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

주택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외 컨설팅비용 필요경비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통다세대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보유중입니다. 그중 한세대를 매매해서 잔금을 치룰 예정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의 매매는 중개업소가 아주 일이 많고 힘들어서 법정중개수수료+ 컨설팅수수료를 지불 할 예정입니다. 법정수수료와 컨설팅수수료는 비율은 15%+85% 정도이고, 법정수수료는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 받는데, 컨설팅수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물론 중개업소로 부터, 잔금일에 각각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세무비는 일반주택과 같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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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타깝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현재 예규로는 컨설팅수수료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규재산2013-217 컨설팅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양도비는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 조심-2019-부-0565, 2019.06.18 [ 제 목 ]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이미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매수자를 연결하여 주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쟁점컨설팅용역의 대가비용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2.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도 일반주택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컨설팅 수수료는 양도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 시 반영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번호로 지출증빙을 받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되니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세무사 대행 수수료는 양도와 직접 관련된 부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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