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5

증여세 절세 방법 있을까요?

서울 입주 예정 아파트를 아버지로 부터 증여 받으려 합니다. 외아들에 성인이구요 저는 1가구 2주택자이고, 아버님은 현재 입주예정 아파트만 소유한 1주택자입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보니 약 16억 정도 될것 같구요. 증여세 면제한도 5천만원은 작년 다른 부동산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세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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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의 부동산을 가지고 오는 경우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증여 (1) 증여세 아파트을 일반 증여 받는 경우 시가(유사물건의 최근실거래가 또는 감정평가액)로 평가하여 10년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신 재산을 합하여 1억원까지 10%, 1~5억원 20%, 5~10억원 30%, 10~30억 4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이때 기존에 합산 신고한 재산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은 공제됩니다.) (2) 취득세 증여취득세는 증여자의 주택수로 판단하므로 1세대 1주택자이신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공시가액의 4% 기본취득세가 적용됩니다. 2. 부담부증여 입주 예정 아파트에 대출,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부담부증여입니다. (1) 양도세 채무승계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며, 입주 예정이시면 양도소득세 단기세율(77%)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해당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들어보고 안내드리겠습니다. (2) 증여세 일반증여의 재산가액에 채무승계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취득세 - 채무승계액 : 매매를 원인으로한 취득세로서 매수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1~3%(기본취득세율) 또는 8%(3주택자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대분리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라면 현재 3주택자이시므로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증여부분 : 증여취득세는 증여자의 주택수로 판단하므로 1세대 1주택자이신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공시가액의 4% 기본취득세가 적용됩니다. 3. 매매 아버지가 최초 취득하신 가액 대비 위의 시가가액만큼 오른 시세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이때 말씀드린대로 단기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보이므로 세액비교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 여쭙고 정확한 세액비교와 절세방안 안내 및 진행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9442516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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