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가장 이해하기 쉬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거주자의 미술품 대여소득의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봅니다. 국내에서 미술품이나 로고가 사용되는 경우 또는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입니다. 그렇게 지급하는 대가의 명칭이 ‘기부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시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시가 전시를 하면서 외국작가들에게 지급한 금전

미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의 작가에게 대여비, 구입비, 편집비 등을 지급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 대여비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했습니다.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은 자산이 국내에서 쓰이는지 여부,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지 여부가 국내원천의 판정기준입니다. 여기서는 외국인의 작품이 국내 전시에 쓰였던 점, 작품 제작에 대해서 국내로부터 대가를 받은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국업46017-372, 2000.08.10

[질의]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산업진흥재단과 공동으로 「media_city seoul 2000」이라는 미술전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시 행사에 출품되는 외국작가들의 작품과 관련되어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제작비, 편집비, 구입비, 대여비 등에 대한 과세문제를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국가별로 작품 비용에 대한 과세 여부

[회신] 서울시와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산업진흥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미술전시 행사인 「미디어시티 서울 2000」에 참가하는 외국인 등에게 작품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작가 또는 미술관 등으로부터 미술작품을 대여 받아 전시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며(이하 생략)

국제세원-153, 2013.05.1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법인(International Center of Photography) 으로부터 로버트 카파 사진작품을 임차하여 국내에서 전시하고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지방소득세 10%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미국 작가의 작품을 국내에 전시하고 지급하는 전시료

위와 거의 같은 케이스인데 외국법인에게 지급했습니다. 이때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기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법인’이라고 말했는데, 사용료소득이기 때문에, 국내원천인지 아닌지는 ‘국내에서 미술품을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는지’만 놓고 판단합니다. 국내사업장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시 대가는 과세되었습니다. 뒤에 나올 사업소득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을 때 과세하지 않는 것과 기준이 다릅니다.

한편 이 판례에는 전시료는 물론 체제비용도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만약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었다면, 체제비는 제외되었을텐데,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일46017-797, 1995.12.29

[질의] 우리 미술관은 미술작품의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 체육부 소속 국가기관입니다. 우리 미술관에서 국제 문화예술 교류활동의 일환으로 외국의 우수미술작품을 유치하여 전시할 경우, “외국의 미술관에게 지불하는 전시기획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내언론사 및 미국의 위트니미술관과 공동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미국작가의 미술작품전시회 개최를 추진하고자 하는바, 국내 언론사가 동 전시개최에 대한 전시기획료 명목으로 소요비용(미화 65만$)을 위트니미술관(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법인)에게 지불할 경우 1. 동 기획료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또는 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한.미 조세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면세가 되는지 여부 2.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 동 기획료는 법인세법 제5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어느 한 종류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는지, 또는 동 기획료의 세부내역에 따라 여러 종류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인 미술관(이하 ‘미국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미국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시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전시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미국법인을 위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직접적인 전시료는 물론 이에 부수된 미국법인의 직원을 위한 체재비, 항공료 및 작품운송료와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3) 노르웨이 미술관에 지급하는 미술작품 전시대가

노르웨이 뭉크미술관에 지급한 대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전시에 대한 대가뿐 아니라, 로고의 사용허여, 작품의 복제권 사용허여, 뭉크 미술관 표기 허용, 디지털 이미지 복제 및 사용허여는 물론이고, 작품 관리 경험을 제공받는 것까지 모두 포함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래도 전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작품이 국내에서 사용되었고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였으므로 이것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입니다

서면법령해석국조2014-21448, 2015.04.01

[질의] 내국법인이 미술품 전시 기획사로 노르웨이의 뭉크미술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미술품 전시회와 관련하여 작품 대여료를 뭉크미술관에 지급

[회신] 내국법인이 노르웨이 뭉크 미술관과 뭉크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뭉크미술관 로고의 사용허여, 전시도록(圖錄) 등의 복제권 허여 및 뭉크작품의 소유권자를 나타내는 표기 허용 등이 포함된 작품에 대한 대여료 명목으로 뭉크미술관에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아래)

①“The Munch Museum, Norway”라는 뭉크미술관 로고의 사용허여

②전시 홍보, 전시 도록, 포스터 및 엽서 제작 등에 복제권 사용허여

③뭉크작품의 소유권자로써 “Munch Museum, Olso”의 표기 허용

④뭉크관련 저작권표기법에 따른 이미지*제공 허여

* “The Munch Museum/The Munch -Ellingsen Group/BONO), Olso 2014”로 표기(BONO:노르웨이 미술작가 저작권협회)

⑤“에드바르 뭉크 작품의 복제를 위한 뭉크 미술관 측의 디지털 이미지 사용에 대한 계약” 등에 따른 복제 및 사용허여 등

⑥뭉크미술관의 작품운반·복원·수복 및 관리전문가<꾸리에(Courier) 및 쿠레이터 (Curator)> 등의 인력을 통한 전시관련 경험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습득 등

4) 사진을 대여받아 정기간행물에 게재한 경우

이번에는 사진작품으로서, 전시가 아닌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케이스입니다. 역시 국내에서 작품이 사용되었고,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사용료소득입니다.

국일46017-101, 1995.02.23

[질의] 당사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출판사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일본의 Imperial Press라는 슬라이드 대여회사에서 슬라이드(사진 2컷)를 대여받아 당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단, 슬라이드는 당사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 후 슬라이드 대여회사에 반환하게 되고 동 슬라이드에 대해서 당사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이외에는 당사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음)

1. 당사가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2. 1항에 해당되는 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일본인으로부터 슬라이드(사진 2컷)를 대여받아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와 한·일조세협약 제11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으로 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2% 세율을 적용하여 동법 협약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