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2 저도 궁금해요!
10-25
국내 코인 P2P 거래 관련 세금 문의
용역대가로 받은 코인이 올해 크게 올라 코인을 팔아 몇 억 원대 양도차익을 얻었습니다.
국내는 가상자산 양도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P2P로 고액 거래를 수십 번 했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증여로 추정되지 않고, 세무조사등 미연에 방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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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현재 세금 관련 규정이 없어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는 않지만, 용역대가로 코인을 받으셨다면 그 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등에 나온 금액을 코인으로 받은 경우, 코인의 시세와는 상관없이 계약서 금액으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매출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만약 계약서 금액은 따로 없고 그냥 코인만 받으신 경우라면 코인이 지갑에 들어온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P2P거래여서 과세관청에 파악이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추후에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소명이 나올 경우에는 사업소득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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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고액 거래라고 표현하신 상세 내역이나 자금 흐름을 알 수는 없으나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했다면 그 형태가 무엇이던간에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Key는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했느냐 입니다.
유상으로 이전했다면 그 금액이 시가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아 어느 한쪽에 무상 이익을 주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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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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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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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재개발(멸실 후) 증여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을 담당공무원이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할 경우
부동산 세금(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부동산 취득세와 입주권 세금에 대해 작성한 칼럼, 블로그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80554894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07122474Q
[답변]
1. 2023년 개정에 따라 취득세에서 ‘시가인정액’이라는 용어가 들어오면서 취득 원인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가 달라졌습니다.
2. 증여의 경우 시가인정액을 원칙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시가인정액이란 평가기간 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그 밖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3. 만약 시가인정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면 시가표준액으로서 말씀하신 개별공시가액 등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4. 다만, 현재 취득세와 관련한 지방세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해 입주권의 경우 엄격해석 하는 경우 다른 종류의 부동산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실무에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5. 말씀주신 내용의 경우 꼭 시세와 유사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싶다면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납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 구청마다 내부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취득세 산정시 평가액에 따라 증여세 역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가족간 증여, 부담부증여, 매매거래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입주권 평가시 납입한 금액은 포함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대신하여 납부하신 금액은 원칙적으로 차감하여 증여세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판례들이 비추어 사실관계에 따라 차감하여 주장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은 최근 유사한 물건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거래가가 상증법상 매매사례가액에 인정되는지 여부는 층수, 위치, 면적, 기준시가, 조망권, 실제 사용용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유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매매사례가 여부 검토하여 진행하며, 또는 적정시가보다 낮게 감정평가하여 p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부터 세금신고까지 모든 절차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 외에 절세 가능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73398125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01271435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부가가치세
영세율 처리 가능여부 (국내 대리점 통해 수입 후 해외 수출건)
국내에 입고된 물품을 해외로 반출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대리점으로부터 매입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통해 매입을 했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출은 영세율 매출로 반영하고, 관련 매입은 세금계산서 매입이나 이외의 매입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영세율 매출 관련 증빙으로는 계약서, 외화입금증, 인보이스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수출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거주자이며 해외근로소득이 있고 국내사업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1. 비거주자이더라도 국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는 22%의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과세가 종결됩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이라고만 기재해주셔서, 어떤 소득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지만,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거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해외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소득금액증명원상에 모든 소득이 표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cta_moonyh@naver.com으로 부담없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가족거래시에 자금출처 방향좀 제시해주세요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답변]
1. 우선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므로 사전에 자금출처 입증을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 만약 입증 가능한 자금출처가 부족하시다면 매매가액을 2.5억원보다 더 낮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거래 후 어머니가 양도시 양도세 역시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보유 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면 취득가액이 낮아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만약 이후 어머니께서 비과세가 불가능하시거나, 매매가액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실무에서 안전한 자금출처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드리고 안전하게 진행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받으신 월세가 세금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자금출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주택월세에 대해서 세금이 애초에 비과세지만 월세 수령당시 2주택 이상자라면 월세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종합소득세가 추징될 여지는 있습니다.(어머니께서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만약 추징된다고 하더라도 세액은 거의 없을 수 있으니 괜찮습니다.)
이외 빌라매매하신 소득은 그 전의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월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자금출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족간 거래건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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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호 세무사
안녕하세요. 납세자의 동반자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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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자금조달
[코인세무사] 코인, 가상화폐 수익 세무조사 성공사례 추징세액 3.2억원→0원 “100%”절감 / 자주 묻는
코인전문세무사, 코인세무조사1. 코인 세무조사 자주 묻는 질문(QnA) Top7안녕하세요.코인, 가상자산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전문이상웅 세무사입니다.이번에도 추징세액‘0’원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코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우선 이번 세무조사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코인, 가상자산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코인 세무조사 자주 묻는 질문 7가지를 선정하여 답변을 작성해 봤습니다.질문1제가 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나요?답변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에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부동산 등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소득들은 국세청에서 파악하지 못하므로 증여를 받아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시행되는 것입니다.세무조사가 추징되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39442144[코인, 비트코인세무사]코인,가상화폐 투자수익으로 부동산 구매하면 진짜 세무조사 나오나요? 자금출처 세무조사, 자금소명 사례 및 대응방안안녕하세요. 잠실세무사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최근 코인, 가상자산, 가상화폐 투자로 수...blog.naver.com질문2코인, 가상자산수익은 다 비과세 아닌가요?(레퍼럴 수익, 디파이 수익 등)답변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현재 25년까지 과세가 유예되고 있는 소득은“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코인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매매수익 외레퍼럴 수익(referral), 디파이, 투자자문, 스테이킹, 대리매매 등은 구체적인 과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레퍼럴 수익, 이벤트 또는 리베이트로 받은 코인, 디파이 수익 등의 수익은 입증을 하더라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며,이미 관련 수익에 대해서는 이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법한 세금 신고·납부를 진행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약 해당 소득들에 대해서 매년 신고를 하지 않다가 출처부족액이 누적되어 자금출처조사가 개시되고 이후 추징된다면 매년 납부했어야 할 세금과 이에 대한 가산세(최대 약 10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질문3세무조사를 하면 세금이 추징되나요?답변소득이 발생한 방식, 소득의 현금흐름을 어떤 방식으로든입증한다면 추징세액 없이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다만,적절하게 입증한 수익이 재산 취득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족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관련 자료를 잘 준비해야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질문4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입증하면 하나요?답변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소득의 종류는 무수히 많으며 그 거래방식도 다양(레퍼럴 수익, 디파이 수익 등)하며, 각 거래소 별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다릅니다.즉,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이블 같은 입증방식의 정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지금까지코인, 가상자산 관련 세무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대비를 진행하면서 똑같은 내용이신 분은 보지 못했을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의 사실관계에 적절한 대응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습니다.세무조사 대응방안 관련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코인세무조사전문세무사] 코인, 가상화폐 수익 세무조사 '추징세액 0원' 성공 사례(코인으로 아파트 구매시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이유와 대응방안)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blog.naver.com질문5세무조사 대응을 직접할 수 있나요?답변모든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도움 없이 잘 마무리되는 세무조사도 분명히 있습니다.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에 따라서는 직접 대응하기가 어려운 사례 역시 많습니다.코인, 가상화폐 자금출처조사의 특성상 대부분의 쟁점금액이 투자수익이며,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의 역량이 따라 모두 인정되거나 모두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수천, 수억의 세금이 추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유능한 세무사와 함께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질문6세무조사를 미리 대비할 수는 없나요?답변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다음의 단계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1. 부동산 취득 이전 단계2, 세무조사 전 소명요청에 대한 대응 단계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현재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미리 파악하여 해당 금액에 맞추어 소비 계획을 수립한다면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현재 세무조사 이전 단계에서 자금출처대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39442144[코인, 비트코인세무사]코인,가상화폐 투자수익으로 부동산 구매하면 진짜 세무조사 나오나요? 자금출처 세무조사, 자금소명 사례 및 대응방안안녕하세요. 잠실세무사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최근 코인, 가상자산, 가상화폐 투자로 수...blog.naver.com질문7예를 들면 10억이 안되는 부동산을 취득해도 세무조사가 나오나요?답변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 등 재산취득액의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관할 세무서(지방청)의 시기별 상황에 따라 같은 상황이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금액이라도 납세자분들의 사실관계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나올 수 있고, 누구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0억 미만의 부동산에도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는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2.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이번 세무조사는 oo세무서에서23.04.24~23.06.02 실시한 코인,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입니다.세무조사 결과는 최종 추징세액 ‘0’원으로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해당 조사는22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였으며,해당 기간 내 신고된 소득 등 자금출처액을 초과하여 부동산 및 고가의 사치품 등을 취득하였습니다.현재 국세청은 개인이 코인을 매매하여 실현한 수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코인 수익을 자금출처로 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전업 투자자분들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한 적이 없거나 채산 취득액에 비해 현저하게 적어 취득하는 부동산의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는 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코인 자금출처조사의 핵심인 수익 실현 방식에 대한 입증자료를 미리 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3. 사실관계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신용대출, 부모님으로부터차용을 활용한초기 투자자금으로 코인, 가상화폐 매매2.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해외 거래소 등 많은 거래소를 이용함3. 단순 거래소에서 매매뿐만 아니라P2P거래, OTC장외거래, 김프매매 등 다양한 방식의 매매를 진행함4. 자산취득액의 대부분을코인수익으로 하여 아파트, 고가의 차량을 취득함3. 쟁점 사항해당 건에 대하여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소득이 한 번도 없었던 투자자의최초 투자자금의 인정 여부(부모님 차용금)2.“레퍼럴 수익”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및 과세대상 여부3. 중앙거래소에서의 매매 외P2P거래, OTC장외거래, 김프매매 등 다양한 방식의 매매수익에 대한 입증 방안4.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경우 매매차익을 산정하는 코인 평가액의 기준<1> 소득이 한 번도 없었던 투자자의 최초 투자자금의 인정 여부(부모님 차용금)전업 코인 투자자분 중 많은 분들이 해당 수익 외 다른 근로, 사업소득 등은 발생하지 않거나 적은 분들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대출이나 부모님,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를 시작합니다.코인 자금출처조사는 매매수익의 입증여부도 중요하지만, 최초 투자자금의 원천이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정 여부로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상증세법에서 부모, 자식 간의 금전소비대차(차용거래)는 인정해주지 않으며, 비록 빌린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비록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고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었지만, 사실관계와 유사한 차용증 인정 판례를 통하여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2> “레퍼럴 수익”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및 과세대상 여부 레퍼럴 수익 은 QnA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발생했던 레퍼럴 수익에 대해 신고해오지 않아 레퍼럴 수익임을 입증하더라도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있었습니다.세무조사 내용에 따라 레퍼럴 수익임을 밝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세금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이부분은 내용에 따라 충분히 고민하여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해당 건은 레퍼럴 수익임을 밝히지 않고 다른 출처 금액을 인정받음으로써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이부분은 담당 세무사님의 경험이 중요한 부분이므로 세무사님과 충분히 상의하시어 진행하셔야 합니다.<3>중앙거래소에서의매매 외 P2P거래, OTC장외거래, 김프매매 등 다양한 방식의 매매수익에 대한 입증 방안코인 투자자분들 중 거래소에서 단순 일반매매만으로 큰 수익을 얻으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P2P, OTC, 김프매매, 국내거래소간 프리미엄 매매 등 그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이런 거래방식은 일반매매로 발생한 수익보다 더욱 입증이 까다롭고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거래방식과 납세자분들 각자의 사실관계 등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다르며 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각 사례별로 필수 자료에 대한 검토와 준비된 자료와 사실관계에 맞는 적절한 입증방안을 고안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드는 것이 해당 수익에 대한 인정가능성을 높힐 수 있습니다.<4>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경우 매매차익을 산정하는 코인 평가액의 기준해외거래소는 원화가 아닌 외국 화폐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코인의 가격 역시 외국 화폐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거래소 입출금 역시 원화가 아닌 코인을 활용해야 하므로 각 거래시점의 가격 산정이 중요합니다.현재 코인 평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논리적인 평가액 산정과 그에 따른 매매차익을 입증할 방법을 고안하여 조사관과 논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해외거래소는 특히 국내거래소보다 자료가 불충분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양한 사례를 진행했던 경험들을 활용하여 이번 사례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4. 추징세액 비교해당 세무조사의 과세관청 입장에서 산정한예상 추징세액은 약 3.2억원이었지만, 적절한 대응을 통해 최종 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를 잘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320,000,000원0원정리, 세무조사 대응방안코인, 가상화폐 자금출처조사의 특성상 대부분의 쟁점금액이 투자수익이며,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의 역량이 따라 모두 인정되거나 모두 추징될 수 있습니다.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투자자분들 중 거래소에서 단순 일반매매만으로 큰 수익을 얻으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P2P, OTC, ICO, 디파이, 프리미엄 매매, 공동투자 등 투자의 방식이 정말 다양합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다양한 투자방식과 수많은 국내·해외거래소에서 진행한 매매 중 본인의 사례에 맞는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코인, 가상자산에 대한 전반적으로 충분한 이해도와 그에 대한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국세청 조사관 분들도 사안에 따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담당세무사가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논리를 만들어 주장하냐에 따라 결과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중 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사는 또 다른 별개의 영역이므로 해당 세무조사의 경험을 중점적으로 세무사를 선정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사례별 세무조사 대응 방안내용링크가상화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사업 매출누락 및 고가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코인,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디파이, 스테이킹, 채굴 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13268682병원·치과·한의원 세무조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0618370950m© NAVER Corp.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6-16 2층 세무컨설팅 세로움

세무조사∙불복
자금조달계획서
코인과세 ‘2027년’까지 2년 유예됩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2편 - 금투세, 코인세금
안녕하세요,부동산 양도·상속·증여 및 가상자산 전문세로움입니다.얼마전 24.7.25 기재부에서 2025년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많은 개정내용이 있지만 꼭 아셔야할, 지난 1편에 이어서 이번 2편은주식과 코인에 대한 개정내용입니다.오늘 설명드릴 개정안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국무회의를 거쳐서 9월2일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이후 본회의까지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중간에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대비는 하고있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하겠습니다.1.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당장 내년부터 과세예정이었던주식 등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부과를'폐지'합니다. 코인은 2년 유예지만 금투세는 아예 페지입니다.만약 개정안처럼 폐지된다면 대주주를 제외하고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여전히 부과되지 않습니다.금투세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해외주식은 세금이 있지만 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 세금이 없었어요.우리가 삼성전자 투자해서 이득났다고 세금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이제는 이것에도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사실 주식투자를 안하시는분들은 거의 없다보니 현재 국민적 반발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민주당에서 어떤 입장을 낼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2. 주식 이월과세배우자와 부모,자식으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은 증여 받은날로부터10년이 지나야 양도소득세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이월과세 사례]쉽게 설명하면- 부모님이 15년 전 3억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현재 시세가 10억원으로 올라, 자녀에게 10억에 증여하고- 자녀가 보유하다가 제3자에게 15억원에 양도하는 경우(1) 10년 내 양도 :12억 과세(양도가 15억 - 부모님 취득가 3억)(2) 10년 후 양도 : 5억 과세(양도가 5억 - 증여취득가 10억)당초 증여시 10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더라도, 자녀가 증여받고 10년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계산시취득금액은 최초 부모님이 취득했던 3억원으로 시세차익 12억원(15억원 – 3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국내주식은 대부분 세금이 없기 때문에 보통 해외주식을 이런식으로 증여해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많이했었는데,내년부터는 주식이 포함되어 막히게 됩니다.따라서 이것을 활용하시려는 분들은 올해까지 처리하는게 좋구요, 개정안은 이월과세 10년에서 주식은 1년으로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지 않은 주식들은 개정 후에도 활용해볼 여지는 있어보입니다.3. 가상자산(코인) 과세 유예내년부터 예정됐던가상자산 매매 또는 대여소득에 대한 과세가'다시 한번 2년 유예'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원래 가상자산 세금은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벌써 2번의 유예를 거쳐 지금까지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이번에도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다면 다시한번 코인과세유예가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 이유를 설명드리겠지만,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번 더 유예가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있습니다.<1> 코인세금이란?(양도 및 대여소득)코인 양도세금에 대해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코인으로 얻는 소득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양도수익, 디파이, 에어드랍, 증여, 상속 ico 등많은 소득 종류중에서'양도와 대여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25년부터 코인세금과세를하겠다는 겁니다.세율은 지방세 포함해서22%단일세율이고, 공제는 1년에250만원만 해줍니다.즉, 1년에 코인매매로 천만원을 벌었으면 250만원뺀 750만원에 22%인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여기서 수수료 같은것들 일부 빠지겠지만, 우리 코인 투자하는 입장에서 수익나기도 힘든데 이정도 세금을 다시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많이 부담돼죠.<2> 과세 유예 이유그래서 가상자산과세유예, 코인세금을 한번 더 2년 유예하겠다는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유는 이겁니다.①기재부는 이번 발표에서 올해 7월 19일부터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고,②27년부터 국가간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충분한 과세체계가 도입될 수 있는 27년까지 과세를 유에하겠다는 입장입니다.이것이 핵심이유로 보여지는데 현재 국가간 금융정보에 대해서는 교환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정보교환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이부분은 실제 세무조사를 했을때도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27년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도 교환할 예정입니다.현재 가상자산 세금과 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일선에서 정말 많은 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 가장자산 세무조사 및 가상자산 세금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사례의 다양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코인이 탄생하기 전 부동산, 주식 등의 과세사례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코인 수익 사례는 정말 다양합니다.코인 매매방식만 하더라도 일반 매매, 알고리즘 매매, 차익거래, 김프거래, 헷징거래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거래의 과정에서 국내와 국외거래소를 이용하는지, 개인지갑을 통한 거래를 하는지, p2p거래를 하는지 등에 따라서도 수백가지 이상의 사례로 나눌 수 있습니다.이런 모든 사례에 대해 정확하게 과세하기 위한 체계는 현재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과세를 하겠다면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리는 것으로 하여 과세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발생할 납세자들의 혼동을 생각해본다면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3> 코인 증여세 및 상속세<4> 레퍼럴 세금, 채굴 세금, ico 세금, 디파이 세금, 에어드랍 세금하지만 잊지 말아야할 것은 가상자산과세유예, 코인과세유예는 코인 매매 및 대여에 따른 소득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① '코인 증여세 및 상속세'와②'각종 코인소득'(레퍼럴 세금, 채굴 세금, ico 세금, 디파이 세금, 에어드랍 세금)에 대한 세금은현재에도, 내년에도, 과거에도 개정과는 무관하게 되고 있으니 이부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예를들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코인으로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레퍼럴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분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고 있으니 이부분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코인 증여세 및 상속세와 각종 소득에 대한 세금(코인세금, 비트코인세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 글이나 책,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 네이버 도서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search.shopping.naver.com[코인세무사] 코인, 가상화폐 수익 세무조사 성공사례 추징세액 3.2억원→0원 “100%”절감 / 자주 묻는 질문(QnA) Top7(레퍼럴 수익 등)1. 코인 세무조사 자주 묻는 질문(QnA) Top7 안녕하세요. 코인, 가상자산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전문 ...blog.naver.com4. 가상자산(코인) 취득가 산정방식 보완다음은 가상자산 취득가 산정방식을 보완하는 규정입니다.600만 가상자산 투자자분들 중 대부분은 국내 거래소를 통해 단순하게 사고팔고 하는 분들입니다. 이미 국세청은 국내거래소의 데이터는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너무나도 쉽게 과세를 할 수 있고 취득가액 산정도 쉽습니다.하지만, 절대적인 수는 적더라도 전체 코인매매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투자자 분들이죠.제가 코인으로 수십억, 수백억 버신분들은 많이 보지만 이분들의 매매방식과 매매건수는 상상 이상입니다.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코인의 매매수익을 한정하더라도 소득발생 방식을 수백가지 이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엄밀하게 따지면 각각의 사례들의 취득가액 산정방식은 모두 달라야 합니다.하지만 모든 사례에 적합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시스템 및 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애초에 코인의 근본적인 특성이 탈중앙화잖아요. 거래횟수가 많은 분들은 수백만건이에요,그리고 코인을 국내거래소에서 샀다가 해외거래소로 보내고 다른 코인으로 스왑하거나 중간에 스테이킹을 해서 개수를 더 늘리고, 일부는 장외거래로 양도하고 일부는 또 다른 코인으로 교환합니다.이런 케이스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기재부 역시 이러한 어려움을 파악하여 취득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취득가액이 아닌 양도가액에서 일정 %를 취득가액으로 추정하도록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해당 규정 역시 훨씬 더 구체적이고 많은 내용이 추가돼야 하겠지만, 당장 내년부터 과세된다고 가정했을 때 납세자의 불편함을 어느정도 해소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기재부는 최초 21년 당시에도 충분히 코인 과세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실제 코인 세무조사 등의 업무를 겪어보면서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5. 총평2024년 세법개정안 중 코인과 주식에 대한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개정안처럼 금투세는 폐지되고, 코인과세는 2년 유예된다면 투자자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코인세금에서 다시한번 유의해주셔야 할 사항은① 과세유예된 세금은 양도소득만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나 상속, 레퍼럴소득 과 같은 다른 소득들은 세금이 지금도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고,② 코인 매매로 돈을 많이 벌어서 아파트를 샀다면, 세금은 없지만 세무조사는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20억을 벌어서 10억짜리 부동산을 샀을 때, 국세청은 10억짜리 부동산을 샀다는 것만 알지 코인으로 20억을 벌었다는건 몰라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득자에게 어디서 돈이났냐 하고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이때 우리가 모두 코인매매로 번돈이다 라고 증빙만 하면 추징되는 세금은 없이 조사가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억울하게 세금이 추징되지 않도록, 큰 수익이 나신분들이라면 미리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s_clse7JfCs세금에 대한 작은 관심이 큰 절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레퍼럴수익 비과세 아닌가요 ?- 코인세금 많이묻는 질문 Top7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3282620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코인 세무조사 추징세액 2.8억→ 0원- 실제 코인 세무조사 대응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국세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코인 주요 세무조사 실제사례 Top10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49837539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50m© NAVER Corp.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6-16 2층 세무컨설팅 세로움

세무조사∙불복
코인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 실제 코인세무조사 완벽히 대응하기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74429210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가상자산세금&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저희 세로움은 코인 세무조사 전문가로서 2025년에도 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의'코인 세무조사'를 대응해드렸고,약70% 이상건을'0'원으로 종결했습니다.가상자산 관련 세금은 대부분 관련규정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만큼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저희 의견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로움은 누구보다 코인 세무조사에 대한 경험이 많고, 성공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으며, 모든 내용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 대표 세무사 이상웅]????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저자???? 서울청, 중부청 1,000억원대 코인 세무조사 진행???? 국내 유명 코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세무자문???? 하나금융투자,포스코 자문세무사???? 택스넷 양도, 증여, 상속 상담위원???? 중앙일보, 한국경제 칼럼 필진???? SBS, tnN 등 다수 방송 출연1. 부동산 자금출처 전수조사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혔죠. 이외에도 부동산 전담팀을 조직하여 부동산 투자자들의 자금출처를 보다 꼼꼼하게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무슨 돈으로 집 샀나? 국세청 ‘전수’ 확인한다[앵커] 부동산 거래의 자금 출처 조사가 더 강화됩니다. 집 살 때 쓰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전수...news.kbs.co.kr이에 따라 앞으로 코인수익으로 자산을 취득하실때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그래서 오늘은 코인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받게되는 코인세무조사에 대해서 실제 조사사례들을 토대로 자세히 설명드려보려 합니다.2025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말해보자면, 지금까지 5년 이상 코인 세무조사를 전문으로 진행해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코인 세무조사 대응이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국세청도 코인 세무조사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면서 초창기와 비교해봤을때 상당히 대응 난이도가 상당히 올랐는데, 예를들면 초창기에는 코인투자자들의 개인지갑을 조회하거나 중앙거래소 외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굳이 조사를 하거나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어요.하지만 요즘은 기본적인 메뉴얼로 다 요구하고 있고, 외부입출금 내역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히 입증을 해야합니다.이외에도 디파이수익처럼 기본적인 트레이딩 수익이 아니면 조사관님들도 사람이다보니 코인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비교적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관련 해석 및 판례들이 나오면서 추징되는 사례가 늘어나도 있습니다.제가 상담하면서 농담섞인 말로 최대한 빨리 세무조사 받으시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나요?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세무조사가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위험성을 파악하고 정확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때 개인의 자산과 신고된 소득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버신분들은 고가의 차량을 사거나 고액의 월세로 거주를 많이하세요. 소비도 많이 합니다.우리가 차를 살때 취득세를 내죠, 월세계약을 하면 주민센터에 신고를 합니다. 집을 살때도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하죠, 우리가 취득하는 대부분 자산들은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백화점에서 명품을 살때 카드사용내역도 국세청에서 알게됩니다.국세청은 파악한 자료를 근거로자산+소비액과 vs 소득+채무을 비교하고그자산+소비액이 큰 분들에게는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를 묻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세무조사, 코인 자금출처조사입니다.[사례]코인매매로 20억원을 번 20대가 10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국세청은 신고된 소득이 없으니 10억원이 어디서 났는지를 묻기 위해 세무조사를 착수합니다. 코인 매매소득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자산 10억원 > 소득 0원 = 차이 10억원이죠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억원의 부동산을 샀더라도 세무조사는 10억원이 아닌20억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게됩니다. 모든 재산과 소비액이 모두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20억원을 번사람이 10억원은 부동산을 사고, 10억원은 소비로 다 썻더라도 결국 20억원에 대한 자금출처 모두를 입증해야 합니다.코인투자자분들은 비교적 어리면서, 수익규모는 크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만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성공적인 코인세무조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쟁점은 2가지 입니다.1. 내 코인소득이 과세소득인지를 파악해야합니다.2. 내 투자방식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할지를 파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3. 내 코인소득은 과세소득일까요?코인을 수단으로 하는 소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간단하게 나열해보더라도매매, 레퍼럴, 에어드랍, ICO, 디파이 등의 소득이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코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세분화 해본다면 에어드랍도 종이지갑으로 받는 특이한 경우도 있으며, 레퍼럴도 셀퍼럴 수익이라면 아예 내용이 달라집니다.이외에도 오랫동안 코인 실무를 하면서 아직도 처음보는 신기한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관련 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소득 중에서'매매'로 인한 소득만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레퍼럴수익, 에어드랍 등의 소득들은 모두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이 추징됩니다.요즘에는 코인 세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돼서 유튜버분들이나 작년에 하이퍼리퀴드처럼 에어드랍 받으신 분들의 신고문의가 있지만, 아직도 비과세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사례1]실제 대응해드린 세무조사 사례입니다.한 코인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프리랜서로 참여하고 대가를 코인으로 받으셨어요. 코인을 받았을때는 상장되기 전이었고, 해당 코인을 보유하면서 스테이킹도 하면서 수익을 얻으셨어요. 그 뒤로 해당 코인이 상장되면서 매도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세무조사가 나온 사례입니다.이런 경우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요?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내고 대가로 받은 코인은 매매로 인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가로 받은 코인이 약 10억원이라면 기본적인 세금 4억원에 추가로 가산세를 더한다면 훨씬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쟁점은 대가로 받은 코인의 가치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또한스테이킹 수익 역시 매매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내용에 따라서 과세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례2]두번째 사례는 블로그나 텔레그램으로 홍보하시면서 레퍼럴 소득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점점 규모를 키워가면서 매매 강의도 제공하고, 셀퍼럴 홈페이지와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추가 소득이 발생했습니다.해당 소득으로 약 30억원을 벌었다가 선물로 20억원을 잃고, 남은 10억원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레퍼럴소득, 강의소득, 셀퍼럴 수수료, 환전소 소득 모두 코인을 수단으로 하지만 매매로 인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소득일 수 있습니다.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것은 20억을 잃었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와도 10억에 대해서만 추징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셨는데,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투자로 손해보고 남은 10억이 아닌 최초에 벌었던 '30억원' 모두 해당됩니다.따라서남은 10억원보다 세금이 더 많아지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이처럼 중앙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본인의 소득이 과세되는 소득이 아닐까를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과세소득이라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될 가능성이 높으니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세금신고가 필요합니다.4. 내 투자방식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우리나라 세법은 재산의 출처에 대해 국민이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매매로 10억을 벌었더라도 수익의 과정과 흐름을 국민이 직접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예를들어 업비트에서 일반적인 매매를 하고 큰 수익을 얻으신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코인 영상에 항상 달리는 댓글이 거래소에서 자료 받으면 되는데 왜 겁을 주냐는 내용인데 이런 투자자분들은 세무조사가 나와도 거래소에 매매내역을 요청해서 입증하면 문제 없습니다.다만, 코인으로 큰 돈을 버는 투자자분들의 대부분은 복잡하고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사례1]같은 매매라도 투자 방식은 투자자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중앙거래소가 아닌 덱스나 p2p매매를 하거나, 알고리즘 매매로 수천, 수억 건의 매매를 여러거래소에서 하시거나, 차익거래를 하면서 헷징포지션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복잡한 방식의 매매라면입증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세무조사는 몇년 뒤에 나오게 되는데 중앙거래소가 아니라면 매매내역들이 사라진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매매자료가 있더라도 적절한 수익을 산정하고 입증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의 매매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큰 수익을 얻은 매매내역이나 전체적인 매매흐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사례2]에어드랍을 종이지갑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의 에어드랍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종이지갑의 경우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처음 받았을땐 개당 100원하던 코인이 상장되고 수십만원이 되면서 수억, 수십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100원짜리 코인 10,000개를 받았다면 당시 가치는 100만원에 불과하지만, 개당 10만원으로 올랐다면 매도금액은 총 10억원이 됩니다. 이 10억원으로 집을 사서 세무조사가 나왔을때 내가 최초에 언제, 얼마에 받았는지를 입증하지 못한다면온전히 10억에 대해 모두 세금이 부과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종이지갑은 중앙거래소나 데이터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니 당연히 일반적인 자료로는 입증이 불가능합니다.이처럼 수익의 과정과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입증방식은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5. 기타문제들1. 타인 명의로 투자매매제한, 명의제한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격하게 따져본다면 모두 법에 저촉되는 행위들입니다.세무조사에서는 실소유자가 본인임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해드리고 있지만,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실제로 타인 명의로 투자하신분의 세무조사를 대응해드리면서 경찰조사도 같이 받으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2. 거래소가 사라진 경우제가 봤던 사례중에서 사용해왔던 거래소가 국내외 포함 30개 이상인 분도 봤었습니다. 초창기부터 코인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정말 다양한 거래소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거래소의 일부가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거래소가 사라지면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매로 얻은 수익이라도 억울하게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간접적인 자료들을 통해 최대한 추징되지 않도록 대응을 해드리고 있지만, 미리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3.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인 경우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출처를 밝힌다면 타인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이런 사례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관련된 분들 모두에게 세무조사가 나가서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세금이 추징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방향을 잡습니다.해당 건들은 담당 조사관님들과의 많은 조율이 필요합니다.6. 코인 세무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에게여전히 코인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에 비해 대응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조사관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코인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고, 관련 법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주장하는 논리의 방향이나 관련 세무조사에 대한 노하우에 따라 추징되는 세액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다른 세무조사보다 훨씬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는 세무조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일부 커뮤니티에서만 비밀스럽게 돌고있는 방법을 실제로 직접 진행해오셔서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 된 신기한 사례도 있습니다.이번 정부는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여러번 표명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외거래소와의 정보공유나 관련 규정 체계화 되면서 더욱 코인 세무조사 난이도는 올라갈 것입니다.코인 투자자분들 자산이 억울하게 뺏기는 일이 없도록 계획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실제 코인 세무조사 대응 사례 모음내용링크서울지방국세청 코인 세무조사추징세액2.8억원 → '0'원 종결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코인 세무조사 실제사례 모음레퍼럴소득, ICO, 에어드랍, 김프거래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515584281코인 장외거래 등세무조사 0원 종결사례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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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리딩방,불법소득으로 슈퍼카를 사도 괜찮을까?(BJ엑셀방송으로 자금세탁하는 이유)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148579207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부동산·코인·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고있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유튜브를 보면 유튜버, BJ분들이나 코인투자자라고 하는 분들이 슈퍼카를 출고했다는 영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그런 영상들을 보면 이사람들은 뭘로 돈을 벌었을까? 슈퍼카를 사도 세무조사가 안나올까? 혹시 불법소득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오늘은 이런코인이나 불법소득, 그리고 엑셀방송 자금세탁과 관련된 평소에 쉽게 듣기 어려운지하경제, 음지에 있는 소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1. 불법소득, 탈세소득과 세무조사저는 코인세금과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분들을 많이 뵙습니다.코인 유튜버, BJ분들처럼 비교적 투명하게 소득을 얻는 분들도 계시지만, 드러내기 어려운 방식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도 많아요.예를들면도박을 하시거나, 밤일을 하시거나, 업소를 운영하시거나,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큰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보통 나이대가 젊은 분들이 많기 떄문에 갑자기 큰돈이 생기면서 세무상담을 받으러 오시는데,“세무사님 이돈으로 슈퍼카 사도 괜찮나요?” “집 사도 괜찮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세무조사 안나와요?” 같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우선 슈퍼카 하나 샀다고 세무조사가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과 신고된 소득을 비교해서 선정하는데,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쉽게 나올 수 있지만, 고액의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는 자금출처조사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그래도 무작정 안심할 순 없습니다. 슈퍼카를 타면서월 몇백, 몇천만원이 나오는 월세에 거주하거나, 명품이나 사치품을 많이 사면 합쳐서 고려하기 때문에적정선을 넘어간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튜버분들이나 코인투자자분들 중에서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명품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다면 대부분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받을거에요. 아니면 정말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하셨거나. 그런게 그런분들이 많지는 않죠2. 엑셀방송, 불법자금의 양성화?엑셀방송은불법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정말 사실일까요?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려면 우선 돈세탁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구분해야합니다.돈세탁의 의미는<1>세금추징 여부를 따지는 세법적 관점과<2>범죄 여부를 따지는 형사적인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관련 내용의 기사들과 BJ들의 폭로영상들의 내용을 보면 2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없어보입니다.그렇다면 정말 돈세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2가지 관점에서 한번 유추해보겠습니다.<1> 세법적 관점첫 번째로 세금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① 우선 불법소득을 얻은 사람이 최초 별풍선을 결제할때부가세 10%가 발생합니다.② 그리고 별풍선을 후원하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BJ가 아프리카TV 플랫폼에 지급해야하는수수료 20~30%가 발생하죠.③ 별풍선을 받은 해당 BJ는 수익에 대하여약 50%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간단하게 살펴봐도최소 80%를 세금 및 수수료로 내야하기 때문에 과정에 투입되는 시간과 수고로움을 생각한다면 전혀 실익은 없어보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언급한 엑셀방송 탈세사례처럼 엑셀방 운영 BJ가 출연한 BJ에게 후원금(불법소득)을 출연료로 지급하면서 비용으로 처리해 종합소득세 50%를 줄이고, 다시 몰래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했을겁니다.그렇지만, 이렇게 돌려받거나 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결국'못쓰는 돈'이 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국세청은자산과 소득을 비교해서 세금을 추징하기 떄문에 매출을 적게 신고한 돈이나 출연료를 다시 돌려받은 돈은 부동산을 사거나 생활비로 쓸 때 결국 국세청에 추적됩니다.이번 사례도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자산과 소득을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을 파악하고 세무조사가 시행된 것입니다.여기서 의문입니다. 세탁하는 과정에서 연루된 BJ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안걸릴거라 생각하고 세금을 적세 신고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자금을 수백억씩 세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정도 내용을 몰랐을 것 같진 않습니다.그렇다면 남은 한가지입니다.<2> 형사적 관점아마도 형사적 관점의 세탁이 꼭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세법은 자금의 명백한 출처를 국세청이 찾지 못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출처를 입증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떄문에세법 측면에서 자금의 세탁은 쉽지 않습니다.하지만, 형사적인 부분은 조금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를들어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운반책처럼 처음 별풍선을 결제한 사람의 명의가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나누어 결제했다면돈세탁의 주체를 끝까지 찾아서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아마도 돈세탁이 있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보이며, 중간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역시 BJ들을 속여 일부 피해를 전가한다면 어느정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코인 자금출처조사 상담을 하면서 정말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을 듣게되는데, 특히 코인으로 수백억대 이상 자금을 투자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이비리그를 나온 정말 엘리트 투자자들도 직접투자를 할때 중앙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코인으로 거래해서 추적을 피하고 있고, 이후에 깔끔하게 출처를 만드는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3. 불법소득도 세금을 낼까?실제로 조사를 대응해드렸던 사례들을 중에서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분,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시 분들이 있고, 가장 많은 케이스가 밤일하는 분들인데 이런 소득들도 모두 세금을 내야합니다.우리나라는 불법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산이 몰수됐는지, 담세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부분은 복잡하고 평범하지 않은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어쨌든 일반적인 사업자와 똑같이 6~45%의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그런데 많은 분들이세금을 자진해서 내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전부 못쓰는 돈이 됩니다”가장 흔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0억을 번 사람이 5억원은 탈세하고 5억원만 소득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그리고 수중에는 탈세한 5억원도 있으니 10억원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10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5억원밖에 없기 때문에 초과액 5억원이 어디서 마련된 것이기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생활비를 현금으로 쓰거나 일부를 증여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들을 공부해서 실행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한계가 존재하고 큰 규모의 돈을 양성화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결국 우리나라는 돈을 벌면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안전자산에 귀결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안전자산을 사면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이죠.세무조사를 받으면 원래 내야하는 본세와 추가로 내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본세는 1년에 순수익이 1.5억원 정도만 넘어가도 지방세, 건보료 등을 포함하면 절반에 가까운 세금이 나갑니다. 여기에 가산세는 미신고 가산세 20%와 매일 추가로 붙는 가산세를 포함해서 40~50%에 육박하는 세금을 한번 더 내게됩니다.10억을 벌었으면 본세 5억, 가산세가 2.5억원이니번돈의 70~80%을 세금으로 두드려 맞게 됩니다.[실제 세무조사 사례]실제로 30대 초반 남성분이었는데, 불법소득으로 20억원을 벌었어요. 그돈으로 유흥이나 슈퍼카같은 사치품으로 15억원을 쓰고 5억원만 남은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추징세금은 10억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실제로 남은 돈은 절반도 안되고, 갑자기 30대 초반에 수억원의 빚이 생겨버렸습니다.유튜브에 슈퍼카 샀다는 영상 올렸다가 갑자기 사라진 분들이 많은데 세무조사가 이유일 수 있습니다.그리고 불법소득은 그 규모에 따라서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적절한 세무처리를 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4. 코인투자자, 코인유튜버(코인세금, 코인세무조사, 코인자금출처조사)이런 주제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코인입니다.코인세금은 조금 다릅니다. 코인은 매매나 ICO, 에어드랍, 레퍼럴, 폴리마켓처럼 수익의 방식이 매우 다양한데, 그중에서 매매행위로 얻는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천만원에 사서 1억에 팔면 세금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매매소득에 대해 26년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런데 큰 돈을 벌었다는 전업투자자분들을 보면 정상적인 매매로 수익을 얻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실제로 코인과 관련된 수익구조나 방식은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데 몇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면,대출대행을 도와주고 대가를 코인으로 받거나, 외국에서 코인으로 환치기를 하거나, 국내에서 환전소를 운영하시거나, 하이퍼리퀴드나 모빅코인처럼 에어드랍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이런 모든 행위들이매매로 인한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세금을 내야하고, 안내면 코인 세무조사, 코인 자금출처조사를 받습니다.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은 코인유튜버분들의레퍼럴소득입니다. 대형유튜버분들은 매매로 버시는 것보다 레퍼럴수익 규모가 훨씬 크죠. 여러분들이 아는 대형유튜버들은 모두 레퍼럴세금을 잘 내시거나 세무조사를 받으셨을거에요저희 고객 중에서도 레퍼럴로 수십억원씩 버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모두 적법하게 레퍼럴세금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코인 매매는 세금이 없지만, 이외의 모든 행위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형 유튜버분들은 다들 세금을 내고 있지만, 이외에 전업투자자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는 세금을 안내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코인세금이나 코인 세무조사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코인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 실제 코인세무조사 완벽히 대응하기안녕하세요, 가상자산세금&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저희 세로움은 코...blog.naver.com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은 ‘70%’이상 ‘0원’으로 종결합니다 – 주요조사사례 Top10 대응모음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입니다. 오늘은 자금출처조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10가지 사례에 대해...blog.naver.com5. 마무리오늘 이렇게 한번쯤 궁금했지만,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불법자금, 코인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드렸습니다.제가 코인세금과 코인세무조사를 거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전문으로 해오면서 겪은 수많은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일부 제한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저는 세무사기 때문에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양성화하는 도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저희 거래처분들 중에서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 밝히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세법측면에서 내야하는 세금을 모두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정말 큰 범죄가 아니라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것이 결국 조사기관에서 판단하기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혹시 관련된 내용으로 걱정에 잠을 못이루고 계신분이 있다면 우선 세금부터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가상자산&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실제 세무조사 성공 사례사례링크'추징세액 2.8억원 → 0원'타인 명의로 코인을 투자하여 수익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추징세액 3.2억원 → 0원'코인레퍼럴수익, p2p, 장외거래 수익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32826200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사업매출누락으로 고액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추징세액 1.8억원 → 3백만원'병원·치과·한의원 병의원 세무조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0618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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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함부로 쓰지마세요! 자금조달계획서&부동산실거래신고소명서, 이렇게 쓰세요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82297497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부동산&가상자산&자금출처]를 전문으로 다루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저희 세로움은 부동산거래신고소명&자금출처조사 전문가로서2025년에도 많은 분들의'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부동산거래신고 소명'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를 대응해드렸습니다.자금출처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님들마다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저희 의견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로움은 누구보다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에 대한 경험이 많고, 성공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으며, 모든 내용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 드리는 것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시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 대표 세무사 이상웅]????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저자???? 서울청, 중부청 100억원대 부동산 세무조사 진행???? 국내 유명 코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세무자문???? 하나금융투자,포스코 자문세무사???? 택스넷 양도, 증여, 상속 상담위원???? 중앙일보, 한국경제 칼럼 필진???? SBS, tnN 등 다수 방송 출연1. 부동산 자금출처 전수조사최근 정부에서 계속해서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롤 무섭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앞으로는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국세청이 전수조사하고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으며,부동산 시장 감독조직을 신설하여의심거래 역시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무슨 돈으로 집 샀나? 국세청 ‘전수’ 확인한다[앵커] 부동산 거래의 자금 출처 조사가 더 강화됩니다. 집 살 때 쓰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전수...news.kbs.co.kr김용범 부동산 시장 감독조직 만든다···의심거래 전수 조사 - 서울파이낸스[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시장 교란 행위에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들www.seoulfn.com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지만, 특히나 주요타겟은 부동산을 투자를 시작하거나 활발하게 하지만 비교적 젊은나이인 3040세대가 주요 타겟에 해당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상담을 하다보면 1년만 더 기다리셨다가 사셨다면 , 이런 쟁점들은 이렇게 미리 대비해놨으면 참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운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사례]개인사업을 작게 하시는 분이 부동산 시세가 오를 것을 걱정해서 10억원짜리 집을 급하게 샀는데, 조사가 나와 가산세를 포함해서약 3억원의 세금이 추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사업을 영위하시는 동안 모든 내역 100% 성실하게 신고하시지는 않으셨지만,1~2년 정도만 기다리셨다가 집을 취득하셨더라면 추징세액이 훨씬 적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시세가 오르는 금액보다 추징된 세액의 규모가 더 크니 재산적으로는 결국 손해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사례마다 세무조사의 가능성과 세무조사가 나왔을때 추징세액의 규모를 검토해본다면가장 적절한 '취득시점'과 '취득금액'을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취득을 고민하고 계실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실제로 세무조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2. 자금조달계획서 & 부동산거래신고소명이란세무조사를 피하려면 우선 집을사면 작성해야할 '자금조달계획서'와 '부동산거래신고소명'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집을 계약하면 3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고, 잔금까지 치르고 나면 한국부동산원 또는 관할 구청에서 부동산실거래조사소명 요청이 추가로 올 수 있습니다.Previous imageNext image자금조달 상담을 해드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나온다면 세액규모는 어느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부동산거래신고소명은 조달계획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국토부에서 선별하여 정밀 조사를 하는 것인데, 조달계획서보다 훨씬 더구체적인 자금의 근본적인 출처와 흐름을 소명해야하며, 다시한번 소명단계에서 내용이 부실하게되면세무조사로 이어지게 됩니다.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단계부터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무리하게 집을 취득하는 것은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니며, 최소한의 대비를 해둔 뒤에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개요실제로 부동산실거래소명과 세무조사가 나오는 상황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1.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신고 없이 생활비나 큰돈을 지원받아온 경우2. 사업을 하시면서 소득을 적게 신고하신 경우3. 코인투자로 수익을 얻은 경우조금더 세분화 해본다면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차용하거나 현금으로 지원받은 금액, 사업으로 인한 현금 매출누락액을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소명요청 및 세무조사 사례TOP1. 부모님 지원, 차용으로 집을 취득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 자금출처조사 이 모든 제도가 근본적인 자금의 출처를 묻는 것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신고된 소득을 비교하여 차액을 비교합니다. 즉,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니 ?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났니 ?를 묻는 것입니다.[사례1]10억원의 집을 취득할때 그동안 급여가 5억원이고, 나머지 5억원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 신고 없이 지원 받아 통장에 10억원이 있다면 예금잔액증명원으로 통장에 10억원을 입증할 순 있겠지만, 국세청은급여가 5억원인데 어떻게 10억원을 모았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난 10억원짜리 예금잔액증명원을 뽑을 수 있으니 괜찮아 하고, 예금에 10억원을 쓰면 매우 잘못된 자금조달계획서가 됩니다.[사례2]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 카드로 오랫동안 생활비를 조금씩 사용했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집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해 몇 년 전 지원을 받은 상황이라면 사례1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국세청이한 사람의 평생동안을 모두 세무조사할 수는 없습니다.세무조사도 일정한 조사기간을 정해서 진행하기 때문에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내용에 따라 훨씬 안전한 조달계획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똑같이 5억원을 지원받았더라도 일부 금액은 충분한 기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조사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해당 금액은 나의 적절한 출처인 것으로 보이도록 항목을 구성해볼 수도 있습니다.물론 탈세행위는 맞습니다만, 이왕이면 추징의 위험성을 줄이는게 좋겠죠[사례3]차용도 많이 활용하는 자금조달 방식입니다. 여러번 설명드려왔지만 차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금조달 방식입니다. 법에서는 가족의 경우에도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정말차용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차용을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차용증만 쓰고 이자만 잘 갚으면 당연히 차용이지! 라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차용을 활용하시려면 먼저상환능력이 충분한지를 살펴봐야하고, 원리금을 잘 상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1억원인데 3억원을 차용한다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연봉이 3천만원인데 3억원을 차용한다면 충분히 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다른 대출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하며, 대여인과의관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모님한테 큰돈을 빌리는 것보다부모님과 형제 또는 지인에게 나눠서 빌리는 것이 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높힐 수 있는 방법입니다.자금출처가 부족하신 분들은 조달계획서에 차용금액을 쓰는 것이 더 나은 상황도 있겠지만,금액이 과다하다면 오히려 그것이 세무조사의 이유가 될 수도 있으니 적정한 차용규모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차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구체적인 작성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가족 간 차용증, 이대로만 쓰세요 - 조사전문세무사의 차용증 쓰는 법 총정리(차용증양식, 차용증이자)안녕하세요, 양도·증여·상속과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없이 가족간 ...blog.naver.com소명요청 및 세무조사 사례TOP2. 사업소득 신고누락, 현금입금으로 집을 취득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재석님처럼 모든 것을 100% 성실하게 신고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성실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모두가 지킬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신고누락된 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해서 현명한 투자를 할지 생각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사례1]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실제 사례입니다. 소소하게 빵집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지방에 작은3억원짜리 집을 샀습니다. 근데세무조사가 나왔어요.상당히 드문 케이스인데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신고안된 현금매출을 통장에 꾸준히 입금하고, 또 직원 급여줄때는 다시 현금으로 출금해서 사용하셨어요.누락하신 금액과 취득한 부동산이 크지 않아 세무조사는 안나와야 맞지만, 현금으로 입출금하신 내역이 너무 빈번한 것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그리고 매출이 크지 않아 성실신고 하셨더라도 세금을 별로 내지 않지만, 현금영수증을 발행 안하셨기 때문에 미발행 가산세로 원래 세금의 몇배가 추징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실제로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입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천만원만 넘지 않으면 괜찮다던데? 는 여러 세무조사 변수 중에서 한가지에 대해서만 들으신 내용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빈번하게 입출금을 하신다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보다 현명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사례2]현금매출이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보는 업종이동대문에서 의류 도매하시는 사장님들, 그리고 전문직 중에서는약사분들이 많습니다.그런데 우리가 현금이 많다고 해서 부동산 자금으로 쓰면 안전할까요?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국세청은현금이 얼마가 있냐가 궁금한 것이 아니고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궁금해합니다.따라서 세금신고하실 때 무턱대고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매년 종합소득세 적게 내니 좋다하시는 분들이 있지만,결국 그돈은 쓸 수가 없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다면 어차피 세무조사가 나오고 어차피 내야할 세금과 가산세가 나오게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매출누락이 있는 분들이라면나의 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의 규모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예를들어 내가 10억을 벌었는데 5억만 신고한 상황에서 5억짜리 집을 사면 괜찮을 수 있겠죠?그리고 신고하지 않았던 소득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적절한 자금출처로 인정 받을 수도 있게됩니다.따라서우선 어느정도 적절한 범위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다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자금출처가 일부 부족한 경우에는 기존의 누락된 신고 일부를 다시 수정신고하는 유연한 계획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조달계획서를 쓸 때, 자금소명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국세청에서 바라봤을 때 나의 적정한 자산은 얼마일까를 파악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소명요청 및 세무조사 사례TOP3. 코인투자로 수익을 얻은 경우코인소득은 특성상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코인투자자분들의 대부분은 나이는 젊지만, 수익과 취득하는 규모는 크고, 세금신고는 안되는 소득이면서 관련 규정들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코인소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수익과정을 어떻게 입증할지 2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1. 소득의 종류코인소득은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매매수익도 있지만, 레퍼럴, ICO, 에어드랍, 디파이, 하드포크, 폴리마켓 등너무나도 다양하죠. 이중에서 엄격하게 따져본다면매매수익 외에는 모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레퍼럴이나 에어드랍 등등의 소득들은 코인이 수단이지만 세금은 똑같이 나오는 소득입니다. 요즘은 인식이 많이 개선이 돼서 유명 유튜버분들이나 작년 하이퍼리퀴드 코인처럼 큰 규모의 에어드랍 받으시는 분들의 세금신고 문의가 많습니다.해당 종류의 소득은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와서 코인으로 번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매매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2. 소득의 입증열심히 코인공부해서 성공적으로 돈을 버셨다면 이제는 입증을 해야할 시간입니다.돈은 벌었지만 어떻게 벌었는지 국세청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우리가 직접 입증해야합니다. 만약전체적인 수익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억울하지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과정만큼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중앙거래소에서 매매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용하신 거래소에 문의하시면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매매 중에서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매매방식들이 있습니다.덱스나 P2P로 거래하시거나, 알고리즘 매매를 하시거나, 아비트라지를 하시면서 포지션을 잡으시거나, 또는 코인을 발행해서 수익을 얻는 종류의 거래들은 절대 쉽게 입증할 수 없는 투자방식입니다.예를들어 비상장코인이 100원일 때 수백개를종이지갑으로 받았어요. 근데 해당 코인이 나중에 수억, 수십억원이 돼서 팔고 집을 사면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데,언제 얼마일 때 어떻게 받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코인을 수십억에 판 내역만 있다면 그건 모두 세금으로 추징될 수 밖에 없습니다.또는 거래소를 통해 매매했는데, 일부 거래소가 사라져서 자료가 없거나, 수천, 수억건의 매매를 여러 거래소를 이동하면서 하셨다면 자금의 흐름과 적절한 수익 산정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거래들은 투자방식과 나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자금출처가 코인소득이신 분들은 일반사례와는 다른 특수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래글에 자세하게 설명해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내용링크코인소득이 자금의 출처인 경우[부동산원 부동산실거래조사소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39442144코인소득이 자금의 출처인 경우[국세청 코인세무조사 실제대응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74429210자금조달계획서&부동산거래신고소명을 하시는 분들께자금조달계획서나 부동산거래신고소명은 결국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국세청 입장에서 나에게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할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모든 사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한가지 기준은나에게 유리한 내용은 강조하고, 불리한 것은 제외해야합니다.예를들어 예전에 부모님으로부터 3억원을 지원 받아 집을 샀는데, 보증금 2억원에 전세주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부동산 취득자금에 보증금 2억원을 기재하는 것이 좋을까요?전세보증금 2억원을 기재한다면 내가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해 할 수 있게 됩니다.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입증해야하는 금액이 1억원이 늘어나는 셈이죠.전세계약 시점이 얼마나 오래 지났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잘못 판단한다면 오히려 세무조사를 초래하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서와 소명서를 작성하실 때 유불리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이번 정부가 규제가 얼마나 무서워 질지는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동안에도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부동산거래신고소명과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기 위한최고의 절세방법은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조사단계, 소명단계, 자금조달계획서 단계, 부동산 계약단계, 부동산 계약 전단계 앞단계일수록 세무조사의 위험성과 추징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가상자산&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