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배우자 주식 증여 후 주택 공동명의 구입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매매 후 주택 구입을 고려중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구매할 계획인데 주식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1. 배우자 해외주식 증여 후 1년 뒤 매도 2. 배우자 자금 + 본인 자금+본인 대출로 공동명의 주택 구매 이렇게 진행할 시에 상속이나 증여로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해외주식 증여는 5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주택 구매 예상가는 10억 내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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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주식을 증여하고 1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그 전까지는 해외주식 증여 5억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후에 처분하고, 해당 자금으로 주택구매자금에 쓰시면 자금출처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현재 배우자의 자금과 본인 자금, 대출로 공동명의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생기시면 구매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니 증여세 문제는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3. 상속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배우자공제 5억+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5억(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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