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전

부모자식간 부동산 저가 양도 후 증여 관련

상황 1. 아버지의 5억 아파트를 저가양도로 30% 저렴하게 매도하여 자식이 3.5억에 매수. 상황 2. 해당 거래가 끝난 후에 부모가 자식에게 5천만원 증여를 원하는 상황. 질문1 . 이 상황에서 저가양도 차액(1.5억)과 관련 없이 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부모자식간 증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가양도시 30% 이하는 증여 행위로 안봐서 저렇게 저가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5천만원을 증여하면서 문제가 되진 않는지) 질문2. 혼인출산증재산공제(1억)도 저가양도와 관련하여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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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가의 30% 혹은 3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저가양수도 진행할 경우,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다시 증여를 받더라도 이와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2. 저가양수도는 혼인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증여공제는 적용이 제외되는 항목이 상당히 많으므로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 이 상황에서 저가양도 차액(1.5억)과 관련 없이 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부모자식간 증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가양도와 무관하게 주는것이면 상관없습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저가양도시 30% 이하는 증여 행위로 안봐서 저렇게 저가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5천만원을 증여하면서 문제가 되진 않는지) 질문2. 혼인출산증재산공제(1억)도 저가양도와 관련하여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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