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부부 해외 근로소득 외화를 국내송금시 증여세 이슈가 있을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해외 맞벌이 부부(세법상 국내비거주자)가 국내로 정기적인 외화 송금 중입니다. 세후 연봉 남편 1억, 아내 0.7억에서 한국으로 연간 부부합산 1.2억을 보내고 있으며 해당 금액을 모아 추후 부동산 등 공동명의로 자산 취득 예정인데, 증여세 발생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안전할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연간 송금액 1.2억원을 전부 남편 혹은 아내 이름으로 보내도 무방할지, 아니면 남편 아내 이름으로 절반 정도씩 보내는게 안전할지 문의 드립니다. 급여에 대해서는 전부 증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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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비거주자인 부부께서 자신의 각 계좌로 국내로 송금하는 것 자체는 세법에서 규제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취득할 부동산규모를 알지는 못해 답변이 제한적이지만, 부동산의 지분율이 취득 자금원천의 비율과 일치하여야 증여세 걱정이 없으실거에요. 따라서 증여세가 걱정이 되신다면 1. 각자의 송금액은 각자의 계좌로 보내는 것, 2. 추후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 취득하실 때 자금 부담 비율로 등기 지분율 설정할 것. 정도를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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