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

아버지가 상속받은 땅의 무단점유주택으로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상속주택특례로 비과세적용이 되나요?

아버지가 서울 조정지역내의 아파트(A)를 보유한 상태로 할머니의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그 땅 위에 있는 무단점유주택(B)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소수지분권자로 그 주택의 재산세를 납부중) 1. 이럴 경우에도 B주택을 상속주택이라고 보아 상속주택특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와아빠는같은집에거주했음) 2. 그렇다면 기존 A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에서 1주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3. 그 후 B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지역내의 아파트(C)를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에서도 1주택으로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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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럴 경우에도 B주택을 상속주택이라고 보아 상속주택특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와아빠는같은집에거주했음) 할머니가 주택이 무단점유주택 한채이고 아버지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이면 상속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2. 그렇다면 기존 A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에서 1주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b주택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이면 가능합니다 3. 그 후 B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지역내의 아파트(C)를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에서도 1주택으로적용되는건가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주택수제외됩니다 2020.08.12이전 상속개시일이라면 2020.08.12이후 5년동안 주택수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 후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아버님은 10년이상 동거하셨더라도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그 외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상속 전 보유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존재) 2. 기존 A주택 양도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조정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주택까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A주택 매도 후 B주택 보유상태에서 C주택 구입 시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2주택이지만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취득세는 1주택과 동일한 율(1~3%)을 적용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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