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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소득세 유예? 어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암호화폐 과세가 25년부터 적용되도록 밀렸다고 봤습니다. 그럼 23년 기준으로 가상화폐 투자로 본 이득은 어떤 소득세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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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 가상화폐 세금 전문 세무사입니다. 코인과 관련된 수익은 매매, 양도 외 채굴, 대리매매, 양도, 투자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재 과세되지 않지만 단순 매매가 아닌 다른 거래 방식의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13268682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지만 관련하여 구체적인 과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코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과세관청이 세무서 조차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인에 대한 세금 탈루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시스템) 등을 통해 국세청이 개인의 부동산 등 자산취득액, 부채상환내역, 해외 여행경비 및 카드 사용액 등을 파악하여 신고된 자금출처인 종합소득 신고액, 증여 및 상속재산 신고액, 은행 채무내역보다 과다한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잡히지 않는 코인 매매, 양도수익에 대해서는 소명 요청 및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 등으로 추정하여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래형식에 따라 코인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놓아야 하며 디파이, 스테이킹, 스왑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식에 따라 각각 입증자료는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4.12.31 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등)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기타소득세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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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전문 세무사 안성인 입니다. 가상화폐 수익은 과세유예가 되어 2025년까지는 과세 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가상화폐로 인한 양도,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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