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

부모님집에 전세계약시 증여세

안녕하세요 부모님집에 전세 계약 시 추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은 2주택자고 그 중 입주예정인 아파트에 전세계약후 들어가려고 합니다 분양가 9억 시가는 정확하지 않으나, 매물등은 14억 정도에 나와있는것 같습니다 아직입주전이라 전세가 평균시세도 정확하지않지만 대략 5억~6억 사이로 검색됩니다 전세4억에 계약서 쓸 예정인데 그중2억을 전세중도금으로 먼저 드리고 그돈으로 입주예정집의 잔금및 대출중도금 상환할시 추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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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소유하신 입주예정 아파트에 자녀가 전세계약을 하여 입주하면서, 해당 전세금으로 부모님께서 아파트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후 전세계약 만료 시 부모님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해당 보증금 부분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임차보증금에 대한 시세가 명확치 않다고 하셨는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으나 요즘과 같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하락한 상황에서 특히나 입주예정 단지에서 최초 전세보증금은 통상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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