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

증여 기한 후 신고 다수 건을 하루에 신고 시

수 년 전에 배우자에게 수년전 계좌 이체로 여러 번 돈을 받았는데 (전세금) 잘 모르고있다가..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한번에 하려합니다. 홈택스에서 셀프로 증여 기한 후 신고하려다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배우자->본인 계좌 이체 3건이 있다하면 (하기) - 2020년 5월 5천 - 2021년 2월 8천 - 2021년 8월 9천 상기 3건을 하루에 개별로 증여 기한 후 신고를 할 시, 일자순으로 신고한다면 증여재산가산액과 공제액을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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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는 안하셔도 무방하나, 신고하실 경우 2021년 8월을 증여일로 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시고 세건의 증여내역을 모두 합산하시면 됩니다. 즉, 증여재산은 9천으로 하시고 증여재산가산액은 1억 3천만원(5천만원+8천만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증여재산에 모두 합산한 2억 2천만원을 기재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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