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0

가족 간 부동산 저가양도 관련

안녕하세요 가족 간 부동산 저가양도를 진행하고자, 몇가지 질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현재 해당 부동산의 최근 3개월 내 실거래가는 약 7억원입니다. 제가 가진 자금과 예비신부가 모은 자금,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일부 진행하여 해당 자산을 저가양도를 통한 매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실거래가는 7억원이나, 만일 감정평가를 통해 6억원으로 감정평가를 받게 된다면 6억원으로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2. 예비신부이나 혼인신고를 안하여 해당 자금 사용 이슈 여부 3. 감정가액으로 인한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이슈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유사매매사례가액 보다 감정평가액이 우선되므로 감정평가를 받으시는 경우 해당 가액을 거래가액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하여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양도일)기준 더 가까운 시일에 평가된 가액을 시가로 하므로 양도일에 맞춰 감정평가를 받으시는 경우 해당 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답변2)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매수하신다면 예비신부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단독명의라면 예비신부의 자산을 질문자님께서 차용하신 것으로 하신 뒤 이후 혼인신고 이후 해당 자산을 증여받으신 것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3) 감정가액은 법적 시가로 인정받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부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답변)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거래가액이 6억이라면 굳이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해당 가액에 거래하셔도 괜찮습니다. 법적으로 시가의 70% 이상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감정가액이 우선하므로, 감정평가 받는 금액으로 거래 가능합니다. 다만, 감정 후 곧바로, 제3자에게 해당 물건을 고가로 양도할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이 잡혀서 이슈가 생깁니다. 2. 예비신부의 돈으로 본인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게 될 경우, 증여이슈가 생깁니다. 이는 혼인을 하였다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혼인할 경우, 6억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고, 부부 간 주택구입을 위해 각출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감정평가를 받게되면 해당 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이보다 더 저가로 양도할 경우,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