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 저도 궁금해요!
4일전
상속주택 매각시 양도소득세특례 적용
아버지께서 상속시 1가구1주택으로
배우자6 자녀4 지분으로 공동등기하였고 그후 6년후 어머니가 사망할시 어머니 지분을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어머니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지않으셨고 이경우 상속주택매각시 양도세 여부가 궁굼합니다.
자녀는 기존1주택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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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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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보유한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아버님 주택을 공동상속 받았고 그 6년후 공동상속지분중 어머님 지분이 다시 상속된경우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취득시기를 아버님 상속시와 어머님 상속시로 구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일반과세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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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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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상속주택 취득세 1주택 특례적용
취득세 특례 부분 중 상속주택 특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여기서 가의 항목을 보시면 1가구 1주택의 취득이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부모님과 세대합가를 이루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이 아닌 1가구 2주택자로 명의만 부모 -> 자녀로 승계 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례 적용이 불가한 이유는 동일세대 + 송도 아파트 매수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취득세 납부시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문의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사망일 당시, 아버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무주택세대가 아닌 것입니다. 상속일 현재 기준, 상속인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가족구성원으로 보아 별도세대인 무주택세대가 없으므로 상속주택 취득세 특례 0.8%는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 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
1. 양도일 현재, 비조정지역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19년도에 상속받은 주택을 비조정지역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취득일~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양도일까지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2. 배우자는 무조건 동일세대로 봅니다. 어머니는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속주택에 따른 특례혜택은 없으며,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어머니와 본인이 합가할 경우,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주택자이더라도 비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3.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한 어머니와 합가를 하였기 때문에 동거봉양에 따른 합가특례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아버지가 상속받은 땅의 무단점유주택으로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상속주택특례로 비과세적용이 되나요?
1. 이럴 경우에도 B주택을 상속주택이라고 보아 상속주택특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와아빠는같은집에거주했음)
할머니가 주택이 무단점유주택 한채이고 아버지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이면 상속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2. 그렇다면 기존 A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에서 1주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b주택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이면 가능합니다
3. 그 후 B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지역내의 아파트(C)를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에서도 1주택으로적용되는건가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주택수제외됩니다 2020.08.12이전 상속개시일이라면 2020.08.12이후 5년동안 주택수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매매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여부
상속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를 하셨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단, 토지 중 주택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건물로 된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도시 외 지역의 경우, 주택 부수 토지 중 주택면적(31.9제곱미터)의 10배에 해당하는 319제곱미터까지만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토지는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능하므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9 조 【비과세 양도소득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 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 그 밖의 토지: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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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비과세 가능 및 장특공은 주된 상속인 따라감)사전-2021-법규재산-1175 [법규과-445]등록일자 : 2023.04.21.생산일자 : 2023.02.20.요 지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임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2021.11.09. 대통령령 제32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하 “일시적2주택 특례”라 함)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2021.12.0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또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2014.12월 어머니 별세로 서울시 소재 A주택을 甲, 乙, 丙 3인이 공동상속받음 - 甲 : 지분 7/10,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甲이 A주택 상속 후 계속 거주) - 乙 : 지분 2/10,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 - 丙 : 지분 1/10,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 2019.12월 A주택 상속 후 5년 경과○ 2021.5월 乙이 B주택 취득(A,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021.8월 A주택 양도(양도가액 *,***백만원 : 고가주택)2. 질의내용○(질의1) 乙이 A주택 상속 취득 이후 양도 시까지 거주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B주택을 취득한 경우, 乙의 A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에 대해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A주택 최대지분자인 甲이 상속 이후 A주택에 계속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乙의 A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표2] 적용 여부○ (질의3) 乙의 A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질의4) 丙이 A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이외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丙의 A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에 대해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표1] 적용 여부★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양도, 서면-2022-법규재산-1143 [법규과-2337] , 2023.09.11[ 제 목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 지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4, 2023.09.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4, 2023.09.05.【질의】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2주택 특례 (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제1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제2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1. 사실관계○2015.1월 甲은 다세대주택(A) 취득○2021.12월 甲은 아파트(B) 취득○2022.2월 다세대주택(A)을 다가구주택 1채로 용도변경○2024.3월 A주택 양도 예정2. 질의내용○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2주택 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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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다가구주택으로용도변경하여양도 시 일시적 2주택(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변경후 2년이 지나야 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4생산일자 : 2023.09.05.요 지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일시적2주택(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질의】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2주택 특례 (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제1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제2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주요 경력- 약 7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6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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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가능함)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동거할 경우, 6억을 한도로 100% 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동거할 경우, 6억을 한도로 100% 공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文> 문용현 ...blog.naver.com사전-2025-법규재산-0190 [법규과-1109]생산일자 : 2025.05.26.요 지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인(甲)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A주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B주택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甲)이 A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동거주택 판정기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며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국세청 기존해석(재산세과-202, 2010.05.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재산세과-302, 2010.05.19.‘1세대’란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때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3년 父 사망. A주택(1989년 취득, 父母 거주) 및 B주택(1979년 취득) 상속 * (A주택) 母 20%, 子2(이하 “甲”) 80% (B주택) 母 20%, 子1 80%○’14년 甲 A주택으로 전입(30세 이상), 母와 동일세대○’20년 子1(B상속주택 소유자) A주택으로 전입 * 子1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함○’22.8월 子1 해외체류 신고 및 출국○’24년 子1 충북 소재 주택으로 전입○’25.1월 母 사망, 상속개시일에 母와 甲은 A주택에서 동거 -A주택*지분 20% 甲에게 상속, B주택 지분 20% 子1에게 상속예정 *상증법§23의2①(1) 요건(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2. 질의내용○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A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 20%)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A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여부3.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6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1.12.21> 1.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민법」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②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①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2.28> 8.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최연장자★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20.12.31. 전 취득한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0.12.31. 전 취득한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불가능함)서면-2022-법규재산-1803 [법규과-1244]생산일자 : 2025.06.12.요 지’20.12.31. 전 취득한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소득령§155② 적용 불가함회 신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81, 2025.6.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81, 2025.6.9.’21.1.1.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1세대가 다른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에,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없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9.2월 甲 대구광역시 소재 A아파트 분양권 당첨○’20.5월 甲의 모친 대구광역시 소재 B아파트 분양권 취득 *甲의 모친은 B분양권 외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없음○’21.1월 甲의 모친(별도세대) 사망으로 B아파트 분양권 상속○’22.8월 및 ’23.7월 A․B분양권 순차적으로 A․B주택으로 준공○甲은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거주요건 해당없음)하고 양도할 예정임2. 질의내용 ’20.12.31. 이전 A분양권을 취득한 甲이 별도세대 모친이 ’20.12.31. 이전 취득한 B분양권을 ’21.1월 상속받고 A주택과 B주택으로 순차 취득한 경우,A주택(거주요건 및 보유요건 충족)을 양도시 소득령§155②에 따른 1세대1 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 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 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1.2.17>★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