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7

분양권 당첨 후 공동명의 전 배우자의 돈으로 계약금 입금할 경우 증여 여부

제 명의(본인) 분양권 당첨 후 공동명의 전 배우자의 돈으로 계약금 입금할 경우 증여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분양권 당첨 후에 계약금 2억원 중에 배우자의 돈 1억원 + 제 돈 1억원을 입금했습니다. 이후에 중도금 납부 전에 50%/50%로 공동명의로 전환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다음의 증여 신고를 2번 해야하나요? 1. [배우자 -> 본인 증여] 계약금 중 배우자의 돈 1억원 2. [본인 -> 배우자 증여] 공동명의로 인한 계약금의 50%인 1억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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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부부는 경제공동체로서 공공자금 운용이 용인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동명의 변경 이전 아내분으로부터 질문자님께 자금 이전이 발생했지만 자금 이전 시점과 공동명의 변경 시점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금 이전은 증여가 아니고 함께 거주하기 위한 공동명의 주택을 구입하며 아내분이 본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소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별도의 증여 신고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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