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과거 현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엄마한테 받았는데

1. 부동산 매수 서울 재개발 예정 주택 매매가: 10억 원 계약금: 1억 원 지급 완료(예금해지) 2차 중도금: 1억 원 예정(예금해지+신용대출3천) 잔금: 12월 예정 토지거래허가 자금조달 내용에 모친 차용금 2.9억 원 기재 내년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일부 이용 예정 궁금한점 : 과거 어머니 현금으로 인한 자금 문제 현재 전세보증금 등에 섞여 있는 어머니 실제 원금이 약 3.2억 원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어머니 자금이 현금으로 제 계좌로 들어왔음 상당 기간 본인 계좌에 보관하고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되어 과거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걱정됨. 전세보증금 반환 시 어머니에게 3.2억 원을 반환한 뒤, 주택매수자금으로 다시 차용하여 이자내는 방안으로 하고 싶음. 이경우 가능한건지... 만약에 안된다면 증여로 5천 받고 무이자 차용이 2억 17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증여세를 낼수 있는지.. 차용증 작성 및 적정 상환방법을 상담받고 싶음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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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여러 차례 받은 약 3.2억원이 당시부터 실제 차용금이었는지 여부입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도 실제 차입과 상환 사실이 확인되면 차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계약내용·이자지급·차입 및 상환내역·자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지금 어머니께 3.2억원을 돌려드린다고 해서 과거 거래가 자동으로 차용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당시부터 반환하기로 한 자금이었고 실제 자금흐름과 정황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차용으로 인정받을 여지도 있으므로, 과거 입출금내역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자금관계가 차용으로 정리된다면 3.2억원을 실제 반환하고, 이후 주택 취득자금 2.9억원을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다시 차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에 모친 차용금 2.9억원을 기재하셨다면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보다 실제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자금거래가 차용인지 증여인지 계약뿐 아니라 실제 상환내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정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무상대출 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이면 무이자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약 2억 1,700만원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원금 한도'가 아닙니다. 실제 차용이라는 것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고,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원금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5천만원과 차용을 병행하는 구조도 가능하지만, 기존 3.2억원의 성격과 최근 10년간 부모님 증여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건은 10억원 주택 취득에 기존 모친 자금 3.2억원, 신규 차용 2.9억원, 신용대출 및 향후 주택담보대출까지 연결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차용증 하나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내기보다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자금흐름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및 자금조달계획까지 연결되어 있으므로 과거 3.2억원의 입금내역 → 전세보증금 사용내역 → 반환 여부 → 신규 2.9억원 차용 → 향후 이자·원금 상환계획을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한 뒤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님께 3.2억원을 반환한 뒤, 주택 매수 자금으로 다시 차용하는 것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때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된 금액이 실제 3.2억원이랑 맞아떨어지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 뒤 3.2억원을 다시 어떤 식으로 받을지는 다음의 문제입니다. 일부 증여, 일부 차용을 진행하셔서 무이자 구간을 맞추시는 것이 세법상은 불필요한 세금신고, 이자 증여세 등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입니다. 차용증 작성 및 적정 상환방법은 실제 이체 날짜, 이체 내역, 이체 방법 등을 확인하여 정확히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진행시 차용증 및 자금조달계획서까지 함께 작성 드립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지방세·부동산 세금 전문 (양도·증여·취득세) ☎ 010-4012-0152 / ✉ hyekeong@naver.com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이어서 봐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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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입금일별로 모친 자금, 본인 자금, 전세보증금 지급·반환 내역을 대조해 3.2억 원의 실제 원금과 흐름을 정리하세요. 당시 차용 약정·상환 약속·메신저 기록 등이 있으면 함께 확보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금 중 3.2억 원을 실제로 모친 계좌에 반환한 뒤, 주택매수에 필요한 금액만 별도 차용계약으로 다시 받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다만 반환과 재대여가 실제 계좌이체로 이루어져야 하며, 하루 단위 형식거래보다는 자금 필요 시점·계약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실제 거래와 일치하게 ‘모친 차용금 2.9억 원’으로 기재하고, 차용증·모친 계좌 잔액 및 송금내역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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