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

코인 레퍼럴 세금 관련하여 면제

코인레퍼럴을 하고있는데 이번년 부터 수익이 많이 생겼습니다. 코인레퍼럴의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이 있어서 만34살이하의 경우 사업자 최초로 내면 100% 감면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면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경세무노무컨설팅 이은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자를 내는 주소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면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이면 최대 5년까지 100%가 감면이 됩니다. 업종코드에 맞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 감면, 준비금 항목에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및 사업자 기장을 전문으로 학 있으므로 필요하면 유선상담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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