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

부모님에게 돈 빌려드릴때 차용증관련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께 1억5천을 빌려드리려고 합니다 1. 변제기한을 5-6년정도로 하고싶은데 무이자로 변제기한 날짜에 원금 일시납으로 변제해도 될까요? 2. 원금 일시납이 안되면 무이자로 하고 매달 원금상환을 5-10만원정도로 적게 갚고 나머지 금액은 변제일이나 그전에 갚아도 되는지 3. 만약 5-10만원정도가 너무 적은 금액이라 안된다면 매달원금상환 금액을 어느정도로 잡아야하는지도 궁금해요 (현재 부모님께선 퇴직하셨고 원금은 부동산 정리 후 돌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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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원금만 상환하더라도 만기에 전액을 상환할 경우, 미상환기간동안에 상환소명요구가 나올 경우, 합리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상환하고,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 상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월 상환금액은 세법에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선에서 매월 상환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10만원 미만의 금액보다는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최소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매월 상환을 하시고,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인택스 김누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금 일시납보다는 매월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갚으시는게 좋습니다. 5~10만원씩 갚으시다가 5~6년 후 남은 전액 상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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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관련,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대응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마무리한 차용증 관련 세무조사 건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 차용증은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차용증 인정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들어보고 유리한 방안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1. 1.5억원의 금액을 차용 기간을 5~6년 정도로 이자 없이 일시 상환하는 정도의 내용은 현재 차용인의 소득수준, 재산형성내역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차용증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지만, 부인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2. 무이자 차용거래로서 원금을 주기적으로 상환해주신다면 차용으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원금상환 금액이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차용거래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상환한 내역 입증이 중요하며, 차용의 목적, 상환 계획 등을 잘 작성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차용하는 경우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증여로 처리된다면, 이번 증여세 부과 뿐만 아니라 이후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의 상속재산에도 포함되므로 이후 상속세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거래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거래내용, 이행을 유리하게 만들어 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주시고,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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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용증을 작성하셨어도 증여가아닌 실제 차입이 이루어진게 맞는지 조사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매달 이자 또는 원금을 납부하셨는지 확인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시려면 원금 또는 이자를 일부라도 매달 상환하시는게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2. 연1천만원 이상의 자금대여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여야 증여세가 부과되게 때문에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진행하셔도 원칙적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의1에서 답변드린것처럼 추후 소명을 위해서는 일부라도 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하시는게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3. 차용에 대한 원리금 상환방식은 계약자간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원금 또는 이자를 매달 상환하신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차입만 인정된다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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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의 금액이 질문주신 금액정도의 수준이라면 무이자로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2. 다만, 무이자의 경우에도 주기적인 "원금 상환 내역"을 남겨놓으셔야 추후 차용증 관련 증여문제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3. 세법 상 원금상환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말씀해주신 금액은 차용증 문제를 대비하시기에 적은 금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합리적으로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매달 이체내역 남겨놓으시고 추후 만기에 남은 원금 일시상환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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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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