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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부모님이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시 증여세 문의
부모님이 전세자금을 빌려주실 예정인데, 빌려주신 자금으로 자녀 3명이 해당 집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끝나면 부모님이 전세자금을 다시 돌려받을 예정이고,
한명씩 부모님한테 2억 1700만원씩 무이자로 빌린다는 차용증을 쓰고
3명이 합쳐서 6억 5100만원을 빌릴 예정입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는 한명이 개인명의로 계약을 하고, 부모님이 집주인한테 바로 금액을 송금하면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전세계약도 공동명의로 하고 자녀 각각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집주인한테 송금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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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신윤권 세무사
세무회계 장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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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3명이 각자 부모님에게 차용을 하는 것이므로, 전세계약을 할 당시에 공동명의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 전세퇴거 시, 각각 반환받은 전세자금을 부모에게 상환한다면 크게 문제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추후에 전세자금을 다시 반환하는 것만 정확하게 하신다면 큰 이슈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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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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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전세자금 증여세 무이자차용증 문의입니다
전세자금을 부모님께 총 1억 3000만원을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받을 예정입니다 전세 2년 계약이며 계약 만료 후 바로 상환 예정입니다
11월 계약금 천만원
12월 잔금날 7천만원
1월 5천만원
으로 나누어 받을 예정이고 원금상환으로 무이자 차용증 작성 예정입니다
1)차용금액을 총 1억3천만원으로 적고 차용일을 11.1 천만원, 12.1 7천만원, 1.1 5천만원 이런식으로 일을 나눠 한장의 차용증에 작성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2)1월에 받은 5천만원으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원금을 일부 중도상환예정인데 세금에 문제될게 없을까요?-->없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어머니)으로부터 전세자금 1억원 차용 후 무이자, 만기일시 상환... 괜찮을까요?
결론적으로 전혀 걱정할 것업이 전세가 만료되면 부모님께 1억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1. 걱정이 되신다면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해도 되지만, 작성하지 않고 1억을 상환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전세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으며 전세금이 1억이라면 사실상 볼 일은 없습니다.
2.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이자지급없이 원금만 상환하시더라도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3. 아닙니다. 굳이 매월 분할상환을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전세 만료 이후에 1억만 잘 돌려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무서가 볼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자식간 주택매매자금 차용시 증여세 문의
저희는 차용 후 2개월내에 변제 계획이므로 무이자로 작성해도 증여세 위험 없을까요?
-> 실제 상환 내역이 존재하면, 짧은 기간에 차용으로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6년전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 전세금 9,500만원에 대해서 부모님이 지원해준게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변제계획도 없고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9,500만원이 주택자금에 사용 될 일은 없는데 증여 문제가 될까요..?
-> 현금 증여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부분이 증여세 추징이 될것인지 안될것인지는
답변해 드릴순 없지만,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기에 해당 금액이 증여가 아니다라는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이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법2014두43936(2015.02.26)
원고가 자신의 매형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위 돈이 증여 외의 다른 목적으로 교부되었음에 대한 입증의 부담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임
자금조달계획서
과거 현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엄마한테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여러 차례 받은 약 3.2억원이 당시부터 실제 차용금이었는지 여부입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도 실제 차입과 상환 사실이 확인되면 차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계약내용·이자지급·차입 및 상환내역·자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지금 어머니께 3.2억원을 돌려드린다고 해서 과거 거래가 자동으로 차용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당시부터 반환하기로 한 자금이었고 실제 자금흐름과 정황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차용으로 인정받을 여지도 있으므로, 과거 입출금내역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자금관계가 차용으로 정리된다면 3.2억원을 실제 반환하고, 이후 주택 취득자금 2.9억원을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다시 차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에 모친 차용금 2.9억원을 기재하셨다면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보다 실제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자금거래가 차용인지 증여인지 계약뿐 아니라 실제 상환내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정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무상대출 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이면 무이자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약 2억 1,700만원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원금 한도'가 아닙니다.
실제 차용이라는 것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고,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원금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5천만원과 차용을 병행하는 구조도 가능하지만, 기존 3.2억원의 성격과 최근 10년간 부모님 증여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건은 10억원 주택 취득에 기존 모친 자금 3.2억원, 신규 차용 2.9억원, 신용대출 및 향후 주택담보대출까지 연결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차용증 하나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내기보다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자금흐름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및 자금조달계획까지 연결되어 있으므로 과거 3.2억원의 입금내역 → 전세보증금 사용내역 → 반환 여부 → 신규 2.9억원 차용 → 향후 이자·원금 상환계획을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한 뒤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께 1억5천 받을 경우
1. 시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1.5억을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이지만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19,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한다면 정상적인 차용거래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증여를 받을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남편과 며느리, 손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각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결국 한 분에게 귀속이 된다면 시부모님->실제적인 수증자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있습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전세자금의 출처까지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취득자의 소득, 연령, 재산을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무서는 재산취득자에게 자금소명요구를 합니다. 이때 미입증된금액 또는 불분명한 금액이 있을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있습니다. 재산취득자금 대해서 자세하게 포스팅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9430100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365647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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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청년 금융상품 총정리(대출포함) (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분들이 꼭 챙겨야 할 금융상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적금, 생활비 대출, 전세, 그리고 내 집 마련까지.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라는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특히 사회 초년생 자녀를 두신 대표님들께서 자녀 몫으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갈 돈만 늘어 나시 나요?-첫 월급을 받고 나면 생각보다 남는 게 없습니다. 월세,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를 빼고 나면 저축은 늘 마지막 순서로 밀립니다.-그런데 정부와 은행에는청년만 쓸 수 있는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돈을 넣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상품들입니다.-문제는 대부분본인이 직접 찾아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모르면 그냥 지나갑니다.-오늘은 자산 형성, 급전, 주거 이 세 가지 축으로 나눠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무사 입장에서 꼭 챙기셔야 할 세제 혜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청년미래적금부터 챙기세요-2026년 6월 22일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은 현재 청년 자산형성 상품 중 가장 강력합니다.-만 19세부터 34세까지,3년 만기 자유적립식이고 월 최대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핵심은 두 가지입니다.정부기여금과이자소득 비과세입니다.-유형은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나뉩니다. 본인이 고르는 게 아니라서민금융진흥원 심사로 결정됩니다.▷ 우대형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납입액의 12% 기여금▷ 일반형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납입액의 6% 기여금▷ 비과세형 : 총급여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 → 기여금은 없지만 이자소득세는 면제-월 50만원씩 3년을 채우면 원금이 1,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우대형은 정부기여금만 216만원, 일반형은 108만원이 더 붙습니다.-그리고 이 계좌에서 나온이자에는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근거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입니다.-병역을 이행하셨다면 복무 기간만큼(최대 6년) 나이 계산에서 빼줍니다. 만 35세여도 군 복무 2년이면 만 33세로 봅니다.-다만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신규 가입은연 2회(6월·12월)모집합니다. 이번 6월 모집을 놓치셨다면 12월 모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두 번째, 은행 청년적금은 그 다음입니다-신한은행 청년 처음적금 같은 은행 자체 청년상품도 함께 알아두시면 유익 합니다.-만 18세부터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1년 만기에 월 최대 30만원까지 넣는 상품입니다.-급여이체, 신한카드 결제 실적, 앱 가입, 첫거래 여부 같은 조건을 채우면 우대금리가 붙는 구조입니다.-다만 여기에는정부기여금이 없습니다. 은행이 주는 이자만 받는 상품입니다.-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유 자금이 한정돼 있다면정부기여금과 비과세가 붙는 상품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1순위 : 청년미래적금 (정부기여금 + 비과세)▷ 2순위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비과세)▷ 3순위 : 은행 청년적금, ISA 등-은행 상품은 우대금리 조건이 수시로 바뀌고 특판으로 열렸다 닫히기도 합니다.가입 직전에 해당 은행 앱에서 현재 조건을 다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세 번째, 급할 때 쓰는 생활비 대출-자격증 시험비, 어학시험비, 첫 직장 정착 비용. 막상 필요한 시기에 은행 대출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재직 기간이 짧고 신용 이력이 없으면 한도 자체가 안 잡히기 때문입니다.-이럴 때정책 대출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 (미소금융)-2026년 3월 31일 출시된 상품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미취업이거나 취업·창업 1년 이내청년이 대상입니다.-여기에신용평점 하위 20%,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한도는최대 500만원, 금리는연 4.5% 이내입니다. 신청 전「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이수가 필수입니다.-전국 미소금융 지점에서 신청하시거나, 서민금융 콜센터1397로 먼저 상담 예약을 잡으시는 게 편합니다.▷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 (우리은행)-재직1개월 이상인 새내기 직장인 대상 상품입니다. 비대면(WON뱅킹)으로 신청하시려면재직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한도는 신용점수(CB) 구간별로연소득에 70~100% 가중치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기존 신용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NH 새내기 직장인 대출 (NH농협은행)-재직 기간이 짧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상품입니다. 다만 농협은 청년·사회초년생 대출 라인업을 자주 개편합니다.-상품명과 조건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NH올원뱅크 앱이나 영업점에서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한 가지 주의사항은 ,짧은 기간에 여러 은행에서 한도 조회를 반복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집니다.필요한 곳 한두 군데만 조회하세요.· · ·네 번째, 전세와 내 집 마련은 순서가 다릅니다-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을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전세 대출이 아닙니다.집을 '사는' 사람을 위한 정책 모기지입니다.-전세를 구하실 때 쓰는 상품과 집을 사실 때 쓰는 상품은 완전히 다릅니다.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지금 전세를 구하신다면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상품입니다.만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연소득 5천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한도는 최대2억원입니다. 다만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원으로 제한됩니다.-금리는 연2%대로, 시중은행 전세대출의 절반 수준입니다. 우대금리를 더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이 기한 놓치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반전세·월세로 사신다면 : 청년 전월세 결합보증 (2027년 1월 출시 예정)-전세보증금 대출과 월세 대출을 하나로 묶은 상품입니다.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월세분은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이라 불필요한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집을 사실 계획이라면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2027년 1월 출시 예정)-2026년 8월 13일「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발표된 신규 정책모기지입니다.-만 39세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이 대상이고,소득 요건은 연 7천만원 이하입니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만 충족하면 됩니다.-대상 주택은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입니다. 빌라,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여기 해당합니다.-LTV는최대 80%까지 인정되고, 금리는 연 3%대 수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대출을 쓰셔도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이 소진되지 않습니다.-즉 빌라를 먼저 사고 나중에 아파트로 갈아타실 때 생애최초 혜택을 다시 쓰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주거 징검다리'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공급 규모는 연 3조원씩 2년간 총 6조원으로 예정돼 있습니다.한시 상품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세금혜택은?-상품 가입만큼 중요한 게세금 혜택을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만 15세부터 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연 200만원 한도입니다.-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이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월세액을연 1,000만원 한도로 15~17%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소득공제가 아니라세액공제입니다.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것이라 체감이 큽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40%를 소득공제받습니다.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버팀목 대출을 쓰고 계시다면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라면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습니다.-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적용되니 이 부분 꼭 확인하세요.▷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앞에서 말씀드린 그 조항입니다.만기까지 유지하셔야비과세와 정부기여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 중도해지를 하시면 둘 다 날아갑니다. 주의 해야 합니다.· · ·정리하면 이 순서입니다-1. 청년미래적금 가입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6월·12월 모집 일정을 놓치지 마세요.-2. 급전이 필요하시면 은행보다 정책 대출(청년 미래이음 대출)을 먼저 알아보세요.-3. 전세는 청년전용 버팀목, 매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4. 연말정산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월세 세액공제,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를 반드시 챙기세요.-금융상품은가입 자격이 되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34세가 지나면 아무리 원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참고 법령 및 자료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청년기본법 제3조(청년의 정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6.15. (청년미래적금 가입절차·심사일정 안내)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3.30. (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미소금융 3개 상품 출시)금융위원회 2026.8.13.「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안내 (fill4young.kinfa.or.kr)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안내 · 기금e든든 (enhuf.molit.go.kr)#청년미래적금 #청년금융상품 #청년적금 #청년처음적금 #사회초년생 #청년대출 #청년미래이음대출 #우리첫급여신용대출 #새내기직장인대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청년전월세결합보증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월세세액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연말정산 #사회초년생재테크 #정부기여금 #서민금융진흥원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절세도사 #머털도사절세도사 #세무상담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청년미래적금#청년금융상품#청년적금#청년처음적금#사회초년생#청년대출#청년미래이음대출#우리첫급여신용대출#새내기직장인대출#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청년미래보금자리론#청년전월세결합보증#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월세세액공제#주택청약소득공제#연말정산#사회초년생재테크#정부기여금#서민금융진흥원#자연세무회계컨설팅#김주성세무사#절세도사#머털도사절세도사#세무상담#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세전문세무사#여의도상속세전문세무사#목동상속세전문세무사 태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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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청년 전세대출 · 신혼 보금자리론 완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26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청년 전세대출 연령 확대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무엇이 바뀌나요? 한눈에 보는 핵심 2가지-정부는 지난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이른바 8·13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성 대출은 조이는 대신,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에게는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그 후속 조치 중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입니다.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 연령 : 만 34세 이하 → 만 39세 이하 (2026년 10월 시행)②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 부부합산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2026. 10. 19. 신규 신청분부터)-특히 그동안 결혼하면 오히려 정책대출을 못 받는다 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는데, 이번 개편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만 39세까지 넓어집니다-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무주택 청년의 전세자금대출에 보증을 서주는 상품입니다. 보증이 있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떼일 위험이 줄어드니, 청년은 더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지금까지는 만 34세 이하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10월부터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즉, 그동안 나이 기준에 걸려 포기했던 만 35~39세 무주택자가 새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주요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소득 : 연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완화)· 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일반 최대 2억원 / 신혼·유자녀 가구 최대 3억원· 보증비율 : 100%-다만 발표 자료상 시행 시기는 '10월'로만 되어 있어, 정확한 적용일과 세부 심사기준은 주택금융공사 및 취급은행 공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가 사라집니다-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무주택자용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이용할 수 있고, 기본 한도는 3억6천만원(다자녀 4억원, 생애최초 4억2천만원)입니다.-그런데 소득요건이 '부부합산'이다 보니, 각자 평범한 연봉을 받는 맞벌이 부부가 결혼하는 순간 기준을 넘어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신혼가구 기준은 부부합산 무자녀 8,500만원, 1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이번 개편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위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9월 28일 밝혔습니다.-예를 들어 무자녀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각각 4천만원, 5천만원이라면 합산 9천만원으로 종전에는 이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실무상 꼭 알아두셔야 할 단서가 있습니다.· 합산소득이 기존 기준 이내라면 종전처럼 합산 심사 → 이 경우 1인 기준을 골라 쓸 수는 없습니다· 1인 기준을 적용하면 DTI 등 상환능력 심사도 그 1인의 소득과 부채로 합니다·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직접 차주(대출 명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대금리·실수요자 요건 확인을 위해 배우자 소득, 상환해야 할 배우자 부채(중도금·전세대출 등)도 확인합니다· 주택 보유 수는 부부 합산으로 판단합니다-신혼가구란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를 말합니다.· · ·헷갈리기 쉬운 청년 주거금융, 이렇게 구분하세요-이름이 비슷해서 상담 때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이번에 만 39세로 넓어지는 것은 주택금융공사(HF)의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입니다.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이번 발표의 대상이 아니므로, 버팀목은 기존 연령 기준(만 19~34세)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또한 8·13 대책에서 함께 발표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만 39세 이하,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생애최초 구입, LTV 최대 80%)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2027년 1월 출시 예정인 신설 상품입니다. 아직 정책 발표 단계이므로 세부 조건은 출시 전에 바뀔 수 있습니다.· · ·세무사가 짚어드리는 세금 체크포인트-대출 요건만 챙기다 보면 세금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청년·신혼부부가 꼭 챙겨야 할 세무 포인트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1.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갚는다면, 연말정산 때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 한도이고,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신용대출을 받아 본인이 임대인에게 보낸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됩니다.-국세청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되고,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원천세과-241, 2010.03.17.)2. 보금자리론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샀다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이번 개편으로 부부 중 1인이 단독 차주가 되는 구조가 늘어날 텐데,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채무를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대출 명의자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사람을 미리 맞춰두시는 게 좋습니다.-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6억원 기준은 지분별로 나누지 않고 주택 전체의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국세청 상담사례). 또한 1주택을 공동소유하면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따집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12.08.)3. 부모님이 보태주신 보증금·계약금은 '증여'입니다-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구입자금 일부를 부모님이 지원해주셨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소득·재산 대비 과도한 취득은 자금출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신혼부부라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기본 공제(10년간 5천만원)와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직계존속) 합산 기준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대출과 증여를 함께 설계하면 이자 부담과 세금을 동시에 줄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자금계획서부터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만 35~39세 무주택자라면 10월 시행 이후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일반 전세대출을 쓰고 계신다면 갈아타기 가능 여부도 은행에 확인해보세요.2.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10월 19일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신청하면 종전 기준으로 심사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3. 1인 기준으로 신청할 경우 누가 차주가 될지가 곧 DTI 심사, 소득공제, 향후 지분·증여 문제까지 연결됩니다.4. 부모님 지원금이 있다면 혼인 증여재산공제 기간(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증여 신고까지 함께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내 집 마련 자금계획, 대출과 세금을 함께 설계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신혼부부·청년의 주택자금 증여, 자금출처 소명,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부동산 양도·취득 세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의 요건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원천세과-241 (2010.03.1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12.08.)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판단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026.08.13.)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혼가구 소득기준 개선 발표 (2026.09.28.)#청년전세대출 #청년특례전세대출보증 #만39세 #보금자리론 #신혼부부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혼인증여재산공제 #주택자금공제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 #등촌동 #화곡동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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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청년 전세대출 · 신혼 보금자리론 완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26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청년 전세대출 연령 확대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무엇이 바뀌나요? 한눈에 보는 핵심 2가지-정부는 지난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이른바 8·13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성 대출은 조이는 대신,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에게는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그 후속 조치 중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입니다.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 연령 : 만 34세 이하 → 만 39세 이하 (2026년 10월 시행)②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 부부합산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2026. 10. 19. 신규 신청분부터)-특히 그동안 결혼하면 오히려 정책대출을 못 받는다 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는데, 이번 개편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만 39세까지 넓어집니다-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무주택 청년의 전세자금대출에 보증을 서주는 상품입니다. 보증이 있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떼일 위험이 줄어드니, 청년은 더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지금까지는 만 34세 이하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10월부터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즉, 그동안 나이 기준에 걸려 포기했던 만 35~39세 무주택자가 새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주요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소득 : 연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완화)· 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일반 최대 2억원 / 신혼·유자녀 가구 최대 3억원· 보증비율 : 100%-다만 발표 자료상 시행 시기는 '10월'로만 되어 있어, 정확한 적용일과 세부 심사기준은 주택금융공사 및 취급은행 공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가 사라집니다-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무주택자용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이용할 수 있고, 기본 한도는 3억6천만원(다자녀 4억원, 생애최초 4억2천만원)입니다.-그런데 소득요건이 '부부합산'이다 보니, 각자 평범한 연봉을 받는 맞벌이 부부가 결혼하는 순간 기준을 넘어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신혼가구 기준은 부부합산 무자녀 8,500만원, 1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이번 개편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위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9월 28일 밝혔습니다.-예를 들어 무자녀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각각 4천만원, 5천만원이라면 합산 9천만원으로 종전에는 이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실무상 꼭 알아두셔야 할 단서가 있습니다.· 합산소득이 기존 기준 이내라면 종전처럼 합산 심사 → 이 경우 1인 기준을 골라 쓸 수는 없습니다· 1인 기준을 적용하면 DTI 등 상환능력 심사도 그 1인의 소득과 부채로 합니다·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직접 차주(대출 명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대금리·실수요자 요건 확인을 위해 배우자 소득, 상환해야 할 배우자 부채(중도금·전세대출 등)도 확인합니다· 주택 보유 수는 부부 합산으로 판단합니다-신혼가구란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를 말합니다.· · ·헷갈리기 쉬운 청년 주거금융, 이렇게 구분하세요-이름이 비슷해서 상담 때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이번에 만 39세로 넓어지는 것은 주택금융공사(HF)의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입니다.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이번 발표의 대상이 아니므로, 버팀목은 기존 연령 기준(만 19~34세)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또한 8·13 대책에서 함께 발표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만 39세 이하,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생애최초 구입, LTV 최대 80%)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2027년 1월 출시 예정인 신설 상품입니다. 아직 정책 발표 단계이므로 세부 조건은 출시 전에 바뀔 수 있습니다.· · ·세무사가 짚어드리는 세금 체크포인트-대출 요건만 챙기다 보면 세금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청년·신혼부부가 꼭 챙겨야 할 세무 포인트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1.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갚는다면, 연말정산 때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 한도이고,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신용대출을 받아 본인이 임대인에게 보낸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됩니다.-국세청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되고,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원천세과-241, 2010.03.17.)2. 보금자리론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샀다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이번 개편으로 부부 중 1인이 단독 차주가 되는 구조가 늘어날 텐데,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채무를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대출 명의자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사람을 미리 맞춰두시는 게 좋습니다.-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6억원 기준은 지분별로 나누지 않고 주택 전체의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국세청 상담사례). 또한 1주택을 공동소유하면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따집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12.08.)3. 부모님이 보태주신 보증금·계약금은 '증여'입니다-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구입자금 일부를 부모님이 지원해주셨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소득·재산 대비 과도한 취득은 자금출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신혼부부라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기본 공제(10년간 5천만원)와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직계존속) 합산 기준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대출과 증여를 함께 설계하면 이자 부담과 세금을 동시에 줄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자금계획서부터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만 35~39세 무주택자라면 10월 시행 이후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일반 전세대출을 쓰고 계신다면 갈아타기 가능 여부도 은행에 확인해보세요.2.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10월 19일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신청하면 종전 기준으로 심사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3. 1인 기준으로 신청할 경우 누가 차주가 될지가 곧 DTI 심사, 소득공제, 향후 지분·증여 문제까지 연결됩니다.4. 부모님 지원금이 있다면 혼인 증여재산공제 기간(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증여 신고까지 함께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내 집 마련 자금계획, 대출과 세금을 함께 설계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신혼부부·청년의 주택자금 증여, 자금출처 소명,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부동산 양도·취득 세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의 요건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원천세과-241 (2010.03.1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12.08.)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판단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026.08.13.)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혼가구 소득기준 개선 발표 (2026.09.28.)#청년전세대출 #청년특례전세대출보증 #만39세 #보금자리론 #신혼부부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혼인증여재산공제 #주택자금공제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 #등촌동 #화곡동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청년전세대출#청년특례전세대출보증#만39세#보금자리론#신혼부부보금자리론#결혼페널티#혼인증여재산공제#주택자금공제#강서구세무사#마곡세무사#가양동#등촌동#화곡동#자연세무회계컨설팅#절세도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여의도상속세전문세무사#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목동상속세전문세무사#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금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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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청년 전세대출 · 신혼 보금자리론 완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26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청년 전세대출 연령 확대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무엇이 바뀌나요? 한눈에 보는 핵심 2가지-정부는 지난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이른바 8·13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성 대출은 조이는 대신,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에게는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그 후속 조치 중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입니다.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 연령 : 만 34세 이하 → 만 39세 이하 (2026년 10월 시행)②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 부부합산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2026. 10. 19. 신규 신청분부터)-특히 그동안 결혼하면 오히려 정책대출을 못 받는다 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는데, 이번 개편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만 39세까지 넓어집니다-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무주택 청년의 전세자금대출에 보증을 서주는 상품입니다. 보증이 있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떼일 위험이 줄어드니, 청년은 더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지금까지는 만 34세 이하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10월부터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즉, 그동안 나이 기준에 걸려 포기했던 만 35~39세 무주택자가 새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주요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소득 : 연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완화)· 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일반 최대 2억원 / 신혼·유자녀 가구 최대 3억원· 보증비율 : 100%-다만 발표 자료상 시행 시기는 '10월'로만 되어 있어, 정확한 적용일과 세부 심사기준은 주택금융공사 및 취급은행 공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가 사라집니다-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무주택자용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이용할 수 있고, 기본 한도는 3억6천만원(다자녀 4억원, 생애최초 4억2천만원)입니다.-그런데 소득요건이 '부부합산'이다 보니, 각자 평범한 연봉을 받는 맞벌이 부부가 결혼하는 순간 기준을 넘어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신혼가구 기준은 부부합산 무자녀 8,500만원, 1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이번 개편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위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9월 28일 밝혔습니다.-예를 들어 무자녀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각각 4천만원, 5천만원이라면 합산 9천만원으로 종전에는 이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실무상 꼭 알아두셔야 할 단서가 있습니다.· 합산소득이 기존 기준 이내라면 종전처럼 합산 심사 → 이 경우 1인 기준을 골라 쓸 수는 없습니다· 1인 기준을 적용하면 DTI 등 상환능력 심사도 그 1인의 소득과 부채로 합니다·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직접 차주(대출 명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대금리·실수요자 요건 확인을 위해 배우자 소득, 상환해야 할 배우자 부채(중도금·전세대출 등)도 확인합니다· 주택 보유 수는 부부 합산으로 판단합니다-신혼가구란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를 말합니다.· · ·헷갈리기 쉬운 청년 주거금융, 이렇게 구분하세요-이름이 비슷해서 상담 때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이번에 만 39세로 넓어지는 것은 주택금융공사(HF)의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입니다.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이번 발표의 대상이 아니므로, 버팀목은 기존 연령 기준(만 19~34세)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또한 8·13 대책에서 함께 발표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만 39세 이하,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생애최초 구입, LTV 최대 80%)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2027년 1월 출시 예정인 신설 상품입니다. 아직 정책 발표 단계이므로 세부 조건은 출시 전에 바뀔 수 있습니다.· · ·세무사가 짚어드리는 세금 체크포인트-대출 요건만 챙기다 보면 세금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청년·신혼부부가 꼭 챙겨야 할 세무 포인트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1.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갚는다면, 연말정산 때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 한도이고,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신용대출을 받아 본인이 임대인에게 보낸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됩니다.-국세청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되고,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원천세과-241, 2010.03.17.)2. 보금자리론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샀다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이번 개편으로 부부 중 1인이 단독 차주가 되는 구조가 늘어날 텐데,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채무를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대출 명의자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사람을 미리 맞춰두시는 게 좋습니다.-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6억원 기준은 지분별로 나누지 않고 주택 전체의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국세청 상담사례). 또한 1주택을 공동소유하면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따집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12.08.)3. 부모님이 보태주신 보증금·계약금은 '증여'입니다-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구입자금 일부를 부모님이 지원해주셨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소득·재산 대비 과도한 취득은 자금출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신혼부부라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기본 공제(10년간 5천만원)와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직계존속) 합산 기준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대출과 증여를 함께 설계하면 이자 부담과 세금을 동시에 줄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자금계획서부터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만 35~39세 무주택자라면 10월 시행 이후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일반 전세대출을 쓰고 계신다면 갈아타기 가능 여부도 은행에 확인해보세요.2.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10월 19일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신청하면 종전 기준으로 심사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3. 1인 기준으로 신청할 경우 누가 차주가 될지가 곧 DTI 심사, 소득공제, 향후 지분·증여 문제까지 연결됩니다.4. 부모님 지원금이 있다면 혼인 증여재산공제 기간(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증여 신고까지 함께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내 집 마련 자금계획, 대출과 세금을 함께 설계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신혼부부·청년의 주택자금 증여, 자금출처 소명,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부동산 양도·취득 세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의 요건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원천세과-241 (2010.03.1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12.08.)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판단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026.08.13.)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혼가구 소득기준 개선 발표 (2026.09.28.)#청년전세대출 #청년특례전세대출보증 #만39세 #보금자리론 #신혼부부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혼인증여재산공제 #주택자금공제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 #등촌동 #화곡동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청년전세대출#청년특례전세대출보증#만39세#보금자리론#신혼부부보금자리론#결혼페널티#혼인증여재산공제#주택자금공제#강서구세무사#마곡세무사#가양동#등촌동#화곡동#자연세무회계컨설팅#절세도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여의도상속세전문세무사#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목동상속세전문세무사#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금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상속∙증여세
금전무상지원(대여, 증여)에 따른 증여 문제(자녀 주택 취득자금 지원, 전세금 지원 등에 따른 문제)
금전무상지원(대여, 증여)에 따른 증여 문제 (자녀 주택 취득자금 지원, 전세금 지원 등에 따른 문제)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전세로 거주할 경우, 주택취득자금이나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금전지원을 증여로 볼 수도 있고, 차용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증여할 경우간단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주택자금이나 전세금을 대여해주는 것이 아닌 실제로 증여를 해줄 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자녀는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적법한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한편,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해줄 경우에도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하시려는 자금 +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하여 1회의 증여세 신고로 깔끔하게 마무리 해야 합니다.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소 복잡합니다. 이를 gross-up 방식의 증여라고 하며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19308507대여할 경우대여란 당연히 빌려준 돈을 추후에 반드시 상환받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주택취득자금이나 전세금을 대여해줄 경우, 추후 자녀로부터 반드시 상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출을 할 경우 적정 이자율을 4.6%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과 금전대차거래를 할 경우 4.6%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다만, 증여세법에서는 무이자 에 대한 1년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무이자에 대한 1년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무이자로 대여를 하고, 원금만 상환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무이자에 대한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기 위해서는 대여금이 217,391,304원 미만이어야 합니다.217,391,304원 x 4.6% = 10,000,000원무이자로 차용을 할 경우에도 원금은 매월 일정금액으로 꾸준히 상환을 하고, 만기에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추후 국세청에 대응하기에 합리적일 것입니다. 만약,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금이나 이자상환내역이 전혀 없다면 국세청에 대응하기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며, 국세청에서 증여로 과세할 확률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가족간 금전거래에 대해 꾸준히 사후관리를 하므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아래는 제가 과거에 포스팅한 재산 취득, 자금 지원 등에 관한 증여세 과세 이슈를 다른 내용들입니다. 해당 포스팅도 함께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6641730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84809586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9430100지금까지 금전지원에 대한 증여세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