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상속주택 매각시 양도소득세특례 적용

아버지께서 상속시 1가구1주택으로 배우자6 자녀4 지분으로 공동등기하였고 그후 6년후 어머니가 사망할시 어머니 지분을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어머니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지않으셨고 이경우 상속주택매각시 양도세 여부가 궁굼합니다. 자녀는 기존1주택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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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보유한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아버님 주택을 공동상속 받았고 그 6년후 공동상속지분중 어머님 지분이 다시 상속된경우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취득시기를 아버님 상속시와 어머님 상속시로 구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일반과세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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