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

부모님에게 차용증없이 빌려드렸던 돈 받을때 질문입니다.

차용증없이 아버지께 10년내 100만원 미만금액, 100만원 이상 금액 포함 수십회에 걸쳐서 그때그때 필요한 금액을 대출로 빌려서 원금 약 1억 1천, 대출이자도 4천이상 발생했습니다. 다음달에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돈으로 빌려드렸던 돈을 상환받으려 합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원금 1억 1천에 대해 (빌려드린 시점에서 연 7%로 계산하려 합니다) 한번에 돌려받으려 하는데, 이때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돌려받을때에는 문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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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드렸을 때 입금 내역과 문자 등을 통해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인데 국가 쪽에서 이를 현금 증여로 볼 위험은 존재합니다. 반대로 이를 회수할 때에도 아버지께서 질의자에게로 보낸 증여액으로 볼 위험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질에 따르면 차용으로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 과세가 될 확률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돌려받으실 때는 빌려주실 때 문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으니 문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큰 효력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문서를 작성하셔도 좋고 통화 내역이나 문자 등으로라도 빌린 금액의 상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시면 차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소명하는 것에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원금 1억 1천에 대해 연 7%의 이자를 발생시키겠다 하셨는데 이에 대해 이자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을 1억1천을 받는 것은 세무서 입장에서는 원금 상환이 아닌 새로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억 1천에 대한 송금내역과 어떻게 빌려드리게 되었는지 충분한 소명 자료를 갖추셔야 합니다. 2. 차용 인정이 되어 원금 상환을 하더라도 이자율이 4.6%를 초과하면 고리로 아드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5천만원 미만은 증여세가 없으므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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