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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인 P2P 거래 관련 세금 문의

용역대가로 받은 코인이 올해 크게 올라 코인을 팔아 몇 억 원대 양도차익을 얻었습니다. 국내는 가상자산 양도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P2P로 고액 거래를 수십 번 했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증여로 추정되지 않고, 세무조사등 미연에 방지하고 싶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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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현재 세금 관련 규정이 없어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는 않지만, 용역대가로 코인을 받으셨다면 그 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등에 나온 금액을 코인으로 받은 경우, 코인의 시세와는 상관없이 계약서 금액으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매출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만약 계약서 금액은 따로 없고 그냥 코인만 받으신 경우라면 코인이 지갑에 들어온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P2P거래여서 과세관청에 파악이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추후에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소명이 나올 경우에는 사업소득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고액 거래라고 표현하신 상세 내역이나 자금 흐름을 알 수는 없으나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했다면 그 형태가 무엇이던간에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Key는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했느냐 입니다. 유상으로 이전했다면 그 금액이 시가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아 어느 한쪽에 무상 이익을 주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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