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부모님이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시 증여세 문의

부모님이 전세자금을 빌려주실 예정인데, 빌려주신 자금으로 자녀 3명이 해당 집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끝나면 부모님이 전세자금을 다시 돌려받을 예정이고, 한명씩 부모님한테 2억 1700만원씩 무이자로 빌린다는 차용증을 쓰고 3명이 합쳐서 6억 5100만원을 빌릴 예정입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는 한명이 개인명의로 계약을 하고, 부모님이 집주인한테 바로 금액을 송금하면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전세계약도 공동명의로 하고 자녀 각각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집주인한테 송금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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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3명이 각자 부모님에게 차용을 하는 것이므로, 전세계약을 할 당시에 공동명의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 전세퇴거 시, 각각 반환받은 전세자금을 부모에게 상환한다면 크게 문제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추후에 전세자금을 다시 반환하는 것만 정확하게 하신다면 큰 이슈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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