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해외주식 양도세 관련 이월손실도 반영되나?

해외주식 양도세는 당해년도 손익만 해당되나요? 아님 이전 5개년도 손실도 이월손실 반영될까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국세청의 공식적인 가이드에 따르면, 해외 주식(국외자산)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이익과 통산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맞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역시 다른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해당 과세연도 내 손익만 통산할 수 있으며,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안내에서 말하는 손익통산은 같은 해의 해외주식 간 손익 조정만 의미하고, 다음 해 이후로 손실을 넘겨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당해연도 안에서 손익을 정리해야 하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매매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해연도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든, 해외주식이든 당해연도 손익만 통산하는 것입니다. 과거 연도 손익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법과 공식적인 가이드를 어디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법령도 기재하신 내용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