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4

비영리법인에서 실시하는 공모전 개최의 건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학생회 운영하고 있는 학생회장 중 1명입니다. 저희 학생회는 예산 운용의 투명함을 위해 비영리법인을 등록하여 그 계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월 달 중으로 실시하는 공모전에 총 상금 200만원 정도의 상금지출이 있을 예정인데, 저희 쪽에서 세금을 떼고 송금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송금하고 수여자가 기타수입 등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방향이 맞을지 고민이 됩니다. 편하게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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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쪽에서 세금을 떼고 송금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송금하고 수여자가 기타수입 등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방향이 맞을지 고민이 됩니다. -->지급하는쪽에서 신고의무있습니다 수령자는 내년 5월에 다른소득과 합산해서 수령자의 종소세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편하게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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