예정) 2. A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현금 또는 계좌이체 중 어느 방식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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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저희 입장에서 세무적인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세의 경우,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예정)-->양도가액 12억이하라 전액 비과세 이면 양도세 측면에서는 손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에 대한 연말정산 카도공제가 잘 안될수 있습니다 2. A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현금 또는 계좌이체 중 어느 방식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구합니다.-->계좌이체로 하시는것이 향후 비용을 지급했다는 증빙이 있으므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동세무회계사무소 박준호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필수는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의 소득공제를 위하여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굳이 안받으셔도 무방합니다. 계좌이체와 현금도 무차별하지만 계좌이체가 추후 논란의 소지를 막을 수 있어서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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