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조합원 입주권 증여 가능 여부

서울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 전매제한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어머니 소유였다가, 2년전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상속으로 조합원 등록상태 현재 아버지는 강화도 거주, 아파트 분양후에도 강화도 거주 예정 해당 조합원 입주권 자녀에게 증여하고자함 입주권 전매제한 예외 해당되는지요? 이후 증여세문제는 별도 문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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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제한됩니다. 전매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이때 전매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당 전매제한 기간이라도 증여 등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전매제한 예외사유]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제1항 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5.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토지를 토지주택공사등과 공유하려는 경우 6.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 이상 보유 및 5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아버님이 어머님으로부터 상속받으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 사항에 해당하신다면 전매제한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증여 등의 전매가 가능하며, 조합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은 조합에 문의하시면 확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매 가능하신 경우 입주권 증여 관련 절세컨설팅도 함께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58326878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73398125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전매제한이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다 포함되어 증여도 포함입니다. 오로지 조합원이 돌아가셔서 상속인이 조합원이 되는 경우와 이혼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다만 조합원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나, 귀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하시면 주택을 분양받지 못하시게 될 것으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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