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부모님께 주택 양도시 매매 혹은 증여 중 좋은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2012년도에 1.8억 주고 매매한 빌라가 있습니다. 현재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9천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무주택자가 되어야 해서 부모님에게 명의를 넘기고 싶습니다. 유리한 방법 및 예상되는 비용 문의 드립니다. 현재 주택 시세는 조회하기 어려우며 바로 옆집이 3년내 1.7억에 매매된 기록이 있고, 윗층도 3년내 2.4억정도에 거래된 기록이 있습니다. 1. 가족 간 저가매매 2. 주택 증여 (주택담보대출이 9천 있는 상황에서 증여세나 취득세 신고시 혹은 명의 변경시 절차 및 은행에 상환하는 과정도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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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디치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것으로 확인되네요. 위 질문내용은 단순히 무엇이 유리하다고 입장을 내놓기는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만, 요약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로 정리한다는 것은 질문자님과 부모님과의 대금이 이동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세무상 유리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양도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금전이체가 불가능 사안일 경우에는 양도로 정리 될순 없습니다. (2) 가족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금전이체도 중요하지만, 해당 대금이 적정한 시가범위내에서 거래가 되었는지도 사실상 중요합니다. 즉 특수관계인간의 저가매매로 하게 될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양도로 정리하기 앞서 금전이체가 가능한지 여부와 더불어 해당 대금의 적정수준도 함께 고려해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부동산 물건과 유사거래가액을 산정은 막역히 옆집거래와 윗집 거래가액을 참고하는 방식이 아닌 서류상을 통해서 세법상 적정 유사사례가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은 다음의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1) 증여로 정리하되, 부담부증여를 통해서 진행할 것으로 권장드립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와 양도가 혼합되는 사안이나, 일반적인 양도처럼 대금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위 주택담보대출이 질문자에서 부모님에게 승계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담하게 되지만, 증여공제 (직계존비속공제 5천만원)을 최대한 활용할수 있으시면서,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 1.8억을 최대한 활용할수 있습니다. (2) 유사재산에 대한 시가 산정 이슈를 정리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활용한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간의 저가거래가 일어날수 있다는 점에서 감정평가액을 통해서 적정가를 확정받은 상태에서 부담부증여를 활용함으로서 충분히 절세와 세무리스크를 관리 할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네요. (3) 방법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세무전문가와 우선 대면상담을 통해서 컨설팅을 의뢰합니다. 세무전문가에게 부담부증여를 통한 방식을 의뢰합니다. (채무승계 여부 확인필요) 만일 채무가 승계된다면 증여 이후에는 부모님께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시가쟁점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를 통한 감정평가 방식을 선택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 계약서를 작성 받습니다. 물론 등기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취등록세도 무상과 유상을 구분하여 등기의뢰합니다.) 법무등기서류 와 대출승계 내용을 통해서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신고를 의뢰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세 신고 납부서와 증여세 신고 납부서를 수령받습니다. **비용은 각 전문가들 역량에 따라서 산정됩니다. 대부분 부담부증여 비용은 양도세신고와 증여세 신고 및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보통 절세되는 가액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드리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가액이 적은 경우 정액가격으로서 수수료가 정리되기도 합니다. 즉 법정요율로 정해진 비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단순한 견해에서는 부담부증여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인터넷상의 제한적인 답변입니다. 필히 질문자님께서는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부담부증여]를 통한 절세컨설팅을 의뢰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되네요. 부디 고민하시는 사안이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부모님께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가족 간 저가양수도를 통해 자산이전하는 방안이 더 나아보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면, 선생님께서는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부모님께서는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또한, 진행 시, 감정평가를 저가로 받고 그 가액을 시가로 잡아서 저가로 양도한다면, 부모님께서도 자금 부담이 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담보대출 및 주택 보유 수등 검토할 사항이 많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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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저가 양수도와 증여 혼합방법 시가를 2억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저가 양수가능가액은 2억*(1-30%)=1.4억이고 여기에서 대출금을 승계하면 5천만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 중 1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증여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2) 증여로 가져오는 경우 1. 법무사를 통해 증여로 등기이전(은행에 대출이 승계되는지 먼저 확인 필요)=>승계안되면 먼저 상환하고 증여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2. 취득세는 이과정에서 납부가 되어야 등기이전이 됩니다. 3. 등기이전후 3개월이내에 세무사 통해 증여세 신고 4. 2억기준 부담부 증여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는 2억-9천=1.1억 에서 5천만원 증여공제를 차감하면 1.1억-5천만=6천만원 이고 세율 10% 적용하면 증여세는 6백만원 입니다. 부담부분 9천만원에 대하여는 양도세 계산대상입니다. 취득세는 증여분 1.1억은 4%정도 유상양수분 9천만원은 1% 정도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감정을 받아서 자산가액을 최대한 낮추어 확정시키고 진행하시기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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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이미 2년 이상 보유를 하셨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저가 양도를 하시면 됩니다. 2. 시가란 매매일 전 3개월 ~ 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가격 등을 의미합니다.현재 시세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가를 맡기고, 해당 감정가의 70% 이상 대가만 받으셔도 됩니다. 만약, 감정가격이 2.4억이 나왔다면 2.4억의 70%인 1.68억 이상의 대가만 받으셔도 됩니다. 채무 9천만원도 넘긴다면 7,800만원 이상의 계좌이체만 받고 매매로 파시면 됩니다. 취득세 이외의 다른 세금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보다 훨씬 절세가 됩니다. 3. 대략적인 절차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좌이체 및 대출을 승계하고 명의를 넘기시면 됩니다. 대출승계는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명의변경은 셀프 또는 법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셀프 또는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4. 자세한 절차 문의 및 상담, 용역 등을 원하신다면 별도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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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리한 방법 및 예상되는 비용 문의 드립니다. 현재 주택 시세는 조회하기 어려우며 바로 옆집이 3년내 1.7억에 매매된 기록이 있고, 윗층도 3년내 2.4억정도에 거래된 기록이 있습니다. 1. 가족 간 저가매매 2. 주택 증여 (주택담보대출이 9천 있는 상황에서 증여세나 취득세 신고시 혹은 명의 변경시 절차 및 은행에 상환하는 과정도 궁금 -->부담부증여,순수증여, 순수양도,저가양도중에 세금과 총현금 지출 최소 화 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와 저가양도가 유리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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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주신 부모님께 빌라 명의 이전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족 간 매매(저가매매)입니다. 부모님이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시가보다 30% 이상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면 그 차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담하시고, 본인은 취득가(1.8억)와 매매가 차액에 대해 양도세를 부담합니다. 현재 시세가 불분명하므로, 먼저 주변 실거래 사례나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증여입니다. 부모님이 채무 9천만 원을 인수하면 해당 금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고, 나머지 순자산 가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은 시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담하셔야 하며, 다주택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최대 12%)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부모님이 직계존속이므로 10년간 합산해 5천만 원 공제가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문제는 중요한데, 원칙적으로 은행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그대로 승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명의 이전 전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필요하다면 부모님 명의로 새로 대출을 실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결국 부모님이 무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여부가 취득세 부담에 큰 영향을 주며, 현재 시가가 1.8억과 2억 중 어디에 가까운지에 따라 증여세와 양도세가 갈립니다. 따라서 우선 시가를 명확히 산정한 후 매매와 증여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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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년도에 1.8억에 매수하셨다면 1.7억은 특수관계자간 양수도일 것 같고 2.4억이 시세로 보입니다. 현재 질문자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므로 증여보다는 저가매매가 나은 선택입니다. 따라서 시세의 70%가격인 약 1.7억에 매도하시면 양도세는 비과세되니 질문자분은 세금부담이 전혀 없고 부모님께서는 대출인수가 된다면 차액인 0.8억과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명의이전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다주택자라서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닌지 검토는 필요합니다. 가족간 매매이므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과정을 안내받으시겠지만, 만약 셀프로 하신다면 매매계약서 작성 후 대금 이전하고 은행에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셔서 채무 인수 가능여부(대출심사와 유사)를 확인 후 채무 인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고, 취득세는 거래 후 법무사를 통해 등기하실 때 취득세까지 안내받으실 겁니다. 또한 주택매매신고 하셔야 합니다. (시/군/구청)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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