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62 저도 궁금해요!
10-15
가업승계 증여특례 적용여부 이외에 다른 해결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A지역에서 30년 이상 식당을 운영했고, 저는 그곳에서 15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근데 그 식당을 정리하고, 제 명의로 B지역에서 같은 업종(식당)을 새로 시작하려 함.(기존 직원도 몇명은 같이 옮김)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또는 다른 절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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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업승계 특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중소기업(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개인사업자일 경우 가업승계 주식 과세 특례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중소기업 법인을 운용하신다면 증여받은 주식가액에서 5억 공제 후 10%의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2. 만약, 법인이 아니라면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다른 지역에서 창업을 할 예정이라면 창업자금으로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창업자금에서 5억을 공제 하고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창업자금을 받으면 1년 내 창업을 해야 하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아래 국세청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4&cntntsId=796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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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상증세법 제30조의6)는 아래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자(증여자)여야 함
- 수증자가 18세 이상이며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을 것
- 가업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 현재 가업을 승계할 것
- 증여일 이후 7년간 업종, 규모 등을 유지할 것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사업장 소재지 유지”에 대한 명시적 요건은 없습니다.
2. 국세청은 가업승계 특례 심사 시 사업장 소재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변경되면서 가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 업종이 동일한지
-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거나, 동일인 명의로 사업이 연속적으로 유지되는지
- 매출 구조·자산·고용 등이 실질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 사업장 이전 사유가 정당하고 불가피했는지 (건물 노후화, 임대차 종료, 확장 등)
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이전 후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꼭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가업승계, 증여·상속세, 법인전환 절세 전략을 전문적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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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업승계증여특례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법인으로 먼저 전환하고(개인기업의 사업기간과 법인의 기간을 통산하여 10년이상 영위여부 판단함) 주식을 증여특례로 증여받아야 합니다.
식당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증여특례가 적용가능합니다.
가업승계증여특례는 언젠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완벽한 절세 방안이 아니라 과세이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업상속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업증여특례와 더불어 다른 방안들도(가족법인을 활용하는 방안등) 같이 검토하시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의 상황등 여러가지를 고려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방안 검토해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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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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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모님 명의 프렌차이즈 카페 자식명의로 변경하면서 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해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특례는 자녀가 부모의 가업을 승계할때 10억원을 공제하고 공제된 초과액에 대하여 10%(60억원 초과시 20%)로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인 증여세보다 훨씬 적은 세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가액이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다면 약 3~4천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면 승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단순 승계라면 2~3억 예상).
질의자와 부모님께서 해당 규정에 부합할 수 있는지는 별도 판단해봐야 될 사항으로 적용여부를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직접상담이나 전화상담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양도소득세
빠진내용 보충 질문 다시 양도세
결론적으로 C가 증여받은 후에도 적법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승계되어 임대 중이라면, A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C만으로 A 비과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B의 2026년 6월 자동말소와 A의 잔금일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A는 2015년 취득 후 2017년부터 계속 거주하셨으므로 2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가액도 8억2천만원이므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면 12억원 이하라 양도세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B와 C가 A 양도일 현재 모두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A는 ‘거주주택’으로 비과세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C는 2024년 증여 취득이라도 증여 전 임대등록이 적법했고, 임대사업자 지위·등록을 승계했으며 의무임대기간·임대료 증액요건 등을 지켰다면 특례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일세대원 간 증여 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거주주택 특례를 인정한 해석례가 있습니다.
다만 B가 2026년 6월 자동말소된 뒤 A를 매도하면, 통상적인 등록임대주택 보유 거주주택 비과세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말소 후 5년 내 거주주택 양도에 관한 경과규정·해석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비과세가 부인되면 A의 단순 차익은 약 5억원(8.2억-3.2억)입니다.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B·C의 주택 수 제외 여부, 중과 적용 여부에 따라 세금은 크게 달라져 수천만원부터 1억원 이상도 가능하므로 단정 계산은 어렵습니다.
우선 B의 실제 자동말소일, C의 최초 등록일·증여승계 서류, A의 잔금 예정일을 놓고 판정하셔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토지 및 상가 부담부증여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을때 다음의 2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
2.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일반증여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승계부분은 양도소득세 / 이외의 차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반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이 총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각 방법에 따른 세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
이때, 다음의 쟁점사항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2. 재산평가심의위원회
3. 임대료환산가액 등
매매가 아닌 증여인 경우에도 부가세법상 과세물건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일반증여시 포괄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토지와 상가건물을 증여시 평가액은 시가 또는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 하지만, 실무상 해당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시가로 사용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를 진행합니다.
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임의로 감정평가를 하여 추징할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을 해결할 방법은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33702084
또한 해당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및 월세 등을 고려한 임대료 환산가액을 고려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보유 재산 및 채무를 고려하여 이후 상속으로 받는 재산까지 고려하여 세액적으로 가장 유리한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2764181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와 취등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일반증여
대출 47백만원을 승계하지 않는 조건으로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1) 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은 빌라의 경우 실무적으로 공시가격으로 증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한 물건이 최근 거래되었다면 해당 거래가격이 증여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여 최근거래가를 기준으로 증여해야 합니다.
공시가 1.82억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15,908,000원입니다.
만약 10년간 자녀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2) 취득세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4%로 적용되므로 7,280,000원입니다.
2.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대출47백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으로 대출승계부분은 양도소득세, 이외부분은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1) 양도세
대출 47백만원 승계액을 양도가액으로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6~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계산은 어렵지만 부담부증여시 발생되는 전체세액은 일반증여보다 통상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 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은 공시가 1.82억원 - 대출0.47억 - 공제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8,245,000원입니다.
(3) 취득세
대출승계부분은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 나머지부분은 증여로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부분은 4%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매매부분은 며느리가 아파트가 있으므로 증여하는 빌라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후 2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1~3%의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매매
가족간 매매를 통하여 전체세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및 매매가액의 조정 등을 통하여 일반증여, 부담부증여와 세액비교 후 절세방안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세액비교 및 절세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분 단독명의가 아닌 부부공동증여를 통하여 세액을 더 줄여볼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1728151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64251076
상속∙증여세
피상속자가 이사로인한 일시적 2주택자 상태로 돌아가신 경우
1. 피상속인이 일시적 2주택이라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2개의 주택을 모두 공동상속받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상속하는 2개의 주택 중 1개의 주택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특례주택에 해당하며, 다른 1주택은 혜택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상속특례주택의 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속특례주택 중 연장자는 상속특례주택의 혜택을 받으며, 이외의 공동상속자들은 소수지분권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의 주택이 2개인 경우 피상속인이 다음의 순서로 특례주택을 판단합니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3.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시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증가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주택 중 보유기간이 적은 주택은 상속주택특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상속인들의 세대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97270280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쭙고 자세한 내용과 쟁점사항, 절세가능한 상속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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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가업 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비교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오늘은 세무 강의를 다녀왔습니다.사업자 2세 분들을 대상으로가업승계시 어떤 부분이 효과적인지 다루는 내용이었는데,이 부분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포스팅을 남깁니다.모든 재산, 즉 부동산이든 현물, 현금이든, 주식이든어떤 자산의 형태를 가지든부모가 자녀에게 그 재산을 이전하고자 한다면증여나 상속 (간혹 양도) 의 방법으로진행하셔야 합니다.이 모든 행위에는 당연히 세금이 붙습니다.상속세와 증여세율은 그 세율이 같은데요.10억이 초과되면 40%,30억이 초과되면 무려 절반인 50%의 세율이 붙습니다.현금으로 만약 증여나 상속을 받는다면세금이 많이 나와서 어쩔 수는 없겠지만,그 현금으로 바로 세금을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현물 재산 (부동산 기타 등등) 을 받거나주식 지분 등을 받게 되는 경우현금이 부족하여 세금을 못내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연부연납이나 물납 등 배려해주는 제도는 일부 있지만,이러한 제도로도 쉽게 커버가 되지 않는게이 상속, 증여 에 대한 이슈 입니다.그런데 유일무이하게 국세청에서는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자 하는데요.부모 세대로부터 땅이나 부동산, 금융재산등을 받는 것은선호하지는 않지만,가업을 승계받아 탄탄한 중소, 중견기업의백년가업을 잇게 하는 것은 국가 정책으로도 밀어주고 있습니다.세법에서도 당연히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오늘은 그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가업승계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증여시 특례와상속시 공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과세특례 이름에도 써있는 것 처럼,<주식> 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입니다.즉,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가능한 과세특례 입니다.개인사업자 인 소상공인이나 가업의 경우해당 특례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표에서 보시는 것처럼큰 혜택 두가지가 있는데,부모 자식 간에 증여재산공제는 원래 5천만원 밖에 안되지만가업승계 특례시 증여재산공제가 10억원이 됩니다.즉 10억원 미만의 가업을 승계하는 증여 진행시증여세를 한푼도 안낼수도 있다는 것입니다.두번째로 120억까지 10%, 600억까지는 20%의한도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증여세가 정말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다만, 증여자인 부모가 추후 사망하는 경우상속세에서 정산 과세되게 됩니다.예를 들어가업승계를 위해 10억원의 지분가치를 증여한 경우10억원의 지분에 대한 증여세는 없습니다.이후 20년 뒤에 상속이 발생하게 되었고,20년 뒤 10억원의 지분가치는 20억원이 되었습니다.상속세를 필수적으로 정산하셔야 하는데,정산 방법은기존 증여재산가액 + 이번 상속재산가액 의10% ~ 5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그래서 20억원이 아닌 10억원 + 추가 상속재산의 합에 대한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이 부분입니다.증여시점에 자녀는 재산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에증여세에 대한 과세를 상속 시점으로 이연시켜주면서자연스럽게 자녀의 재산 축적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그리고 추후 상속이 일어난 경우,상속세 재원 마련 등의 사업적 기반,그리고 재산적 기반을 만들어주게 되는거죠.물론 재산가액 가치도 증여 시점을 그대로 인용하고요.당연히 가업승계의 요건이 있고,가업승계를 받은 뒤 자녀는 5년 이내가업을 승계 받고 실제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받은 지분을 처분, 양도하면 안되는사후관리 요건을 엄격하게 진행해야 합니다.가업상속공제모든 상속과 증여 이슈는부모님이 살아계시는 현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가업상속도 마찬가지로상속 시점에 가업상속공제 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위의 증여세 과세특례에 비해사후관리가 매우 엄격한 부분이 있습니다.그럼에도 상속 공제액이 매우 크고 (600억까지)요건을 모두 갖추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이후 정산이 되는 등 과세를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닌실제 바로 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또한 법인만 가능했던 증여세 과세특례와 달리개인사업자의 가업승계시에도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가업상속공제란,요건을 갖춘 가업, 피상속인, 상속인의 경우상속세 신고시가업의 재산 및 출자 지분 등을 기준으로상속세에서 제외시켜주는 '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이때 가업은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요건을 지켜야 하며또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가업의 요건과 피상속인, 상속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굉장히 파격적인 제도이며,한번에 세금이 정리된다는 이점 때문에가업상속공제를 노려봄직도 하지만,한가지 걸리는 점은 사후관리가 매우 엄격하다는 것입니다.5년 이내1) 해당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3)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4) 정규직 근로자 수 혹은 총급여액의 평균이 상속 전 기준보다 90% 미달하는 경우다른 부분은 어찌 저찌 지킬 수 있지만고용 부분이 문제가 클 수 있는데요.중소, 중견기업에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수억원, 수십억원의 상속세가 가산세와 함께추징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오늘은 가업승계에 대한상속, 증여시 특례를 확인해보았는데요.경영인 분들이 어렵게 일군 자산과 사업을자녀에게 승계할 때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그래도 어떤 특례 제도나 지원 사업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활용이 가능하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가장 큰 리스크는 무것도 하지 않고,갑작스럽게 상속 등을 맞이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최혜경 세무사 드림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13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실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가족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일반 증여세율(최대 50%)을 적용하면 세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 특별한 과세특례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무엇인가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대표가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할 때 일반 증여세율(10~50% 누진세율) 대신 10~20%의 저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증여의 경우 과세표준 30억 초과분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과세표준 120억 이하는 10%, 120억 초과분은 20%만 부과됩니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이며, 세부 계산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과세특례 한도가 기존 1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 총정리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자(부모), 수증자(자녀), 가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여자(부모) 요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매출액 5,000억 미만)의 대표이사여야 합니다.- 증여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대주주(또는 최대출자자)로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하여 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상장법인의 경우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가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각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증자(자녀) 요건- 증여자의 자녀(직계비속)이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과세특례 한도(600억원) 내에서 배분합니다.- 다만, 최대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최대주주별로 1인의 자녀에게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일반증여와 과세특례, 무엇이 다른가요?첫째, 세율 차이입니다. 일반증여는 10~50%의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특례는 120억 이하 10%, 120억 초과 20%의 2단계 저율이 적용됩니다.둘째, 공제금액 차이입니다. 일반증여는 5,000만원만 공제되지만, 과세특례는 5억원이 공제됩니다.셋째, 한도입니다. 일반증여는 한도가 없지만, 과세특례는 600억원이 한도입니다.넷째, 신고세액공제입니다. 일반증여는 3% 공제가 가능하지만, 과세특례는 적용 불가입니다.다섯째, 사후관리입니다. 일반증여는 사후관리가 없지만, 과세특례는 7년간 가업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과세특례 한도와 가업자산상당액 계산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는 600억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업자산상당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증여받은 주식의 전체 가액이 아니라, 실제로 가업에 사용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가업자산상당액 = 증여세 과세가액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가액 ÷ 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즉, 법인이 보유한 자산 중 사업무관자산(부동산임대업 자산, 과다 금융자산 등)이 많을수록 과세특례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또한 과세특례 적용 시 신고세액공제(3%)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5항).아울러,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및 제56조에 따른 상속세 종합한도 특례가 적용됩니다.세액비교 사례 - 70억 vs 600억 증여▶ 사례 1: 주식가액 70억원 증여일반증여 시 납부세액: 약 29억 4,400만원과세특례 시 납부세액: 6억 5,000만원→ 절세효과: 약 22억 9,400만원!▶ 사례 2: 주식가액 600억원 증여일반증여 시 납부세액: 약 286억 4,900만원과세특례 시 납부세액: 107억원→ 절세효과: 약 179억 4,900만원!증여가액이 클수록 과세특례의 절세효과가 극대화되는 구조입니다.2인 이상 자녀 승계 계산사례▶ 동시증여: 자녀A 300억 + 자녀B 200억자녀A 한도: 600억 × 300억/(300+200) = 360억 → 세액 47억자녀B 한도: 600억 × 200억/(300+200) = 240억 → 세액 27억합계: 74억원▶ 순차증여도 동일1차(A 300억) 세액 47억 + 2차(B 200억, 잔여한도 300억) 세액 27억 = 74억원동시증여·순차증여 모두 총 세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순차증여 시 잔여한도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 세액비교 (295.3억 vs 672.1억)전제: 가업주식 500억 증여 → 15년 후 사망 → 상속재산 700억(가업상속공제 600억 적용)▶ 과세특례 적용한 경우증여세 87억 + 상속세 정산 → 총 세부담 약 295.3억원▶ 일반증여 (미적용)증여세 약 238억 + 상속세 약 434억 → 총 세부담 약 672.1억원→ 과세특례 적용 시 약 376.8억원 절세!자주 묻는 질문 (Q&A)Q1.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A: 네, 가능합니다. 각각 최대주주 요건을 갖추고 있고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별도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Q2. 증여 전에 자녀가 먼저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나요?A: 반드시 증여 전에 취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임하면 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Q3.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1.1. 이후 상속분부터 가업상속 사후관리 기간이 7년 →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2026.12.31.까지).신고서류 제출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서류 (4종)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3. 가업승계계획서4. 창업자금·가업승계주식 특례세액 계산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 입증서류 (6종)1.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2. 정관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4. 매출액 확인 서류 (재무제표, 부가세 신고서 등)5. 가업 영위기간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취임일 등)6. 가업자산 명세 및 평가 관련 서류사후관리 7년 - 추징사유와 정당사유 상세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증여일로부터 7년간 사후관리 의무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 과세특례가 취소되고 일반세율로 재계산 후 차액과 이자상당액(일 2.2/10,000)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추징사유 6가지① 가업 미종사 ② 대표이사 미취임(5년 이내) ③ 대표이사직 미유지 ④ 주식 지분 감소 ⑤ 업종 변경(중분류 기준) ⑥ 1년 이상 휴업·폐업▶ 정당한 사유 3가지 (추징 면제)① 병역 의무 이행 ② 질병 치료 ③ 국외 유학· · ·참고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상속세 과세가액 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종합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가업승계증여세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승계 #중견기업승계 #사후관리 #절세전략 #김주성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상속∙증여세
30억 짜리 분식집 물려받고 증여세 왕창 줄인 비결
오 씨의 아버지는 오 씨가 어릴 때부터 분식집을 운영하셨는데, 특별한 비법 소스 덕분에 맛집으로 유명했고 레시피를 개발해 프렌차이즈 가맹점도 여러 개 내주게 되었다. 작게 시작했던 동네의 분식집이 커지면서 이제 하나의 어엿한 사업체가 된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 오 씨는 막연히 언젠가는 내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근데 이런 가업을 물려받는 것도 무슨 세금을 내야 한다던데…. 창업자의 사망 따른 가업 승계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고, 상속 이전에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사진 pixnio]오 씨가 가업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은 바로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다. 창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 상속세를 내고, 상속 이전에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낸다. 세법은 가업에 대한 승계를 독려하기 위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함께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오 씨가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바로 해당 사업체가 법인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업의 주식에 대한 증여세 특례이므로 주식을 증여받아야 하는 것인데, 개인 기업은 주식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증여자가 개인 사업자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나서 증여자가 계속 최대주주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개인 기업을 운영한 기간도 포함해 운영기간 요건을 판단한다.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는 가업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10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 후 10%, 30억원 초과 시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이렇게 저율의 증여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일 것중소기업의 경우 상증세법에서 열거하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의 기준, 그리고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매출액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직전 3개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평균 300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수증자는 18세 이상인 자녀 1인 이상일 것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만일 자녀 둘이 가업승계를 위해 둘 다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증여세 특례를 적용한다.증여자는 60세 이상인 부모일 것증여자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해야 한다.가업의 승계를 위해서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도록 설계와 계획이 필요하다.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사업체가 법인인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한다. [사진 pixabay]또한 이런 특례가 적용될 때에는 사후의무요건을 꼭 잘 지켜야 하는데, 사후관리 기간은 7년으로 아래와 같은 가업종사 요건, 유지요건, 지분 유지 요건이 있다.가업종사 요건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7년까지 대표이사를 유지해야 한다.가업 유지 요건가업유지는 1년 이상 해당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지분 유지 요건해당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이처럼 해당 요건도 까다롭고 사후 의무요건도 관리기간 7년 업종 변경 금지 등이 있어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불평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가업의 승계를 포기한다는 사례도 많다. 손톱깎이 세계 1위 회사로 유명했던 쓰리세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쓰리세븐은 2008년 창업주 김형규 회장이 별세하자 회사를 일궈온 유가족과 임직원이 경영을 이어받으려 했다. 하지만 시가 370억 원어치 지분에 150억원의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야 했고, 유가족과 임직원은 결국 다른 업체에 지분을 팔았다. 가업을 승계해 유지하지 못한 이유 때문인지 2003년 300억원대였던 쓰리세븐의 매출은 2018년 현재 170억 원대이다.가업의 승계를 위해 미리미리 증여·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도록 설계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오씨는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아버지의 사업체가 법인인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가업상속공제 2026 세제 개편안 (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중소·중견기업 오너라면 반드시 챙기셔야 할 2026년 세법개정안의 가업상속공제 전면 개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가업상속공제, 왜 이렇게 크게 손을 대게 되었을까요?-가업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정상적으로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빼주는 제도입니다. 근거 조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입니다.-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주차장업, 창고업처럼 '기술과 노하우의 승계'라기보다 부동산 자산의 이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사례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이에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면서, 가업상속공제를 사실상 새로 설계하는 수준으로 개편했습니다.-핵심은 간단합니다. 문턱은 높이고, 대신 진짜 오래 경영한 기업에는 혜택을 더 크게 주겠다는 것입니다.공제한도는 6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올라가지만, 경영기간 요건은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는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가 됩니다.현행과 개정안,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요?-먼저 '가업'의 정의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개정안은 가업을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여기서 말하는 전문기술·노하우는 관련 법령에 따른특허권,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 및 이와 유사한 기술·노하우로 규정합니다.-반대로프랜차이즈나 부동산 관련 수입(임대수입 등)이 주된 소득인 경우는 가업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시행령 제15조 개정 사항입니다.-둘째, 공제대상 업종이 법률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시행령 별표에 위임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72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을 선정해 법률 별표에 직접 규정합니다.-주요 제외 업종으로는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다만 백년소상공인이나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업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셋째, 민·관 심사위원회 관문이 새로 생깁니다. 재정경제부 1차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가① 가업 해당 여부, ② 업종 변경 허용 여부, ③ 공제대상 업종 조정 여부를 심사하고, 이 심사·승인을 거친 경우에만공제가 허용됩니다.-지금은 법에 열거된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적용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제도'로 성격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실무상 가장 큰 변화라고 보셔도 됩니다.한도는 1000억으로 올랐는데 , 왜 웃을수 없을까요?-개정안의 공제한도는「피상속인의 경영연수 × 20억원」이고, 상한이 1,000억원입니다. 현행은 경영기간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의 3단계 구조였습니다.-숫자를 대입해 보면 실제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30년 경영 기업은 600억원으로 현행과 똑같고, 35년은 700억원, 40년은 800억원, 45년은 900억원, 50년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1,000억원 한도를 다 쓸 수 있습니다.-반대로 10년·20년 경영 기업은 아예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다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에는 부족기간(30년 -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완충장치를 두었습니다.-여기에 토지 공제범위도 축소됩니다.현행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상업지역 3배, 공업지역 4배, 도시지역 외 7배)까지 공제대상 토지로 보았는데, 개정안은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2배, 그 밖의 지역 3배로 줄이고 1㎡당 1,000만원이라는 면적당 공제한도까지신설합니다.-공제방식도 바뀝니다. 지금은 주업종이 공제업종이면 부업종이 비공제업종이더라도 사업용자산 전체에 공제가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주업종과 부업종의 매출액 등으로 안분해서 주업종 해당 부분만 공제합니다. 사업부가 여럿인 법인이라면 이 부분이 공제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요건은 정확히 어디까지 강화되나요?-피상속인 요건이 가장 크게 바뀝니다.계속 경영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납니다. 최대주주로서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 보유,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이라는 기존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상속인 요건도 함께 강화됩니다.상속개시일 전 가업종사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해야 하는 요건은 유지됩니다.-참고로 실무에서 자주 문의를 받는 부분인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2022.5.30.)예규가 종전 해석을 변경한 내용입니다.-또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 전부를 오래 경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1.21.).-가업영위기간의 기산점은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의 주식수와 합하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최대주주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제로 가업 경영에 참가한 때부터입니다(법규재산2013-432, 2014.1.22.). 30년 요건을 따질 때 이 기산점 판단이결정적입니다.사후관리 10년, 실무 부담이 두 배가 됩니다-공제를 받고 끝이 아닙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의 사후관리 요건을 어기면 공제받은 금액이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되어 상속세가 부과되고, 이자상당액까지 함께 붙습니다.-현행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인데, 개정안은 이를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지켜야 할 항목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① 가업 종사 -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의 직을 유지하고 1년 이상 휴업·폐업하지 않을 것② 업종 유지 - 개정안은 업종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합니다. 현행처럼 대분류 내에서 자유롭게 바꾸는 것이 어려워집니다.③ 가업용 자산 유지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도 처분으로 봅니다(상증령 제15조 제10항).④ 지분 유지 -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해 최대주주등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⑤ 고용 유지 -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또는 총급여액 평균이 기준고용인원(기준총급여액)의 90% 이상 유지-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 하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부터 원래 보유하고 있던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등에 해당한다면 사후관리 위배로 보지 않습니다(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 2020.11.30.).-그리고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이후 상속개시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사후관리는 상속개시일부터 다시 기산합니다(서면-2021-상속증여-2055, 2021.4.29.).증여 단계의 사후관리가 끝났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사후관리가 10년이 되면 실무 부담이 단순히 두 배가 아닙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업황 변화, 사업 재편, 고용 조정이 전혀 없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제를 받을 것인지부터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물려줄 자녀가 없다면 -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이번 개정안에는 가업승계가 아닌제3자 사업승계, 즉 M&A를 통한 승계에도세제지원을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이 신설됩니다.-매도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또는사업용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20% 감면받습니다.감면한도는 「경영연수 × 연 5,000만원」입니다.-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❶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영위할 것, ❷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일 것, ❸ 해당 기업을 20년 이상 경영한 자일 것, ❹ 60세 이상인 최대주주일 것.-매수자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매도기업과 같은 업종(대분류 기준)을 10년 이상 경영한 자·기업이거나 매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라면,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 감면받습니다(한도 연 5억원). 물론 승계받은 자산·지분 및 고용 유지, 사업 계속 등 사후관리가 따릅니다.-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승계를 원하지 않는 오너 입장에서는 이제 '자녀 상속 트랙'과 '제3자 매각 트랙'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세부담을 비교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참고로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상증법 제72조의2)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납부유예(조특법 제30조의6, 제30조의7)도 이번 개편과 유사하게 업종·요건이 정비됩니다. 다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영기간 요건은 30년이 아니라 20년이 적용됩니다.-현행조특법 제30조의6은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 120억원까지 10%, 초과분 20% 세율을 적용하고, 부모의 경영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실무 체크포인트1. 적용시기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가업상속공제 개편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고,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매수자 감면은 202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아직은 개정 '안'이고, 2026년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업종부터 확인하십시오.727개 세세분류 목록이 확정되면 우리 회사 업종이 그 안에 남아 있는지가 1차 관문입니다. 특히 임대수입 비중이 큰 법인,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법인은 '가업의 정의' 단계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3. 피상속인의 실제 경영개시일을 문서로 정리해두십시오. 30년(또는 20년) 요건은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이사회의사록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지분율 40% 요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기산한다는 점을 놓치면 계산이 몇 년씩 달라집니다.4. 사업무관자산 비중을 미리 줄이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법인 가업의 공제대상 가액은 주식가액에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 / 총자산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임대용 부동산, 업무무관자산, 대여금 등이 많으면 한도가 1,000억원이어도 실제 공제액은 크게 줄어듭니다.5. 자녀 승계와 제3자 매각을 함께 시뮬레이션하십시오. 사후관리 10년의 부담과 심사위원회 통과 가능성을 감안하면, 오히려 조특법 제30조의8을 활용한 매각이 유리한 사례도 나올 수 있습니다.6. 사전 증여(조특법 제30조의6)와의 조합도 검토 대상입니다. 주식가치가 낮은 시점에 지분을 이전해두면 이후 상속세 정산 단계에서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은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요건이 강화된 것 자체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길어졌다는 점입니다. 경영기간 30년, 상속인 가업종사 5년, 사후관리 10년은 오늘 결심해서 내일 맞출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명의신탁, 초과배당 등 자산가·법인 오너 대상 세무 이슈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개정안 기준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궁금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참고 법령 및 예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개정안 신설)재정경제부 「2026년 세법개정안」 (2026.8.3.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5.30.)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 미종사 시 공제 적용 가능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1.21.) - 둘 이상 사업 영위 시 주된 사업 기준 판단법규재산2013-432 (2014.1.22.) -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점법령해석과-137 (2015.2.6.) - 지분 보유요건(비상장 40%, 상장 20%)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 (2020.11.30.) - 기존주식 처분과 사후관리 위배 여부서면-2021-상속증여-2055 (2021.4.29.) - 증여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산※ 본 글의 2026년 세법개정안 내용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법령 공포·시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이게 가능해?…세금 없이 자녀에게 200억 물려주기
수도권에서 30년 넘게 가구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김 모 대표는 최근 들어 고민거리가 생겼다. 환갑이 지나 곧 70대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 회사를 운영할 체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면서 은퇴를 생각할 시점이 온 것이다. 젊었을 때 밤낮으로 일하며 키운 회사는 개인사업자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였으며, 20년 전에는 회사를 확장하면서 토지와 공장 건물까지 취득해 안정된 매출을 발생시키는 중소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5년 전부터는 직장인이었던 큰아들이 회사에 나와 운영을 도와주고 있다. 큰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증여세율을 알아보니 누진세율이 최고 50%까지 올라가는 것을 알게 됐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재산가액이높아지다 보니 무작정 회사를 물려주었다가 운영은커녕 그대로 공장을 팔아 세금을 내야 할 판이다. 김모 대표는 평생 일군 회사를 어떻게 하면 승계를 잘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다 회사 규모가 크든 작든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세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나 사업용 부동산이 있다면 이러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걱정이 앞설 것이다. 가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이 있어 정부도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가업 승계는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업 승계는 국가적으로도 경영노하우 전수, 고용유지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인 역할이 존재한다. 독일·일본 등 선진국의 예를 보며 가업 승계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가업 승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업 승계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춰 사전·사후 요건을 완화하는 추세다.가업 승계 지원제도는 혜택이 큰 만큼 요건도 까다롭다. 가업 승계를 생각한다면 혜택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진 pxhere]가업 승계 지원제도는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와 가업 상속공제 제도 두 가지가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사전 승계하도록 돕는 제도이며, 가업 상속공제는 가업을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가업 승계 지원제도는 혜택이 큰 만큼 요건이 까다롭다. 이에 따라 가업 승계를 생각한다면 혜택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제도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증여하는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 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원까지는 10%의 세율,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업자산상당액은 주식 등의 가액에서 사업 무관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제외한 것이며, 이 가업자산상당액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다.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전·사후 요건은 다음 표와 같다.예를 들어 증여세 과세가액을 30억원으로 가정하고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와 세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산출세액 차이가 7억 7000만원 발생한다.가업 상속공제 제도가업 상속공제 제도는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적용 가능하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2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가업 상속 재산가액은 개인기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담보된 채무를 뺀 가액을 말하며, 법인의 경우 주식 등의 가액에서 사업 무관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업 상속공제는 이러한 가업 상속 재산가액과 200억원(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 300억원,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5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가업 상속공제의 사전·사후 요건은 다음 표와 같다.가업 상속공제는 사후요건이 더 까다로운 만큼 공제 혜택이 큰 제도이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상속 재산가액을 30억원으로 가정하고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하면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에만 세금이 발생한다. 가업 상속공제 요건을 갖췄다면 가업 상속 재산가액에 대해 기본적으로 200억원까지는 비과세이다. 가업 상속 재산가액의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혜택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 상속공제 제도의 사례처럼 가업 승계 지원제도를 적용한다면 상당한 금액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제도의 사전요건과 사후요건을 갖출 수만 있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단기간의 노력으로 갖출 수 있는 요건들이 아니므로, 가업별 특성이나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