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9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식으로 선입선출, 이동평균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동평균법으로 신고를 하고자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때 이번에 이동평균법으로 신고를 할 경우, 지속적으로 매년 이동평균법으로 신고를 해야될 것 같은데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신고에 유리한 방향으로 매년 선입선출, 이동평균을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한 걸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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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개별법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위 같은 방식으로 간편하게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동평균법으로 하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동평균법으로 신고를 하셔야 매입단가의 적용이 적절하기 때문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꿔가면서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동평균법으로 지속적으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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