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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특례 적용여부 이외에 다른 해결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A지역에서 30년 이상 식당을 운영했고, 저는 그곳에서 15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근데 그 식당을 정리하고, 제 명의로 B지역에서 같은 업종(식당)을 새로 시작하려 함.(기존 직원도 몇명은 같이 옮김)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또는 다른 절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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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업승계 특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중소기업(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개인사업자일 경우 가업승계 주식 과세 특례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중소기업 법인을 운용하신다면 증여받은 주식가액에서 5억 공제 후 10%의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2. 만약, 법인이 아니라면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다른 지역에서 창업을 할 예정이라면 창업자금으로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창업자금에서 5억을 공제 하고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창업자금을 받으면 1년 내 창업을 해야 하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아래 국세청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4&cntntsId=796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상증세법 제30조의6)는 아래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자(증여자)여야 함 - 수증자가 18세 이상이며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을 것 - 가업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 현재 가업을 승계할 것 - 증여일 이후 7년간 업종, 규모 등을 유지할 것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사업장 소재지 유지”에 대한 명시적 요건은 없습니다. 2. 국세청은 가업승계 특례 심사 시 사업장 소재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변경되면서 가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 업종이 동일한지 -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거나, 동일인 명의로 사업이 연속적으로 유지되는지 - 매출 구조·자산·고용 등이 실질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 사업장 이전 사유가 정당하고 불가피했는지 (건물 노후화, 임대차 종료, 확장 등) 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이전 후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꼭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가업승계, 증여·상속세, 법인전환 절세 전략을 전문적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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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업승계증여특례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법인으로 먼저 전환하고(개인기업의 사업기간과 법인의 기간을 통산하여 10년이상 영위여부 판단함) 주식을 증여특례로 증여받아야 합니다. 식당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증여특례가 적용가능합니다. 가업승계증여특례는 언젠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완벽한 절세 방안이 아니라 과세이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업상속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업증여특례와 더불어 다른 방안들도(가족법인을 활용하는 방안등) 같이 검토하시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의 상황등 여러가지를 고려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방안 검토해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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