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해외 거주 한국 비거주자 여부 문의

올해 3월에 혼인신고 후 현재 부부가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있습니다. 남편은 작년 12월부터 현지 취업비자 취득 후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해외 거주중 아내는 한국 소재의 한국 법인에서 재택근무하면서 올해 4월부터 해외에서 함께 거주중 아내 명의로 한국에 부동산이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소득이 발생 둘다 한국 주민등록은 각각 부모님 집에 유지 및 한국에 체류할 기간이 1년에 180일 이하로 예상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했을때, 27년 및 이후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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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각 개인 기준으로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남편의 경우 해외 현지 법인 (국내출자아닌지 확인 필요) 에서 근무하면서 해외 거주중이고 국내에 자산 / 직업등이 없다면 비거주자로 볼 확률이 높지만 아내의 경우 국내 법인에 귀속되어 국내 근로소득이 발생하며 국내 자산인 부동산에서 임대소득도 발생하는 경우 계속해서 거주자로 보게 됩니다. 거주자 / 비거주자 문제는 매년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등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향후 양도세나 큰 세금을 납부할 때는 사전 검토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향후 어떤 이슈 때문에 세법상 비거주자 판정 여부가 필요하신지를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 hyeke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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